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72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간호 업무가 무엇을 포함하는지 정의하며, 간호가 의사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진화하는 분야임을 강조합니다. 간호사는 약물 투여, 검사 수행, 환자 관찰 등 과학적 지식이나 기술적 숙련도를 요구하는 다양한 환자 간호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적인 의료 환경에서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 의료 업무가 공유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법은 의료 시설이 간호 업무를 안내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만드는 정책 및 프로토콜인 표준화된 절차의 개발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의사 면허 위원회와 등록 간호사 위원회의 지침과 일치해야 하지만,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록 간호사 위원회만이 간호 업무를 구성하는 것을 정의하거나 해석할 권한을 가집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a) 1973-74 회기에서 이 조항을 개정하면서, 입법부는 간호가 역동적인 분야이며, 그 업무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더욱 정교한 환자 치료 활동을 포함하게 됨을 인식한다. 1973-74 회기에서 이 조항을 개정하는 입법부의 의도는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사용되는 기능과 절차에 대해 명확한 법적 권한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입법부의 의도는 의사와 등록 간호사 간의 중복되는 기능의 존재를 인정하고, 의사와 등록 간호사 간의 협력을 제공하는 조직화된 의료 시스템 내에서 추가적인 기능 공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화된 의료 시스템에는 건강 및 안전법 제2부 제2장 (Section 1250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의료 시설, 진료소, 재택 건강 관리 기관, 의원, 공공 또는 지역사회 건강 서비스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b) 이 장의 의미 내에서 간호 업무는 기본 건강 관리를 포함하여, 실제 또는 잠재적인 건강 또는 질병 문제 또는 그 치료와 관련된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대처하도록 돕는 기능으로서, 상당한 양의 과학적 지식 또는 기술적 숙련도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b)(1) 환자의 안전, 편안함, 개인 위생 및 보호를 보장하는 직접 및 간접 환자 간호 서비스; 그리고 질병 예방 및 회복 조치의 수행.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b)(2) 건강 및 안전법 Section 1316.5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의사, 치과의사, 족부의사 또는 임상 심리학자의 면허 범위 내에서 지시된 치료, 질병 예방 또는 재활 요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약물 및 치료제 투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직접 및 간접 환자 간호 서비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b)(3) 피부 검사 수행, 예방 접종 기술, 그리고 정맥과 동맥에서 인체 혈액 채취.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b)(4) 질병의 징후 및 증상, 치료에 대한 반응, 일반적인 행동 또는 일반적인 신체 상태 관찰, 그리고 (A) 징후, 증상, 반응, 행동 또는 전반적인 외모가 비정상적인 특성을 나타내는지 여부의 판단, 그리고 (B) 관찰된 비정상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적절한 보고, 또는 의뢰, 또는 표준화된 절차, 또는 표준화된 절차에 따른 치료 요법의 변경, 또는 응급 절차의 시작의 이행.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c) 이 조항에서 사용된 “표준화된 절차”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c)(1) 건강 및 안전법 제2부 제2장 (Section 1250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의료 시설이 관리자 및 의사와 간호를 포함한 의료 전문가 간의 협력을 통해 개발한 정책 및 프로토콜.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c)(2) 건강 및 안전법 제2부 제2장 (Section 1250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의료 시설이 아닌 조직화된 의료 시스템에 의해 관리자 및 의사와 간호를 포함한 의료 전문가 간의 협력을 통해 개발된 정책 및 프로토콜.
해당 정책 및 프로토콜은 캘리포니아 의사 면허 위원회 면허 부서와 등록 간호사 위원회가 공동으로 공포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절차에 대한 모든 지침을 따라야 한다. 만약 공포된다면, 그 지침은 등록 간호사 위원회에 의해 관리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캘리포니아 의사 면허 위원회 면허 부서 또는 등록 간호사 위원회에 의한 표준화된 절차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e) 위원회 외의 다른 주 기관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들을 위한 간호 업무를 정의하거나 해석할 수 없으며, 이 장에 따라 표준화된 절차나 프로토콜을 개발할 수 없다. 단, 이 장에 의해 그렇게 권한이 부여되거나, 주 또는 연방 법령에 따라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주 기관”은 모든 주 사무소, 공무원, 부서, 국, 청, 위원회, 당국 및 위원회를 포함한다.

