간호마취간호사
Section § 282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마취 간호사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마취 간호사'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여 인증을 받은 등록 간호사입니다. 이 기준은 전국 인증 지침을 따를 수 있지만, 공공 안전을 위해 더 엄격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가된 프로그램'은 마취 간호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유사한 전국 기준에 따라 승인되지만, 역시 공공 안전을 위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위원회'는 마취 업무를 담당하며, 의료진의 집행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수련생'은 인가된 마취 프로그램에서 공부하는 등록 간호사입니다. '졸업생'은 해당 프로그램을 마쳤고, 졸업 후 1년 이내에 인증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827
Section § 2828
Section § 2829
캘리포니아에서는 상세한 법률에 명시된 특정 자격을 충족하고 필요한 인증을 받지 않는 한, 자신을 '마취 간호사'라고 부르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떤 칭호나 광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830
Section § 2830.6
이 법은 마취간호사 국가인증 및 재인증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승인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마취간호사라면,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가 귀하를 인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귀하는 이 법이 발효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 증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위원회는 귀하가 필요한 증명서를 제때 제출했다면 1년 이내에 귀하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Section § 2830.7
이 조항은 마취간호사의 자격증 신청, 갱신, 벌금, 임시 자격증과 관련된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500달러에서 1,500달러 사이입니다. 2년마다 납부하는 갱신 수수료는 15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입니다. 자격증을 제때 갱신하지 않으면 갱신 수수료의 50%가 벌금으로 부과되지만, 75달러 미만이거나 500달러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임시 자격증 비용은 150달러에서 500달러 사이입니다.
Section § 2831
이 특정 조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면, 위원회가 정한 서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섹션 (2830.7)에 명시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실제 인증서를 받는 데도 필요합니다.
Section § 2832
Section § 2833
Section § 2833.3
이 법은 이 특정 규정들이 공인 마취 간호사가 간호사로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제한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