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전의 특정 부문에서 용어가 정의되어 있더라도, 그 정의가 법전의 다른 부문에서 동일한 용어를 해석하는 방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 부문의 정의는 이 법전의 다른 부문에서 동일한 용어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Section § 14001

Explanation
이 법에서 “사람”이라는 용어는 개인뿐만 아니라 협회, 단체, 파트너십, 사업 신탁, 유한 책임 회사(LLC) 및 법인과 같은 단체도 포함합니다.

Section § 14002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이 법의 해당 부분(division)에 따라 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그 사람의 대리인이 대신 하거나 대리인에게 그 일이 행해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단, 명확히 다른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Section § 140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노동조합"을 주 내의 모든 노동조합, 노동 단체 또는 노동 협회로 정의하며, 법인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Section § 14004

Explanation
이 법은 사업 및 전문직업 법전(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에 명시된 노동조합의 상표 등록 및 사용 규칙이 동일한 주제에 대한 노동법(Labor Code)의 규칙에 추가되는 것이며, 노동법의 규칙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