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국소비자보호국장
Section § 151
Section § 152
Section § 152.5
이 법은 부서 내 위원회들이 재등록 업무를 연중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국장의 승인을 받아 면허, 증명서 또는 허가증의 갱신 날짜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갱신 날짜가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지불했을 금액보다 더 많거나 적게 지불하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수수료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Section § 152.6
이 법 조항은 부서 내에서 면허를 발급하는 위원회들이 국장과 협력하여 면허 기간과 갱신일을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갱신 업무를 일 년 내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변경 사항이 없었더라면 지불했을 금액보다 더 많거나 적게 지불하는 사람이 없도록 수수료를 조정해야 합니다. '면허'라는 용어는 직업 활동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허가를 포함하며, '위원회'는 여러 유형의 규제 기관을 포함합니다.
Section § 153
Section § 153.5
Section § 154
Section § 154.1
이 법은 부서 내에서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해당 부서가 이미 초급 집행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해당 부서는 법무장관실 및 행정심판원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포괄적인 교육 과정을 개발해야 합니다. 목표는 모든 집행 담당자가 집행 관행에 능숙하도록 보장하고, 다양한 수준의 기관 직원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54.2
Section § 154.3
이 법은 특정 부서가 직원, 계약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문 이미지와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면 법무부는 주 또는 연방 차원에서 신원 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모든 직원을 포함하며, 특히 평화유지 경찰관 또는 평화유지 경찰관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중점을 둡니다.
Section § 154.5
Section § 155
이 법은 국장이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법률 위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조사관, 감찰관 및 대리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감찰관은 조사국의 직원이 아니어도 되며, 다양한 위원회, 국 또는 위원회에서 직접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특정 정부법전 규정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법의 영향을 받는 현재의 공무원 감찰관들은 직위나 권리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 법은 또한 이러한 변경 사항이 현재 조사관들이 필요에 따라 감찰 또는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존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56
캘리포니아 주 부서의 국장은 부서 내 여러 위원회가 요청하면 그들을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시험과 같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주 또는 그 직원의 과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매년 국장은 주 의회에 특정 기관들이 새로운 라이선스 기술로 전환하는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업무 절차 계획, 비용 분석, 기술 시스템 개발, 그리고 의회의 요청에 따른 기타 관련 업데이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56.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알코올 또는 약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전문가들의 치료와 관련된 기록 보관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업체라면, 마지막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최소 3년간 모든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들은 기밀이며 쉽게 공유될 수 없습니다. 부서와의 다른 유형의 계약에 대해서도, 최종 지급일로부터 3년간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부서의 내부 감사관이 이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주 감사관 또한 별도로 감사를 수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156.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부서장이 회의나 시험을 위한 공간을 단기로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부서장은 주정부의 사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간 제공자를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계약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서장은 이 공간들을 예약하기 위해 선지급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계약은 총무처 법률 사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57
Section § 158
Section § 159
Section § 159.5
이 법은 한 부서 내에 수사과를 설치하고, 과장이 이를 책임지도록 합니다. 또한 이 법은 특정 법 집행 권한을 가진 수사관들의 역할을 명시하며, 이들은 국장에 의해 임명됩니다. 나아가, 이 수사과 내에 보건 품질 수사단을 설립합니다. 이 수사단은 캘리포니아의 여러 의료 위원회와 관련된 법적 위반 사항을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추가적으로, 캘리포니아 의사위원회는 이 수사단이 수행하는 조사에 대해 시간당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6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수사국(Division of Investigation)의 국장과 수사관, 그리고 치과위원회(Dental Board)의 수사관들이 다양한 수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때 평화유지관(peace officer)의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필요한 경우 법을 집행하고 형사 소송을 시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들 기관은 수사를 돕기 위해 평화유지관이 아닌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60.5
Section § 161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나 부서가 대중에게 공공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문서들은 전체 기록, 편집본, 요약본 또는 발췌본을 포함할 수 있으며, 특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문서 제공에 드는 실제 비용을 충당하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금액은 국장이 정하며, 총무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Section § 162
Section § 163
Section § 163.5
소비자보호국 면허 갱신이 늦어지면 갱신 수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연체료가 부과되며, 이 금액은 25달러($25)에서 150달러($150) 사이입니다. 이 연체료는 갱신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은 날로부터 30일(days)이 지나야 부과됩니다. 면허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재발급 수수료는 갱신 수수료의 150%(percent)까지 부과될 수 있지만, 갱신 수수료보다 25달러($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법률에서 더 낮은 수수료를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64
Section § 165
이 법은 소비자보호국 산하의 어떤 단체라도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재정 영향 분석을 입법부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먼저 소비자보호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해당 분석은 입법부에 제출하기 전에 국장의 의견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의원이 재정 정보를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가 즉시 응답할 수 있지만, 5일 이내에 동일한 정보를 국장에게도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166
이 법은 국장이 전문 위원회를 위한 의무적인 계속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지침은 계속 교육이 기술을 향상시키고 대중을 보호하도록 보장합니다. 프로그램은 과정의 유효성, 직업적 관련성, 효과적인 발표, 출석, 자료 이해 및 적용을 다루어야 합니다. 또한 대상, 학습 목표, 명확한 목적, 적절한 방법 및 평가 과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모든 신규 또는 개정된 교육 프로그램은 이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위원회는 기존 프로그램을 준수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 외부 학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전의 다른 계속 교육 요건은 이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