Section § 2725.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등록 간호사가 언제, 어떻게 약을 조제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간호사는 의사나 특정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의 처방이 있는 경우에만 약을 조제할 수 있지만, 이는 특정 유형의 클리닉에서만 가능합니다. 간호사는 약국을 운영하거나 약품 판매점처럼 약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산사나 간호사 개업의에게 정해진 특정 규칙을 따르지 않는 한, 약을 조합하거나 규제 약물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이 조산사, 간호사 개업의 또는 의사 보조사의 기존 권한을 변경하지 않으며, 약물 조제가 승인된 시설의 유형도 변경하지 않는다는 추가적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1(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등록 간호사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처방 또는 Section 2746.51, 2836.1, 또는 3502.1에 따라 각각 발행된 공인 조산사, 간호사 개업의, 또는 의사 보조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 또는 기기를 조제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등록 간호사가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1204의 (a)항에 정의된 면허를 소지한 1차 진료 클리닉 내에서, 또는 Section 1206의 (b), (c), (h), 또는 (j)항에 정의된 클리닉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1(b) 어떤 클리닉도 조제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등록 간호사를 고용해서는 안 된다. 등록 간호사는 약국에서 약물을 조제하거나, 약국, 개방형 상점, 또는 약품 판매점을 운영하여 약물이나 독극물을 소매해서는 안 된다. 등록 간호사는 약물을 조제(조합)해서는 안 된다. 등록 간호사의 약물 조제는 Section 2746.51에 명시된 표준화된 절차 또는 프로토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 조산사 또는 Section 2836.1에 명시된 표준화된 절차 또는 프로토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개업의를 제외하고는 캘리포니아 통일 규제 약물법(California Uniform Controlled Substances Act)(보건 및 안전법 Section 11000부터 시작하는 Division 10)에 포함된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클리닉이 Chapter 9의 Article 13(Section 4180부터 시작)의 조항으로부터 면제되도록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1(c)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Article 2.5(Section 2746부터 시작)에 따라 공인 조산사에게 부여된 다른 권한, Article 8(Section 2834부터 시작)에 따라 간호사 개업의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 Chapter 7.7(Section 3500부터 시작)에 따라 의사 보조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1(d)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Chapter 9(Section 4000부터 시작)에 따라 약물 또는 기기가 조제될 수 있도록 승인된 의료 시설의 장소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725.2

