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은 모델 주 상표법(Model State Trademark Law)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모범 주 상표법일반 규정
Section § 1420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상표 및 서비스표에 관한 장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고, "서비스표"는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둘 다 "표장"으로 불리며 등록될 수 있습니다. "상호"는 사업체를 식별하는 이름입니다. "사람"은 개인 또는 법인과 같은 단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용"은 사업에서 진정한 사용을 의미합니다. "포기된"은 표장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거나 중요성을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희석"은 저명한 표장의 고유성 또는 명성에 대한 약화나 손상을 말합니다. "위조품"은 등록된 표장을 모방한 가짜 표장을 포함합니다. "비교 상업 광고"는 광고에서 경쟁사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2(a) "상표"란 어떤 사람에 의해 그 사람의 상품(고유한 제품을 포함한다)을 타인이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상품과 식별하고 구별하며, 그 출처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 명칭, 기호 또는 장치, 또는 이들의 조합을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2(b) "서비스표"란 어떤 사람에 의해 그 사람의 서비스(고유한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타인의 서비스와 식별하고 구별하며, 그 출처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 명칭, 기호 또는 장치, 또는 이들의 조합을 의미한다. 사람이 사용하는 제목, 등장인물 이름 및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기타 독특한 특징은 그것들 또는 그 프로그램들이 스폰서의 상품을 광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표로 등록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2(c) "표장"은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장에 따라 등록될 자격이 있는 모든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포함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2(d) "상호"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사업 또는 직업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명칭을 의미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2(e) "사람"이라는 용어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혜택이나 특권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 책임이 있는 신청인 또는 다른 당사자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른 단어 또는 용어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한다. "법인"이라는 용어는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당할 수 있는 회사, 합명회사, 법인, 조합,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을 포함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2(f) "신청인"이란 이 장에 따라 표장 등록 신청을 제출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법정 대리인, 승계인 또는 양수인을 의미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2(g) "등록인"이란 이 장에 따라 표장 등록이 발행된 사람과 그 사람의 법정 대리인, 승계인 또는 양수인을 의미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2(h) "사용"이란 표장에 대한 권리를 단순히 유보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통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표장을 선의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장의 목적상, 표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사용되는 경우 사용 중인 것으로 간주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2(h)(1) 상품의 경우, 상품 또는 기타 용기, 관련 전시물 또는 부착된 태그나 라벨에 어떤 방식으로든 부착되거나, 상품의 성격상 그러한 부착이 비실용적인 경우 상품 또는 그 판매와 관련된 문서에 부착되고, 상품이 이 주에서 상업적으로 판매되거나 운송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2(h)(2)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판매 또는 광고에 사용되거나 전시되고 서비스가 이 주에서 제공되는 경우.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2(i) "포기된"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2(i)(1) 표장의 사용이 그 사용을 재개하지 않을 의도 없이 중단된 경우. 사용을 재개하지 않을 의도는 상황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2년 연속 불사용은 포기의 일응 추정 증거를 구성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2(i)(2) 소유자의 모든 행위 과정(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 포함)이 표장이 표장으로서의 중요성을 상실하게 하는 경우.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2(j) "장관"이란 주 국무장관 또는 이 장의 관리를 담당하는 주 국무장관의 지명인을 의미한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2(k) "희석"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더라도 희석화에 의한 희석 또는 명성 손상에 의한 희석을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2(k)(1) 저명한 표장의 소유자와 다른 당사자 간의 경쟁.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2(k)(2) 실제 또는 발생 가능한 혼동, 오인 또는 기만.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2(k)(3) 실제 경제적 손해.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2(l) "희석화에 의한 희석"이란 표장 또는 상호와 저명한 표장 간의 유사성으로 인해 발생하여 저명한 표장의 식별력을 손상시키는 연상을 의미한다.
(m)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2(m) "명성 손상에 의한 희석"이란 표장 또는 상호와 저명한 표장 간의 유사성으로 인해 발생하여 저명한 표장의 명성을 해치는 연상을 의미한다.
(n)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2(n) "위조품"이란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모든 라벨, 포장 또는 부품에 사용되거나 관련하여 사용되는 등록된 표장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구별할 수 없는 위조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을 의미한다.
(o)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2(o) "비교 상업 광고"란 경쟁 상품의 상대적 품질을 비교하기 위해 광고에서 경쟁자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표 서비스표 표장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