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460

Explanation
이 법은 '농장'이라는 용어가 전통적인 농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 대농장, 그리고 별장도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446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농장을 소유하거나 임대하고 있다면, 농장 이름을 국무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면 농장의 이름, 위치, 그리고 소유주로서 귀하의 이름이 명시된 증명서를 받게 되지만, 주(state) 규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14462

Explanation
농장에서 재배한 제품을 팔거나 홍보한다면, 그 농장 이름을 제품의 상표로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다른 상표와 똑같은 규칙과 책임을 따르게 됩니다.

Section § 14463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것을 이 조항에 따라 등록하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법적 지위와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이 조항에 따른 등록은 상표 등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Section § 1446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농장 이름이 한번 등록되면, 다른 농장은 그 이름에 추가 단어를 붙여 다르게 만들지 않는 한 똑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무장관은 올바른 사람이 농장 이름을 등록하도록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1446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다른 사람이 농장 이름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경범죄(일종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