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78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주(州) 내의 승인된 간호학교 목록을 작성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학교 졸업생들은 다른 필수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주(州)에서 간호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785.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에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활용하여 간호 학생들이 준학사 학위 프로그램에서 학사 학위 프로그램으로 불필요한 과목 반복 없이 쉽게 편입할 수 있도록 돕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간호 교육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정을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사회는 준학사 학위 간호 프로그램과 학사 학위 간호 프로그램 간의 효율적인 편입 협약 또는 기타 등록 모델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 실무단을 설치하거나 기존 위원회를 활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불필요한 과목 반복 없이 학사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Section § 2785.6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관할 하에 간호 교육 및 인력 자문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간호 프로그램과 보건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기준을 제안하고 인력 문제를 해결합니다. 위원회 구성원에는 간호 프로그램 책임자, 간호사, 간호 고용주 및 기타 관련 대표자들이 포함됩니다. 임기는 일반적으로 4년이며, 초기 임명 시에는 위원들의 임기가 엇갈리도록 다양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위원회는 매년 최소 두 번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사회에 보고서와 권고 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요 초점은 간호 학교의 임상 경험 기준을 설정하고 임상 실습 배치를 관리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공정한 접근과 기준 준수가 포함됩니다. 이사회는 일반적인 행정 절차를 따르지 않고도 지침을 만들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입법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사회 관할 내에 간호 교육 및 인력 자문 위원회가 설치되며, 이 위원회는 승인된 간호 프로그램과 간호 및 보건 의료 직업군 구성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간호 교육 기준과 인력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하고 이사회에 권고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a) 위원회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a)(1) 준학사 간호 프로그램 주 전체 협회를 대표하는 간호 프로그램 책임자 1명.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a)(2) 학사 간호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주 전체 협회를 대표하는 간호 프로그램 책임자 1명.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a)(3)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 대표 1명.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a)(4)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총장실 대표 1명.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a)(5) 현재 활동 중인 등록 간호사 대표 1명.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a)(6) 현재 활동 중인 고급 실무 등록 간호사 대표 2명.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a)(7) 간호 서비스 행정 분야의 등록 간호사 고용주 대표 2명.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a)(8) 전문 간호사 단체 대표 1명.
(9)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a)(9) 간호사 노동조합 단체 대표 3명.
(10)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a)(10) 공공 대표 1명.
(1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a)(11) 보건 인력 개발 부서 대표 1명.
(1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a)(12) 이사회 연구 공급업체 1명.
(1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a)(13) 이 세분화 항목에 나열되지 않았지만, 이사회가 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간호 교육 또는 인력 분야 단체를 대표하는 기타 위원.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b)(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임명은 4년 임기이며 공석은 잔여 임기 동안 채워진다. 단체 대표를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도 2회 연속 임기를 초과하여 재직할 수 없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b)(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b)(2)(A) 교육 대표의 초기 임명은 다음 임기로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b)(2)(A)(i) 준학사 간호 프로그램 주 전체 협회 회원인 간호 프로그램 책임자 1명은 3년 임기로 한다.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b)(2)(A)(ii) 학사 간호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주 전체 협회 회원인 간호 프로그램 책임자 1명은 2년 임기로 한다.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b)(2)(A)(iii)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 대표 1명은 4년 임기로 한다.