Explanation

이 법은 등록 간호사가 FDA 승인을 받은 호르몬 피임약(예: 경구 피임약 또는 주사제)을 조제하고 투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간호사들은 교육 이수 및 역량 평가 통과를 포함한 특정 규칙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환자에게 피임 옵션을 교육하고, 건강 상태를 평가하며, 의사 또는 다른 의료 제공자에게 환자를 의뢰해야 할 시기를 아는 것이 포함됩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기술을 검토받아야 합니다. 또한, 3년 연속으로 간호사에게만 진료를 받은 환자는 피임약 투여를 계속하기 전에 의사 또는 유사한 의료 전문가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2(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등록 간호사는 연방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자가 투여 호르몬 피임약을 조제할 수 있으며, 섹션 2725의 (c)항을 준수하여 개발된 표준화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FDA의 승인을 받은 호르몬 피임약 주사를 투여할 수 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2(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2(b)(a)항에 명시된 표준화된 절차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2(b)(1) 교육 및 역량 평가를 성공적으로 이수한 것을 바탕으로 어떤 간호사가 호르몬 피임약을 조제하거나 투여할 수 있는지.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2(b)(2) 지속적인 여성 예방 건강을 위한 의료 기준에 대한 환자 교육, 피임 옵션 교육 및 상담, 환자 및 가족 건강 이력의 적절한 파악, 기록 및 평가, 그리고 미국 피임 사용 적격성 기준(United States Medical Eligibility Criteria for Contraceptive Use)의 활용에 관한 최소 교육 요건.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2(b)(3) 혈압, 체중, 환자 및 가족 건강 이력(환자가 복용하는 약물 포함) 확인으로 구성된 적절한 사전 검사를 제공하는 역량 시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2(b)(4) 미국 피임 사용 적격성 기준(United States Medical Eligibility Criteria for Contraceptive Use)의 최신 버전을 활용하여, 명시된 상황에서 어떤 호르몬 피임약이 조제되거나 투여될 수 있는지.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2(b)(5) 호르몬 피임약 금기증이 있는 환자 및 의사 및 외과의, 간호사 개업의, 공인 조산사 또는 의사 보조원에게 후속 방문이 필요한 환자의 식별, 기록 및 의뢰를 위한 기준 및 절차.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2(b)(6) 필요한 의사 및 외과의 감독의 범위.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2(b)(7) 간호사 역량의 정기적 검토 방법.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2(b)(8) 표준화된 절차의 정기적 검토 방법(검토의 필수 빈도 및 해당 검토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2(b)(9) 의사 및 외과의, 공인 조산사, 간호사 개업의, 의사 보조원 및 등록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 제공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된 방식으로 섹션 2242의 (a)항 준수. 적절한 사전 검사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가 미국 피임 사용 적격성 기준(United States Medical Eligibility Criteria for Contraceptive Use)과 연계하여 채택한 증거 기반 진료 지침과 일치해야 한다.
(10)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2(b)(10) 환자가 3년 연속으로 등록 간호사에게만 진료를 받은 경우, 호르몬 피임약의 조제 또는 투여를 계속하기 전에 의사 및 외과의, 간호사 개업의, 공인 조산사 또는 의사 보조원에 의해 평가받아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2(c) 이 섹션의 어떤 내용도 챕터 9(섹션 4000부터 시작)에 따라 약물 또는 기기가 조제될 수 있도록 승인된 의료 시설의 장소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725.3

Explanation

이 법은 병원이 등록 간호사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적 숙련도를 요구하는 업무를 무면허 직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업무에는 약물 투여, 채혈, 정맥 주사 요법, 튜브를 통한 영양 공급, 카테터 삽입이나 흡인과 같은 침습적 시술 수행, 환자 평가, 환자와 가족에게 건강 관리에 대해 교육하는 것, 그리고 특정 검사실 검사 수행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1999년 7월 1일 현재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행이 허용된 업무는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3(a) 보건안전법 제1250조 (a), (b), 또는 (f)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료 시설은 등록 간호사를 대신하여 무면허 인력을 간호 업무에 배정해서는 안 되며, 등록 간호사의 직접적인 임상 감독 하에 상당한 양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적 숙련도를 요구하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업무를 무면허 인력이 수행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3(a)(1) 약물 투여.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3(a)(2) 정맥 천자 또는 정맥 주사 요법.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3(a)(3) 비경구 또는 튜브 영양 공급.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3(a)(4) 비위관 삽입, 카테터 삽입, 또는 기관 흡인을 포함한 침습적 시술.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3(a)(5) 환자 상태 평가.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3(a)(6) 퇴원 후 관리를 포함하여 환자의 건강 관리 문제에 관하여 환자와 그 가족 교육.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3(a)(7) 중등도 복잡성 검사실 검사.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3(b) 이 조항은 어떤 사람도 제2부 (제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또는 1999년 7월 1일 현재의 기존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수행하도록 허가받은 어떤 행위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Section § 2725.4

