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0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장을 '소비자 업무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301

Explanation

이 법은 소비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자신의 권리를 알도록 보장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는 사람들에게 선택에 대해 교육하고, 교활한 사업 관행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며, 경쟁을 장려하고, 소비자들이 정부 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하고 정직한 시장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입법부의 의도이자 이 장의 목적은 소비자인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입법부는 소비자 이익의 적극적인 대변과 보호가 자유 기업 시장 경제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기능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입법부는 정부가 다음을 통해 자유 기업 시장 경제의 적절한 기능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한다고 선언합니다. (a) 시장에서 합리적인 소비자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를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 (b) 소비자의 일반적인 복지에 해로운 기만적인 방법, 행위 또는 관행을 사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가 판매되는 것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c) 경쟁을 촉진하는 것; 그리고 (d) 모든 정부 부처 및 수준에서 소비자의 이익에 대한 효과적인 대변을 증진하는 것.

Section § 3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소비자 업무와 관련된 본 장의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소비자', '부서', '국장', '인', '개인', '과' 그리고 '소비자의 이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부서'와 '국장'은 각각 소비자 업무국과 그 국장을 지칭합니다. '소비자'는 개인적인 용도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은 다양한 종류의 사업체를 의미할 수 있으며, '개인'은 엄밀히 말해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과'는 소비자 서비스과를 지칭합니다. '소비자의 이익'은 상품 및 서비스의 비용, 품질, 정보의 정확성 등과 같은 요소에 중점을 둡니다.

본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2(a) “부서”는 소비자 업무국을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2(b) “국장”은 소비자 업무국 국장을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2(c) “소비자”는 개인, 가족 또는 가구 목적으로 상품, 서비스, 금전 또는 신용을 구매하거나 임차하여 구하거나 취득하는 모든 개인을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2(d) “인”은 개인, 합자회사, 법인, 유한책임회사, 협회 또는 기타 조직 형태를 불문하고 단체를 의미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2(e) “개인”은 합자회사, 법인, 협회 또는 기타 조직 형태를 불문하고 단체를 포함하지 않는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2(f) “과”는 소비자 서비스과를 의미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02(g) “소비자의 이익”은 소비자에게 제공되거나 공급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비용, 품질, 순도, 안전성, 내구성, 성능, 효율성, 신뢰성, 가용성 및 선택의 적절성과 소비자 상품, 서비스, 금전 또는 신용과 관련된 정보의 적절성 및 정확성(내용, 품질 및 판매 조건의 라벨링, 포장 및 광고 포함)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