(i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b)(2)(A)(iv)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총장실 대표 1명은 4년 임기로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b)(2)(A)(B) 인력 대표의 초기 임명은 다음 임기로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b)(2)(A)(B)(i) 활동 중인 등록 간호사 대표 1명은 4년 임기로 한다.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b)(2)(A)(B)(ii) 두 명의 활동 중인 고급 실무 등록 간호사 대표 중 한 명은 3년 임기로 하고, 다른 한 명은 2년 임기로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b)(2)(A)(C) 고용주 대표의 초기 임명은 다음 임기로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b)(2)(A)(C)(i) 두 명의 등록 간호사 고용주 대표 중 한 명은 3년 임기로 하고, 다른 한 명은 4년 임기로 한다.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b)(2)(A)(C)(ii) 전문 간호사 단체 대표 1명은 2년 임기로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b)(2)(A)(D) 공공 위원은 4년 임기로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c) 위원회는 연간 최소 2회 회의를 개최하고 매년 임원을 임명한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d)(1) 위원회는 간호 교육 문제와 간호 인력 문제에 각각 최소 한 번의 회의를 할애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d)(2) 위원회는 교육, 인력 또는 위원회 목적과 관련된 기타 주제에 특정한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e) 위원회는 정보 및 권고 사항을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f)(1) 이사회는 이사회가 승인한 헌장 또는 기타 유사 문서를 통해 이 조항을 시행, 해석 또는 구체화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f)(2) 이사회는 이 조항에 따라 개발된 헌장 또는 기타 유사 문서를 필요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헌장 또는 기타 유사 문서의 개발 또는 개정은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11340조부터 시작하는 제3.5장)의 요건에서 면제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g) 위원회는 임상 시뮬레이션 및 학습을 위한 국제 간호 협회, 주 간호 위원회 전국 협의회, 보건 의료 시뮬레이션 학회에서 발행한 모범 사례 또는 동등한 기준에 기반하여 시뮬레이션 임상 경험에 대한 기준을 연구하고 권고해야 한다.
(h)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h)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h)(1) 위원회는 승인된 간호 학교 또는 간호 프로그램이 임상 실습 배치를 관리 또는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기준을 연구하고 권고해야 한다. 이 연구에는 최소한 다음 모든 주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h)(1)(A) 승인된 간호 학교 또는 간호 프로그램이 임상 교육 기준을 유지하는 방법.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h)(1)(B) 승인된 간호 학교 또는 간호 프로그램이 임상 실습 배치를 관리 또는 조정하기 위해 다른 승인된 간호 학교 또는 간호 프로그램과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h)(1)(C) 승인된 간호 학교 또는 간호 프로그램의 임상 실습 배치를 관리 또는 조정하기 위해 이사회의 규제 감독 하에 주 전체 컨소시엄 또는 지역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의 필요성 및 타당성.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h)(1)(D) 제2786.4조 위반 사항 식별 및 보고.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h)(1)(E) 승인된 간호 학교 또는 간호 프로그램 간에 임상 실습 배치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접근 보장.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h)(1)(F) 승인된 간호 학교 및 간호 프로그램이 위원회가 권고한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가 수집해야 할 필수 정보 식별.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h)(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h)(2)(A) 이사회는 (1)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을 상세히 기술한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h)(2)(A)(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5.6(h)(2)(A)(B)(A)소항에 따라 제출될 보고서는 정부법 제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278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간호학교 및 프로그램이 승인되기 위한 요건을 명시합니다. 승인된 프로그램은 위원회가 승인한 최소 2학기 이상의 과정을 제공해야 하며, 특정 간호 분야 요건을 포함한 500시간의 임상 실습을 포함하고, 병원과 제휴해야 합니다. 직업 간호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에는 예외가 허용됩니다. 위원회는 필수 교육 과목과 임상 역량을 정의합니다. 