Explanation

이 법은 간호사 및 공인 조산사가 흡인술을 이용한 낙태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들은 승인된 교육 프로그램에서 실습 및 이론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승인된 교육 프로그램, 평생 교육 과정, 의료 시설에서의 임상 역량 평가 등 다양한 출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교육을 이수한 후 의사의 감독 없이 시술을 수행할 수 있지만, 자신의 교육과 관련된 진료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는 것은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또한, 이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자들만이 평가와 관련된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흡인술을 이용한 낙태는 임신 첫 삼분기에만 수행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전용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장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4(a) 섹션 2253에 따라 흡인술을 이용한 낙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 또는 섹션 2837.103 또는 2837.104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을 갖춘 간호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제공하는 이러한 시술 수행에 대한 필수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여 임상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이 교육은 임상 및 이론적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4(a)(1) 위원회 승인 간호사 프로그램 또는 공인 간호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과정.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4(a)(2) 증거 기반 커리큘럼 및 교육 지침을 반영하는 위원회 승인 평생 교육 제공자가 제공하는 과정 또는 카테고리 I 평생 의학 교육으로 승인된 과정.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4(a)(3) 주 또는 전국 보건 전문가 또는 인증 기관이 제공하는 과정.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4(a)(4) 보건 인력 시범 프로젝트 (HWPP) No. 171에 의해 수립된 역량 기반 교육 프로토콜에 기반한 교육으로서, 주 보건 계획 및 개발국(Office of Statewide Health Planning and Development)을 통해 제공되며, 현재는 보건 의료 접근 및 정보부(Department of Health Care Access and Information)로 알려져 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4(a)(5) 진료소 또는 병원에서 수행되는 임상 역량 교육 및 평가로서, 흡인술을 이용한 낙태 수행에 대한 것이며, 다음 중 해당 시술을 직접 수행한 자가 제공하는: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4(a)(5)(A) 의사 및 외과의.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4(a)(5)(B) 이 섹션에 따라 흡인술을 이용한 낙태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간호사 또는 공인 조산사.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4(a)(5)(C) 섹션 3502.4에 따라 흡인술을 이용한 낙태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의사 보조사.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4(b) 섹션 2253에 따라 흡인술을 이용한 낙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인 조산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제공하는 이러한 시술 수행에 대한 필수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여 임상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이 교육은 임상 및 이론적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4(b)(1) 위원회 승인 조산사 프로그램 또는 공인 조산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과정.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4(b)(2) 증거 기반 커리큘럼 및 교육 지침을 반영하는 위원회 승인 평생 교육 제공자가 제공하는 과정 또는 카테고리 I 평생 의학 교육으로 승인된 과정.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4(b)(3) 주 또는 전국 보건 전문가 또는 인증 기관이 제공하는 과정.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4(b)(4) 보건 인력 시범 프로젝트 (HWPP) No. 171에 의해 수립된 역량 기반 교육 프로토콜에 기반한 교육으로서, 주 보건 계획 및 개발국(Office of Statewide Health Planning and Development)을 통해 제공되며, 현재는 보건 의료 접근 및 정보부(Department of Health Care Access and Information)로 알려져 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4(b)(5) 진료소 또는 병원에서 수행되는 임상 역량 교육 및 평가로서, 흡인술을 이용한 낙태 수행에 대한 것이며, 다음 중 해당 시술을 직접 수행한 자가 제공하는: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4(b)(5)(A) 의사 및 외과의.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4(b)(5)(B) 이 섹션에 따라 흡인술을 이용한 낙태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간호사 또는 공인 조산사.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4(b)(5)(C) 섹션 3502.4에 따라 흡인술을 이용한 낙태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의사 보조사.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4(c) 간호사 또는 공인 조산사가 이 섹션을 위반하는 경우 비전문적 행위에 해당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4(d)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섹션 2837.103 또는 2837.104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의사 또는 외과의의 감독 없이 섹션 2253에 따라 흡인술을 이용한 낙태를 수행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4(e) 간호사는 섹션 2253에 따라 흡인술을 이용한 낙태를 해당 진료 표준에 부합하게 그리고 자신의 임상 및 전문 교육 및 훈련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4(f) 세분 (a)의 (5)항 및 세분 (b)의 (5)항에 명시된 흡인술을 이용한 낙태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자는 세분 (a)의 (5)항에 따른 간호사 또는 세분 (b)의 (5)항에 따른 공인 조산사의 임상 역량 평가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받거나,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어떠한 권리나 특권도 박탈당하지 않는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4(g) 이 섹션은 간호사 또는 공인 조산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면허 또는 자격증을 가진 자에게 임신 첫 삼분기 이후에 흡인술을 이용한 낙태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5.4(h) 이 섹션의 목적상, 직접 환자 진료를 포함하는 의무적인 임상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전적으로 온라인 또는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 프로그램은 세분 (a) 및 (b)의 임상 교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Section § 2725.5

Explanation

이 조항은 '고급 실무 등록 간호사'가 간호 규정의 특정 부분에 명시된 추가 요건을 충족한 면허 소지 등록 간호사임을 정의합니다.

