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문의 정의는 이 법전의 다른 부문에서 동일한 용어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영업권총칙
Section § 14000
이 조항은 이 법전의 특정 부문에서 용어가 정의되어 있더라도, 그 정의가 법전의 다른 부문에서 동일한 용어를 해석하는 방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정의 용어 해석 부문 구분
Section § 14001
이 법에서 “사람”이라는 용어는 개인뿐만 아니라 협회, 단체, 파트너십, 사업 신탁, 유한 책임 회사(LLC) 및 법인과 같은 단체도 포함합니다.
사람의 정의 개인 협회
Section § 14002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이 법의 해당 부분(division)에 따라 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그 사람의 대리인이 대신 하거나 대리인에게 그 일이 행해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단, 명확히 다른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대리인 권한 대리인을 통한 행위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