또한, 간호 프로그램은 임상 배치 조율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무의식적 편향 및 건강 불평등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암묵적 편향 교육을 포함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교육 요건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간호 실무를 정기적으로 분석할 책임이 있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a)(1) 승인된 간호학교 또는 승인된 간호 프로그램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위원회가 승인한 2학기 이상 과정의 교육을 제공하며, 하나 이상의 병원과 제휴하거나 관련하여 운영되고, 고등 교육 기관이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고등 교육 기관”은 준학사(associate of arts) 또는 준과학사(associate of science) 학위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칼리지와 준학사, 준과학사 또는 학사 학위 또는 입문 수준 석사 학위를 제공하는 사립 고등 교육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캘리포니아 사립 고등 교육법 2009 (교육법 제3편 제10부 제59편 제8장 (제948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관이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a)(2) 승인된 간호학교 또는 간호 프로그램은 위원회가 지정한 각 간호 분야에 최소 30시간의 감독 하 직접 환자 돌봄 임상 시간을 할애하여, 위원회가 승인한 임상 환경에서 최소 500시간의 직접 환자 돌봄 임상 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a)(2)(A) 위원회가 지정한 각 간호 분야의 간호 교육 준비를 위해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추가 임상 시간은 각 분야의 교육과정 계획에 명시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a)(2)(B) 승인된 간호학교 또는 간호 프로그램은 개별 학생별로 최소 임상 시간을 추적할 필요가 없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a)(3) 승인된 간호학교 또는 간호 프로그램은 직업 간호 실습법 (제284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직업 간호사가 이 장에 따른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승인된 경우 2학기 미만으로 운영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b) 캘리포니아 사립 고등 교육법 2009 (교육법 제3편 제10부 제59편 제8장 (제948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기관과 제휴한 간호학교는 해당 간호학교를 졸업하는 개인에게 준학사(associate of arts) 또는 준과학사(associate of science) 학위를 수여하거나, 위원회 및 관련 기관이 승인한 추가 학습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경우 간호학 학사 학위를 수여하도록 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c)(1) 위원회는 등록 간호사 면허를 위한 승인된 간호학교에서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 과목을 규정으로 정하고, 등록 간호사 입문 수준에서 필수 임상 역량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이론 및 임상 경험 단위를 포함해야 한다. 위원회의 규정은 제2786.1조에 명시된 군사 교육 및 경험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학교가 교육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임상 교육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c)(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c)(2)(1)항에도 불구하고, 승인된 간호 프로그램이 직접 환자 돌봄 임상 실습을 위해 사용하는 기관이나 시설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거나 충분하지 않을 경우, 승인된 간호 프로그램의 책임자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이론 교육이 임상 실습에 선행하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청을 위원회 간호 교육 컨설턴트에게 제출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c)(2)(1)(A) 영향을 받는 승인된 간호 프로그램, 캠퍼스 또는 해당 위치로부터 25마일 이내에 위치한 대체 기관이나 시설에 동일한 과목 분야의 직접 환자 돌봄 임상 실습 시간을 위한 충분한 수의 개방된 배치 자리가 승인된 간호 프로그램에 이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하지 않아야 한다. 승인된 프로그램은 제2786.3조 (a)항 (3)호 (A)목에 따라 요구되는 것 이상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c)(2)(1)(B) 임상 실습은 이론 교육 직후 학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c)(2)(1)(C) 직접 환자 돌봄 경험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론 교육은 직접 환자 돌봄이 아닌 임상 실습과 동시에 가르쳐져야 한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c)(3)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c)(3)(A) 위원회는 매년 이용 가능한 임상 배치 자리의 수와 주 내 해당 임상 배치 자리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 및 보고해야 하며, 여기에는 임상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총 배치 자리 수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자리 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c)(3)(A)(B) 위원회는 이용 가능한 지역 또는 개별 기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c)(3)(A)(C) 위원회는 연간 보고서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4)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c)(4)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c)(4)(A) (i) 위원회는 승인된 간호학교 또는 간호 프로그램의 임상 배치 관리 및 임상 시설과의 조율에 관한 정보를 매년 수집, 분석 및 보고해야 한다.