“고급 실무 등록 간호사”란 제2.5조 (commencing with Section 2746), 제7조 (commencing with Section 2825), 제8조 (commencing with Section 2834), 또는 제9조 (commencing with Section 2838)의 요건을 충족한 면허를 소지한 등록 간호사를 의미한다.

Section § 2726

Explanation
이 법은 일부 예외가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의료 또는 외과 시술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727

Explanation

이 조항은 간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명확히 합니다. 친구와 가족이 무상으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가사 노동자가 간호사로 분류되지 않고 가끔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며, 누구든지 가정 상비약을 투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팬데믹과 같은 비상사태 시에는 누구든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환자 돌봄을 돕거나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에도 전문 간호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장은 다음을 금지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7(a) 친구 또는 가족 구성원에 의한 환자에 대한 무상 간호.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7(b) 가사 노동자 또는 주로 가사 도우미로 고용된 사람이 이 장의 의미 내에서 간호 행위를 하지 않는 한, 환자에 대한 부수적인 돌봄.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7(c) 누구든지 가정에서 가족 상비약을 투여하는 행위.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7(d) 비상사태 시 간호 서비스. 이 항에서 사용된 “비상사태”는 전염병, 팬데믹 또는 기타 공중 재난을 포함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7(e) 면허를 가진 의사가 처방한 의료 지시를 수행하거나 환자의 신체적 돌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단, 해당 사람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전문 간호사, 등록 간호사, 졸업 간호사 또는 훈련된 간호사로서 간호 행위를 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727.5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직장 밖에서 발생한 응급 상황에서 선의로 사람을 돕는다면, 실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매우 부주의하게 행동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이러한 보호는 적용되지 않으며 당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선의로 응급 상황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응급 상황이 그 사람의 고용 장소 및 고용 과정 모두를 벗어나 발생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이 응급 처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 또는 부작위의 결과로 어떠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그 사람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부터의 면책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Section § 2728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주립 기관에서 면허를 가진 간호사의 감독 하에 특정 비간호 의료 전문가들이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정신과 기술자는 면허로 허용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정신과 기술자 수습생은 감독 하에 훈련받은 업무만 수행해야 합니다. 주정부 공무원들이 적절한 감독의 기준을 결정합니다. 또한, 공인된 정신과 기술자 프로그램의 최근 졸업생들도 아직 면허가 없더라도 최대 9개월 동안 감독 하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전문 간호사 또는 간호사에 의한 적절한 의료 및 간호 감독이 제공되는 경우, 주립 병원국 또는 주립 발달 서비스국의 관할 하에 있거나 주립 공중 보건국 또는 교정 및 재활국의 방문 대상인 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는 간병인, 정신과 기술자 또는 정신과 기술자 임시 허가 소지자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정신과 기술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정신과 기술자로서의 면허에 의해 수행이 허가된 서비스로 제한된다. 정신과 기술자 임시 허가 소지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 학습 과정에 포함된 기술로 제한되며, 면허를 소지한 정신과 기술자 또는 등록 간호사의 감독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주립 병원국장, 발달 서비스국장 및 주립 공중 보건 책임관은 주립 병원국 또는 주립 발달 서비스국의 관할 하에 있거나 주립 공중 보건국의 방문 대상인 모든 기관에서 적절한 의료 및 간호 감독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한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립 병원국 또는 주립 발달 서비스국의 관할 하에 있는 기관은 면허를 소지한 정신과 기술자 또는 등록 간호사의 감독 하에,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정신과 기술자 또는 정신과 기술자 임시 허가 소지자가 아닌, 공인된 정신과 기술자 훈련 프로그램 졸업생을 9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기본 학습 과정에 포함된 기술을 수행하도록 활용할 수 있다.

Section § 2728.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정신과 기술자와 임시 허가 소지자가 정신 건강 병원이나 발달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와 같은 시설에서 일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면허 또는 승인된 능력 범위 내에서 정신 건강 관리 및 재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자들은 간호 서비스 책임자가 필요한 역할을 제외하고는 특정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이는 주 보건 기관의 감독 하에 이루어집니다.

