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개입 프로그램
Section § 2770
이 법은 알코올, 약물 또는 정신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캘리포니아의 등록 간호사들을 돕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목표는 이 간호사들이 회복하여 대중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안전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처벌하는 대신, 등록 간호 위원회는 이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자발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Section § 2770.1
이 법 조항은 몇 가지 특정 용어를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등록 간호 위원회를 말합니다. '위원회'는 개입 평가 위원회라고 불리는 특별 그룹을 의미합니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개입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약물 남용 문제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2770.10
Section § 2770.11
Section § 2770.12
이 법 조항은 중재 프로그램을 완료한 등록 간호사의 기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관련 기록은 모두 삭제됩니다. 간호사의 프로그램 참여 기록은 기밀로 유지되며, 간호사가 징계 절차에서 해당 기록에 대해 언급하거나,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사회의 조치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 절차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간호사가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행하는 경우, 자신의 주장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기밀 유지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Section § 2770.13
Section § 2770.14
Section § 2770.2
Section § 2770.4
이 법은 위원회가 회의에서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려면 최소 3명의 위원이 참석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어떠한 결정이나 조치를 취하려면 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합니다.
Section § 2770.7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등록 간호사들이 직업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개입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참여는 자발적이며, 참여를 요청한 간호사에게만 해당됩니다. 조사를 받고 있는 간호사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지만, 참여한다고 해서 진행 중인 조사나 징계 조치가 반드시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개입 프로그램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현재, 미래의 비행을 계속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호사가 공중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에서 제외되거나 탈퇴하면, 해당 간호사의 치료 기록은 향후 징계 조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간호사는 어떠한 비행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사회에 보고됩니다.
Section § 2770.8
이 조항은 개입이 필요한 등록 간호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돕는 위원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개입 프로그램 관리자의 지도를 받는 위원회는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간호사를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 서비스를 권고합니다. 또한 간호사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안전하게 간호 업무를 계속하거나 복귀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참여 요청을 논의하고 필요한 치료 및 감독을 포함한 개입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를 하기 위해 회의가 소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