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c)(4)(A)(ii) 보고서에는 승인된 간호학교 또는 간호 프로그램이 동일한 임상 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승인된 간호학교, 간호 프로그램 또는 지역 계획 컨소시엄과 어떻게 협력하고 조율하는지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c)(4)(A)(B)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c)(4)(A)(B)(i) 위원회는 연간 보고서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c)(4)(A)(B)(i)(ii) 정부법 제10231.5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이 소항에 따른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c)(4)(A)(B)(i)(iii) 이 소항에 따라 제출될 보고서는 정부법 제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d) 위원회는 등록 간호사의 실무에 대한 분석을 최소 5년마다 수행하거나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분석 결과는 필수 교육 과목 결정, 면허 시험의 유효성 검증, 현재 간호 실무 평가에 활용되어야 한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e)(1) 행정 책임자는 이 조항에 따른 요청을 평가하고 승인을 부여하기 위한 통일된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e)(2) 행정 책임자는 이 항에 따라 개발된 통일된 방법을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통일된 방법의 개발 또는 수정은 행정 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의 요구 사항에서 면제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e)(3) 위원회의 간호 교육 컨설턴트는 이 조항에 따라 요청을 평가하고 승인을 부여하기 위해 통일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e)(4) 위원회는 승인된 방법 및 모든 수정 사항을 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f)(1) 승인된 간호학교 또는 승인된 간호 프로그램의 졸업 요건에는 다음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암묵적 편향 교육에 1시간 직접 참여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f)(1)(A) 이전 또는 현재의 무의식적 편향 및 잘못된 정보 식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f)(1)(B) 포용을 가로막는 개인적, 대인 관계적, 제도적, 구조적, 문화적 장벽 식별.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f)(1)(C) 대인 관계 및 제도적 수준에서 암묵적 편향을 줄이기 위한 시정 조치, 해당 목적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및 관행 포함.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f)(1)(D) 소수 공동체에 대한 역사적 및 현대적 배제와 억압의 영향, 지속적인 개인적 영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정보.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f)(1)(E) 인종 또는 민족 집단 전반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정보.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f)(1)(F) 인종, 민족, 종교 및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다양한 정체성 간에 보다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f)(1)(G) 권력 역학 및 조직 의사 결정에 대한 논의.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f)(1)(H) 주산기 진료 분야 내 건강 불평등에 대한 논의, 암묵적 편향이 산모 및 영아 건강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포함.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f)(1)(I) 지역 사회 내 특정 인종, 정체성, 문화 및 제공자-지역 사회 관계 문제에 대한 다양한 지역 구성원 그룹 및 전문가의 관점.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f)(1)(J) 생식 정의에 대한 정보.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f)(2) 이 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f)(2)(A) 이 장에 따른 면허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f)(2)(B) 교육과정 개정을 요구하는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f)(2)(C) 이 장에 따른 승인에 의한 면허에 영향을 미치는 것.

Section § 2786.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간호학교들이 시험과 같은 평가를 통해 군사 교육 및 경험을 간호 면허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사회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학교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것입니다. 2017년 1월 1일까지 학교가 그러한 학점을 부여하는 절차를 갖추도록 보장하는 규정이 제정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학점은 학위가 아닌 면허 취득에만 적용됩니다. 이사회는 이 주제에 대한 각 학교의 정책을 5년마다 검토하고, 각 승인된 간호학교에서 군사 교육 과정이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대한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할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1(a) 이사회는 시험 또는 기타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군사 교육 및 경험에 대한 간호 분야 학점을 학생 지원자에게 부여하지 않는 모든 간호학교의 승인 신청을 거부하고 해당 학교에 부여된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1(b) 이사회는 2017년 1월 1일까지 학교가 군사 교육 및 경험에 대한 학점을 평가하고 부여하는 절차를 갖추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행정절차법 (Chapter 3.5 (commencing with Section 11340) of Part 1 of Division 3 of Title 2 of the Government Code)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이 항에서 사용된 “학점”이라는 단어는 면허 취득을 위한 학점에만 한정된다. 