Section § 2729

Explanation

이 법은 간호 학생들이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러한 서비스가 그들의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인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다른 주 또는 국가에서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승인된 보수 교육 또는 고급 과정을 수강하는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간호 서비스는 다음 중 하나의 학습 과정에 부수적일 때 학생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9(a) 위원회 승인 사전 면허 프로그램 또는 간호 학교에 등록된 학생.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29(b) 다른 주 또는 국가에서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가 위원회 승인 보수 교육 과정 또는 면허 후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Section § 2730

Explanation
다른 주나 국가에서 면허를 가진 간호사는 캘리포니아 면허를 가진 전문 간호사라고 주장하지 않고, 동반하기로 계약된 특정 환자를 돌보기 위해 캘리포니아에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해당 환자에게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73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인정된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종교적 실천의 일환으로 환자를 돌보는 경우, 어떤 규칙도 어기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단, 그들이 달리 간호사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Section § 2732

Explanation

법에 명시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유효한 간호사 면허가 없으면 간호사로 일할 수 없습니다. 이 면허가 있다면, 자신을 등록 간호사라고 부를 수 있고 이름 뒤에 "R.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섹션 2725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장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서는 간호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모든 면허 소지자는 등록 간호사로 알려질 수 있으며 자신의 이름 뒤에 "R.N."이라는 글자를 붙일 수 있다.

Section § 2732.05

Explanation

간호사를 고용하는 고용주와 간호사의 구직을 돕는 대리인은 간호사가 등록 간호사이든 특정 위원회 발행 자격증을 가지고 있든 현재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책임은 임시 면허 소지자나 임시 허가 소지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대리인'에는 간호사 등록소와 이동 간호사 에이전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 전에 유효한 자격 증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단일 환자의 개인 간호를 위해 간호사를 고용하는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32.05(a) 등록 간호사의 모든 고용주, 위원회 발행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는 등록 간호사의 모든 고용주, 그리고 그러한 간호사의 고용을 알선하는 대리인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은 해당 간호사가 이 장의 규정 내에서 등록 간호사로서 또는 위원회 발행 자격증에 따라 등록 간호사로서 현재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위원회 발행 자격증”은 간호사 실무 전문가, 처방 번호를 가진 간호사 실무 전문가, 마취 간호사, 조산사, 처방 번호를 가진 조산사, 공중 보건 간호사, 임상 간호 전문가 또는 위원회에 등재된 정신 건강 간호사 자격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32.05(b) 임시 면허 소지자 또는 임시 허가 소지자의 모든 고용주와 임시 면허 소지자 또는 임시 허가 소지자의 고용을 알선하는 대리인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은 해당인이 임시 면허 소지자 또는 임시 허가 소지자로서 현재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32.05(c) 이 조항에서 사용된 “대리인”이라는 용어는 간호사 등록소 및 이동 간호사 에이전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고용주 또는 대리인이 고용 전에 이 장에 따라 간호사, 면허 소지자 또는 허가 소지자가 현재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는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증거를 검토하는 것은 그러한 업무 수행 권한을 확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단일 환자에게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 간호사 또는 임시 면허 소지자의 서비스를 고용하는 환자 또는 특정 환자를 위해 행동하는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732.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시험을 통해 간호사 면허를 신청하려면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첫 면허 시험 결과가 나오거나 최대 6개월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간호 업무를 할 수 있는 임시 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정식 면허를 받을 때까지 계속 업무를 할 수 있고, 불합격하면 임시 허가증은 종료됩니다. 위원회는 또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캘리포니아와 동등하거나 더 높은 기준을 가진 다른 지역의 간호사에게는 시험 없이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서에는 수수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임시 허가증은 실수로 발급되었거나 영구 면허 신청이 거부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32.1(a) 시험을 통한 면허 신청자는 위원회가 정한 양식으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승인 시, 위원회는 신청자가 간호 과정을 마친 후 첫 번째 면허 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는 최대 6개월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간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가하는 임시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청자가 시험에 합격하면, 위원회에서 정규 갱신 가능 면허가 발급될 때까지 임시 허가증은 유효하다. 신청자가 시험에 불합격하면, 임시 허가증은 종료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32.1(b) 위원회는 서면 신청에 따라, 등록 간호사 위원회에 신청서가 제출될 당시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면허 또는 등록 요건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요건을 가진 미국 또는 캐나다의 주, 구역 또는 영토에서 간호사로 면허를 받았거나 등록된 신청자에게 시험 없이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단, 해당 면허 또는 등록을 위한 시험에 합격했으며, 그 시험이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위원회의 시험과 유사하고, 제2736조에 명시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32.1(c) 각 신청서에는 정규 갱신 가능 면허 신청서 제출에 대해 본 장에서 규정하는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임시 허가증은 실수로 발급되었거나 영구 면허 신청이 거부된 경우 종료된다.

