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7(a) 이 장에 명시된 제한 사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장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해당 상표의 등록 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7(a)(1) 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성명 및 사업장 주소와, 해당 자가 법인 또는 합명회사인 경우 법인 설립 주 또는 합명회사가 조직된 주, 그리고 장관이 지정하는 바에 따른 무한책임사원의 성명.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7(a)(2)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 상품 또는 서비스에 상표가 사용되는 방식 또는 방법, 그리고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가 속하는 분류.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7(a)(3) 상표가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사용된 일자 및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 승계인에 의해 이 주에서 최초로 사용된 일자.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7(a)(4) 신청인이 상표의 소유자이며, 상표가 사용 중이고, 신청서를 확인하는 자의 지식에 따르면 다른 어떤 사람도 이 주에 동일한 형태이거나 다른 사람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될 경우 혼동, 오인 또는 기만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유사한 형태로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진술.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7(b) 장관은 또한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 승계인이 미국 특허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해당 상표 또는 그 일부 또는 복합체에 대한 등록 신청을 제출했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제출했다면, 신청인은 각 신청의 제출일 및 일련번호, 그 상태, 그리고 어떤 신청이 최종적으로 등록 거부되었거나 달리 등록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거부 또는 결과의 이유를 포함하여 그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7(c) 장관은 또한 장관이 지정하는 요건을 준수하는 상표의 도면이 신청서에 첨부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7(d) 신청서에는 신청인, 신청하는 회사의 구성원 또는 법인이나 협회의 임원, 또는 신청하는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서명한 정확성 선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선언서에 서명하는 자가 자신이 허위임을 아는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진실이라고 진술하는 경우, 그는 (그녀는) 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벌금에 대한 소송은 공공 검사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 선언서에 서명하는 자는 이 벌금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7(e) 신청서에는 실제로 사용된 상표를 보여주는 세 개의 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7(f) 신청서에는 정부법 제12193조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관에게 납부해야 하는 신청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07(g) 상표 또는 상표의 일부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 신청서에는 영어로 된 공증 번역문이 첨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