이사회는 승인된 간호학교가 학위 또는 학위 수여를 위해 부여해야 하는 학점을 규정할 권한이 없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1(c) 이사회는 학교 전반에 걸쳐 평가 및 적용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 교육 및 경험에 대한 학점 부여와 관련된 학교의 정책 및 관행을 최소 5년에 한 번 검토해야 한다. 이사회는 각 승인된 학교에서 군사 교육 과정 및 경험의 인정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Section § 2786.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사립 간호학교가 교육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간호사 등록 위원회와 사립 고등교육국 모두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인가를 받은 간호학교의 경우, 위원회는 공동 실사를 수행하고, 인가 결정을 수용하며, 학교가 내린 교수 채용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학교의 자체 평가 보고서가 위원회 규정과 일치하면 추가 서류 없이 수용됩니다. 학교가 입학 정원을 늘리기를 원할 경우, 위원회는 자원, 실습 배치, 불만 사항, 그리고 면허 시험 합격률이나 졸업률과 같은 비율을 검토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승인을 보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를 추가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2(a) Section 2786의 (b)항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립 고등 간호학교는 교육법 제3편 제10부 제59장 제8장을 준수해야 한다. 위원회는 간호학교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위원회의 권한과 2009년 캘리포니아 사립 고등교육법(교육법 제3편 제10부 제8장(Section 94800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사립 고등교육국의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립 고등교육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2(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2(b)(1) 미국 교육부에서 인정한 기관 또는 프로그램 인가기관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인가를 받은 승인된 간호학교의 경우, 위원회는 인가 범위와 무관하지 않는 한 추가 서류나 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2(b)(1)(A) 인가기관과 공동으로 현장 실사를 수행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2(b)(1)(B) 인가기관의 지속적인 인가 결정을 수용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2(b)(1)(C) 승인된 프로그램 책임자가 내린 교수 채용 결정을 수용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2(b)(1)(D) 다음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프로그램 인가기관이 요구하는 자체 평가 보고서를 위원회 자체 평가 또는 자료 수집을 대체하는 것으로 수용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2(b)(1)(D)(i) 프로그램이 보고서의 항목과 위원회의 규제 요건을 연결하는 상호 참조표를 제공하는 경우.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2(b)(1)(D)(ii) 보고서가 위원회의 규제 요건 중 어느 것도 다루지 않는 경우, 프로그램이 해당 요건을 다루기 위한 보고서 부록을 제공하는 경우.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2(b)(1)(E) Section 2786의 (e)항에 따라 개발된 통일된 방법으로 정의된 실질적 변경 요청이 입학 정원 증원 또는 주요 교육과정 개정 요청이 아닌 한, 인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수용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2(b)(1)(F) 입학 정원 증원 요청을 고려할 때, 위원회는 추가 학생들을 적절하게 교육할 능력과 관련된 다음 요소만을 고려할 수 있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2(b)(1)(F)(i) 교수진, 시설, 장비 및 비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원의 적절성.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2(b)(1)(F)(ii) 임상 실습 배치 가능성.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2(b)(1)(F)(iii) 학생, 교수진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로부터 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불만 사항.
(i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2(b)(1)(F)(iv) 면허 시험 합격률, 졸업률 및 유지율.
(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2(b)(1)(F)(v) 위원회가 규정에서 명시한 기타 유사한 요소. 위원회는 이 소항의 목적상 Section 2717에 따라 확인된 간호 인력 문제를 포함한 간호 인력 문제를 요소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2(b)(2) 승인된 간호학교가 위원회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불만 사항 또는 기타 증거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이 항에 따른 승인을 보류하거나 Section 2788에 따라 추가 현장 실사를 수행할 수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2(b)(3) 위원회는 시행 규정 채택 전에 이 항에 따른 승인을 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Section § 2786.3

Explanation