Section § 2733

Explanation

이 법은 간호 위원회가 공중 보건 간호사 및 전문 간호사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간호사에게 특정 신청 및 수수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개월 동안 임시 면허 또는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면허가 실수로 발급되었거나 영구 신청이 거부되면 임시 면허는 종료됩니다. 위원회는 신청자가 정규 신청에 지연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 면허를 두 번 더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 면허에 대한 정보는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33(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33(a)(1) (A) Section 2732.1의 (b) 조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가 승인되고, Section 2815의 (k) 조항에 규정된 수수료가 납부되면, 위원회는 전문 간호 실습을 위한 임시 면허와 공인 공중 보건 간호사로서 실습을 위한 임시 자격증을 발급일로부터 6개월 동안 발급할 수 있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33(a)(1)(B) Section 2732.1의 (b) 조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가 승인되고, Section 2838.2의 (d) 조항에 규정된 수수료가 납부되면, 위원회는 공인 임상 간호 전문의로서 실습을 위한 임시 자격증을 발급일로부터 6개월 동안 발급할 수 있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33(a)(1)(C) Section 2732.1의 (b) 조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가 승인되고, Section 2815.5의 (e) 조항에 규정된 수수료가 납부되면, 위원회는 공인 조산 간호사로서 실습을 위한 임시 자격증을 발급일로부터 6개월 동안 발급할 수 있습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33(a)(1)(D) Section 2732.1의 (b) 조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가 승인되고, Section 2830.7의 (d) 조항에 규정된 수수료가 납부되면, 위원회는 공인 마취 간호사로서 실습을 위한 임시 자격증을 발급일로부터 6개월 동안 발급할 수 있습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33(a)(1)(E) Section 2732.1의 (b) 조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가 승인되고, Section 2815의 (p) 조항에 규정된 수수료가 납부되면, 위원회는 공인 전문 간호사로서 실습을 위한 임시 자격증을 발급일로부터 6개월 동안 발급할 수 있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33(a)(2) 임시 면허 또는 임시 자격증은 실수로 발급되었거나 영구 면허 신청이 거부된 경우 종료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33(b) 서면 신청 시, 위원회는 Section 2732.1의 (b) 조항에 따라 정규 갱신 가능 면허를 신청한 자로서,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정규 갱신 가능 면허 신청 또는 최소 요건을 완료하는 데 정당한 사유로 지연된 자에게 임시 면허 또는 임시 자격증을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위원회는 어떠한 개인에게도 임시 면허 또는 임시 자격증을 두 번 이상 재발급할 수 없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33(c)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른 임시 면허 및 자격증의 이용 가능성을 웹사이트 첫 페이지에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합니다.

Section § 2734

Explanation
간호사가 업무를 잠시 중단하고 싶다면, 수수료를 내고 면허를 무기한으로 보류 상태로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비활성 상태인 동안에는 간호사로 일할 수 없지만, 이 기간 동안 교육 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273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등록 간호사가 되려면 신청자는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원회에서 정한 교육 요건을 이수하고, 위원회가 승인한 주 내 프로그램 또는 주 외의 유사한 프로그램에서 간호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또한, 신청은 제480조에 따라 거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외에서 교육받은 간호사는 교육이 주 기준과 동등하다면 위원회 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36(a) 등록 간호사 면허 신청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36(a)(1) 위원회가 정하는 일반 예비 교육 요건을 이수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36(a)(2) 등록 간호사 교육을 위해 위원회가 승인한 이 주의 프로그램에서 위원회가 면허를 위해 규정한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거나, 또는 신청서가 위원회에 제출될 당시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이 주에서 승인된 프로그램에 대해 설정된 위원회의 면허 최소 요건과 동등한 주 외의 간호 학교에서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36(a)(3) 제480조에 따라 면허 거부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36(b) 미국 외 국가의 간호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a)항을 준수했거나, 또는 (a)항에서 요구하는 교육과 동등한 교육을 이수한 신청자는 위원회가 규정한 시험에 성공적으로 합격함으로써 면허를 취득할 자격을 갖는다.

