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37(a) 행동과학위원회, 심리학위원회,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그리고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는 심리치료사-내담자 간 성적 행동 및 성적 접촉의 피해자와 그들의 옹호자를 위한 정보 브로슈어를 준비하고 배포해야 한다. 이 브로슈어는 행동과학위원회, 심리학위원회,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그리고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에 의해 개발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37(b) 브로슈어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37(b)(1) 심리치료사-내담자 간 성적 행동 및 성적 접촉에 대한 법적 정의 및 비공식적 정의.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37(b)(2) 흔한 개인적 반응에 대한 간략한 설명.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37(b)(3) 내담자의 권리 장전.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37(b)(4) 심리치료사-내담자 간 성적 행동 및 성적 접촉 신고 지침.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37(b)(5) 행정적 불만 제기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37(b)(6)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기타 민사 및 형사 구제책 또한 이용 가능할 수 있다는 정보.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37(b)(7)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이용 가능한 서비스 설명.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37(c) 브로슈어는 심리치료사-내담자 간 성적 행동 및 성적 접촉과 관련된 불만 사항에 대해 행동과학위원회, 심리학위원회,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에 연락하는 각 개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337(d) 브로슈어는 행동과학위원회, 심리학위원회,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그리고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