이 법은 2023-24 학년도 말까지 비상사태나 기타 문제로 인해 임상 실습 장소를 이용할 수 없게 될 때 캘리포니아의 간호 프로그램에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승인된 간호 프로그램의 책임자는 이사회 사전 승인이나 합의 없이 임상 환경을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 환자 치료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청 시 근처에 대체 장소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대체 임상 시간은 시뮬레이션이나 원격 의료를 통해 유사한 교육적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요청이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7영업일 이내에 응답이 없으면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이러한 요청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 방법이 개발되어 투명성을 위해 온라인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3(a) 2023-24 학년도 말까지, 또는 주지사가 승인된 간호 프로그램이 직접 환자 치료 임상 실습을 위해 사용하던 기관이나 시설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마다, 승인된 간호 프로그램의 책임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기 위한 요청을 이사회 간호 교육 컨설턴트에게 제출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3(a)(1) 다음 사항 없이 학기 말까지 임상 환경을 활용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3(a)(1)(A) 이사회의 승인.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3(a)(1)(B) 임상 시설과의 서면 합의.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3(a)(1)(C) 이사회의 간호 교육 컨설턴트가 과정 목표와 교수진의 책임이 충족될 것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상 환경 활용과 관련된 이사회 규정 준수 증거 제출.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3(a)(2) 다음 사항과 관련된 서면 정책을 유지할 필요 없이 학기 말까지 프리셉터십을 활용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3(a)(2)(A) 프리셉터 선정에 사용되는 기준 식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3(a)(2)(B) 프리셉터십 정책 및 프리셉터, 학생, 교수진의 책임을 다루는 프리셉터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제공.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3(a)(2)(C) 주 프리셉터와 보조 프리셉터 모두에 대한 프리셉터 자격 식별.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3(a)(2)(D) 프리셉터십 기간 동안의 학습 경험 및 평가에 대한 교수진, 프리셉터, 학생의 책임에 대한 설명.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3(a)(2)(E) 모든 현재 프리셉터의 이름, 등록 간호사 면허, 프리셉터십 날짜를 포함하는 프리셉터 기록 유지.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3(a)(2)(F) 프리셉터의 지속적인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계획.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3(a)(3) 소항 (F)에 따라,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승인된 간호 프로그램이 노인학 및 내외과에서 필요한 직접 환자 치료 시간을 50%로, 정신 건강-정신과 간호, 산부인과 및 소아과에서 25%로 줄일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3(a)(3)(A) 동일한 주제 분야의 직접 환자 치료 임상 실습 시간을 위한, 승인된 간호 프로그램으로부터 25마일 이내에 이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충분한 수의 개방된 배치 장소를 가진 대체 기관이나 시설이 없는 경우. 승인된 간호 프로그램은 다음 사항을 제출해야 하며, 다음 이상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3(a)(3)(A)(i) 보건 의료 접근 및 정보부 웹사이트의 시설 찾기 기능을 사용하여, 해당되는 경우, 영향을 받는 승인된 간호 프로그램, 캠퍼스 또는 위치로부터 25마일 이내에 나열된 대체 기관 또는 시설 목록.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3(a)(3)(A)(ii) 임상 배치 손실로 인해 영향을 받는 과정 목록 및 해당 과정이 제공되는 학기.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3(a)(3)(A)(iii) 나열된 각 대체 기관 또는 시설이 배치가 필요한 과정에 대한 과정 목표를 충족하는지 여부.
(i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3(a)(3)(A)(iv) 승인된 간호 프로그램이 임상 배치 가능성에 대해 나열된 각 대체 기관 또는 시설에 연락했는지 여부. 승인된 간호 프로그램은 과정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임상 시설에 연락할 필요가 없다.
(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3(a)(3)(A)(v) 연락 또는 연락 시도 날짜.
(v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3(a)(3)(A)(vi) 나열된 각 대체 기관 또는 시설의 개방된 배치 장소 수로서, 각 과정의 학기 동안 이용 가능한 수. 대체 기관이나 시설이 48시간 이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승인된 간호 프로그램은 해당 대체 기관이나 시설을 이용 불가능으로 기재할 수 있다. 대체 기관이나 시설이 이사회 간호 교육 컨설턴트에게 요청을 제출하기 전에 나중에 응답하는 경우, 승인된 간호 프로그램은 응답을 반영하여 목록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v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3(a)(3)(A)(vii) 개방되고 이용 가능한 배치 장소가 학생과 교수진에게 접근 가능한지 여부. 개방되고 이용 가능한 배치 장소는 개인 보호 장비 부족 또는 비용이 많이 드는 전염병 검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학생이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달리 금지하는 장벽이 없는 경우 접근 가능하다. 개인이 대체 기관이나 시설에 들어가기를 개인적으로 꺼리는 것은 배치를 접근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는다.
