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215

Explanation

신청인이 본 장의 요건을 충족하면, 주무관은 상표 등록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것입니다. 이 증명서에는 소유자의 이름, 사업장 주소, 그리고 법인 또는 동업 상태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상표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해당 주에서 언제 처음 사용되었는지, 상표와 관련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분류 및 설명, 상표의 모습, 그리고 등록일과 등록 기간이 명시됩니다. 이 증명서 또는 공증된 사본은 법원에서 상표 등록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15(a) 신청인이 본 장의 요건을 준수하면, 주무관은 등록 증명서를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등록 증명서는 주무관의 서명과 주(州)의 인장으로 발급되며, 다음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15(a)(1) 상표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의 성명 및 사업장 주소, 그리고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주(州), 또는 동업인 경우 동업이 조직된 주(州) 및 주무관이 지정하는 무한책임사원의 성명.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15(a)(2) 상표의 최초 사용 주장일(어디에서든) 및 본 주(州)에서의 상표 최초 사용 주장일.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15(a)(3)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분류 및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설명.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15(a)(4) 상표의 복제물.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15(a)(5) 상표의 등록일 및 등록 기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15(b)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이 발급한 등록 증명서 또는 주무관이 정식으로 인증한 그 사본은 본 주(州)의 모든 법원에서의 소송 또는 사법 절차에서 상표 등록의 유효하고 충분한 증거로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Section § 14217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따라 등록된 상표를 어떻게 계속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등록이 5년간 유효합니다. 만료 6개월 이내에 갱신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설명된 적절한 절차를 따르면 갱신은 추가적인 5년 기간 동안 계속될 수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유효했던 등록은 해당 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효하지만,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갱신 신청 시에는 상표가 여전히 사용 중임을 확인하는 진술서와 함께 해당 상표가 상품 또는 서비스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17(a) 이 장에 따른 상표 등록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해당 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의 요건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제출된 신청에 따라, 해당 등록은 만료되는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동일한 기간 동안 갱신될 수 있다. 갱신 신청서에는 정부법전 제12193조 (c)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무관청에 납부할 갱신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17(b) 등록은 동일한 방식으로 연속적인 5년 기간 동안 갱신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17(c) 2008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모든 등록은 그 미경과 기간 동안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며, 등록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의 요건을 준수하는 갱신 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갱신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갱신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17(d) 이 장에 따른 모든 갱신 신청은, 이 장에 따라 이루어진 등록이든 이전 법률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 등록이든 관계없이, 해당 상표가 사용되어 왔고 현재도 사용 중임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포함해야 하며, 해당 상표가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실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견본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