Section § 2736.1

Explanation

이 법은 1985년 9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지원자를 위해 알코올 및 약물 의존을 식별하고 다루는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배우자 또는 파트너 학대를 포함한 의뢰인 학대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교육도 있어야 합니다. 학교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커리큘럼에 이 교육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증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36.1(a) 1985년 9월 1일 이후 입학하는 지원자를 위한 교육 과정은 알코올 및 화학 물질 의존의 발견 및 치료에 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36.1(b) 1995년 1월 1일 이후 입학하는 지원자를 위한 교육 과정은 배우자 또는 파트너 학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의뢰인 학대의 발견 및 치료에 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배우자 또는 파트너 학대 발견 및 치료에 대한 교과 과정 요건은 지원자가 졸업한 교육 기관의 최고 학무 책임자가 해당 필수 교과 과정이 기관의 졸업 필수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충족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수락해야 한다.

Section § 2736.5

Explanation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특정 전문직을 위한 모든 보수 교육 과정에 암묵적 편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암묵적 편견이란 사람들이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특성을 바탕으로 무의식적으로 타인을 다르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 1월 1일까지는 교육 과정 제공자들이 이 규칙을 따라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준수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직접적인 환자 진료가 없는 연구나 다른 문제에 관한 과정은 이를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교육 과정들은 이러한 편견이 진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특히 건강 결과의 불균형과 관련하여 그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다루어야 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36.5(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36.5(a)(1) 위원회는 2022년 1월 1일부터 본 장에 따른 면허 소지자를 위한 모든 보수 교육 과정에 암묵적 편견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36.5(a)(2) 2023년 1월 1일부터 보수 교육 제공자는 (1)호의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위원회는 섹션 2811.5에 따라 보수 교육 제공자를 감사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36.5(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36.5(b)(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환자 진료 구성 요소를 포함하지 않고 연구 또는 기타 문제에만 전념하는 보수 교육 과정은 간호 실무에서의 암묵적 편견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36.5(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36.5(c)(a)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보수 교육 과정은 다음 중 적어도 하나 또는 그 조합을 다루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36.5(c)(1) 암묵적 편견이 면허 소지자의 인식 및 치료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 건강 결과의 불균형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사례.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36.5(c)(2)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편견이 행동을 형성하고 인종, 민족,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또는 기타 특성에 따른 의료 치료의 차이를 발생시킴으로써 어떻게 의료 불균형에 기여할 수 있는지 다루는 전략.

Section § 2736.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간호 위원회가 면허를 가진 직업 간호사가 등록 간호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 어떤 추가 교육이 필요한지 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준비를 위해 간호 및 관련 과학 과목에서 최대 30단위(학점)까지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73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간호 업무를 할 수 있는 면허를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제출할 때 정해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장에 따라 이 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서 제출 시 이 장에서 요구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Section § 2740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목적을 위한 시험이 주로 필기시험으로 치러지지만, 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구술 또는 실기시험이 포함될 수도 있음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시험을 어떻게 실시하고 누가 실시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지원자의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은 최종적이며 법원이나 다른 곳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위원회가 정하는 과목에 대하여 구술 또는 실기시험으로 보충될 수 있다. 모든 시험은 위원회가 정하는 인원과 방식 및 규칙과 규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모든 지원자를 최종적으로 합격시키거나 불합격시켜야 한다. 그 결정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이며 어떠한 법원이나 다른 기관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Section § 2741

Explanation

시험을 다시 보려면, 이 장에 나와 있는 정해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재심사 신청서에는 본 장에서 규정하는 수수료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742

Explanation
시험에 합격하고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이사회로부터 면허를 받게 됩니다. 면허의 형태는 특정 규칙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