(v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3(a)(3)(A)(viii) 학생과 교수진에게 접근 가능한 개방되고 이용 가능한 배치 장소의 총 수를 필요한 총 배치 장소 수와 비교한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3(a)(3)(B) 직접 환자 치료가 아닌 대체 임상 실습 시간은 섹션 2708.1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의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며, 이는 직접 환자 치료 임상 실습 시간이 제공하는 학습 경험과 최소한 동등하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3(a)(3)(C)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3(a)(3)(C)(3)항에 명시된 임시 감축은 가능한 한 빨리 또는 학기 말까지 중 더 빠른 시점에 중단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3(a)(3)(D) 직접 환자 치료가 아닌 시뮬레이션 경험인 대체 임상 실습 시간은 국제 임상 시뮬레이션 및 학습 간호 협회, 주 간호 위원회 전국 협의회, 의료 시뮬레이션 학회에서 발표한 모범 사례에 기반하거나, 이사회에서 승인한 동등한 기준에 기반한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3(a)(3)(E)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3(a)(3)(E)(3)항에 명시된 직접 환자 치료 시간의 최대 25%는 노인학 및 내외과에서 원격 의료를 통해 완료될 수 있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3(a)(3)(F)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3(a)(3)(F)(a)항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 따른 새로운 요청은 2023-2024 학년도 이후에는 승인되지 않으며 이 항에 따라 승인된 모든 요청은 2023-24 학년도 말에 만료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3(b) 요청에 해당하는 (a)항의 (1), (2), 또는 (3)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사회 간호 교육 컨설턴트는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승인된 간호 프로그램이 이사회 간호 교육 컨설턴트에게 만족스러운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사회 간호 교육 컨설턴트는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 요청 접수 후 7영업일째 되는 날 오후 5시까지 요청이 승인되거나 거부되지 않는 경우, 해당 요청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3(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3(c)(1) 이 섹션의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 사무총장은 이 섹션에 따라 요청을 평가하고 승인을 부여하는 통일된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3(c)(2) 사무총장은 이 항에 따라 개발된 통일된 방법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통일된 방법의 개발 또는 개정은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1부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의 요건에서 면제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3(c)(3) 이사회의 간호 교육 컨설턴트는 이 섹션에 따라 요청을 평가하고 승인을 부여하기 위해 통일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3(c)(4) 이사회는 통일된 방법과 모든 개정 사항을 이사회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Section § 2786.4

Explanation
이 법은 간호 학교와 그 제휴 기관이 학생들의 임상 실습 훈련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병원이나 클리닉에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클리닉에 학생을 배치한 후 2년 이내에 이루어진 모든 지불은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자격 증명이나 물품 구매와 같은 필수적인 행정 업무에 대한 지불은 허용되며 규칙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786.5

Explanation

이 조항은 간호 학교가 등록 간호 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새로운 간호 프로그램을 승인받으려는 기관은 최대 8만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이미 승인된 프로그램에 중대한 변경을 원할 경우, 수수료는 최대 5천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지만, 교육과정 업데이트와 같은 특정 변경 사항에는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독 비용이 징수된 수수료보다 적을 경우, 위원회는 해당 비용에 맞춰 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5(a) 섹션 128.5의 조항에 따라, 섹션 2786의 (b)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고등 교육 기관 또는 사립 고등 간호 학교는 등록 간호 위원회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위원회에 다음 일정에 따라 다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5(a)(1) 간호 학교 승인 수수료는 위원회에 의해 8만 달러 ($8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책정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5(a)(2) 간호 학교 승인에 대한 실질적인 변경 승인 처리 수수료는 위원회에 의해 5천 달러 ($5,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책정된다. 위원회는 섹션 2786.2의 (b)항 (1)호 (E)목에 따라 승인된 실질적인 변경 또는 섹션 2786의 (e)항에 따라 개발된 통일된 방법에 따라 정의된 교육과정 개정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6.5(b) 위원회가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간호 학교에 대한 감독 및 검토 제공 비용이 본 조항에 따라 해당 기관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금액보다 적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과 관련된 위원회 비용에 비례하는 금액으로 줄일 수 있다.

Section § 2786.6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이전 교육에 대한 학점을 학생들에게 부여하지 않거나 시험을 통해 지식에 대한 학점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간호학교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커뮤니티 칼리지 간호학교가 필요한 간호 학점을 이수하려는 지원자를 차별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승인 또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어떤 교육 학점이 면허 취득에 인정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할 것이지만, 학위 취득을 위한 학점은 통제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787

Explanation

이 법은 간호학교나 프로그램의 교수진, 이사, 부이사에 대한 승인 절차를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고 완성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들 직책에 대한 개인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승인은 5년간 유효하며, 요건이 계속 충족되면 갱신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태는 간호사 면허 정보를 포함하여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자는 최대 1년 동안 개선 계획과 감독 하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이사 직책 변경 사항은 보고해야 하지만, 교수진 역할 변경 사항은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법은 교수진 승인에 대한 위원회의 권한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2786조에 따라 공포된 규정에서 교수진 또는 이사의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모두 적용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7(a) 위원회는 승인된 간호학교 또는 간호 프로그램의 교수진 구성원, 이사 또는 부이사로 재직할 개인을 승인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7(b) 위원회는 신청자가 승인된 간호학교 또는 간호 프로그램의 교수진, 이사 및 부이사를 위해 위원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위원회가 정한 양식의 완성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개인 승인 신청자를 승인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7(c) 본 조항에 따른 개인 승인은 5년간 유효하며, 개인이 승인된 간호학교 또는 간호 프로그램의 교수진, 이사 및 부이사를 위해 위원회가 정한 요건을 계속 충족함을 위원회에 입증하는 경우 갱신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7(d) 위원회는 승인된 개인의 교수진, 이사 또는 부이사 승인 상태(해당되는 경우 승인된 교수 수준 및 내용 영역 포함)와 간호사 면허 상태를 부서에서 관리하는 온라인 검색 도구를 통해 표시해야 한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7(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7(e)(1) 본 조항에 따른 승인 신청자가 교수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직책에 대해 위원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도록 돕기 위해 승인된 간호학교 또는 간호 프로그램이 제출한 개선 계획을 수락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7(e)(2) 위원회가 (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을 수락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자가 계획에 명시된 내용 전문가의 멘토링 및 감독 하에 최대 1년 동안 이론을 가르치도록 승인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7(f) 위원회가 승인된 간호학교 또는 간호 프로그램의 이사 및 부이사에게 요구하는 경우, 승인된 간호학교 또는 간호 프로그램은 간호 프로그램의 이사 및 간호 부이사 직책 변경 사항을 위원회에 계속 보고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7(g) 승인된 간호학교 또는 간호 프로그램은 다음 교수진 변경 사항 중 어느 것도 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7(g)(1) 교수진 구성원의 교육 분야 변경.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7(g)(2) 교수진 구성원 직책에 대한 고용 제안.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7(g)(3) 교수진 구성원의 고용 종료.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787(h) 본 조항은 2786.2조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가된 간호학교 및 간호 프로그램의 교수진 승인과 관련된 위원회 권한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수정하지 않는다.

Section § 2788

Explanation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주 내의 모든 간호학교를 점검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행관은 이러한 점검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합니다. 만약 학교의 기준이 이사회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학교는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받게 됩니다. 학교가 이러한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승인된 학교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받게 됩니다.

Section § 2789

Explanation
이 조항은, 인정된 교회나 종교 단체가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신도들에게 환자 돌보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교에는 이 장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