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의 승인을 받으면, 본 장의 목적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자금은 승인된 프로그램의 운영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인구 50만 명 이상의 카운티가 프로그램의 행정 운영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본 장의 목적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자금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인구가 그 미만인 경우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될 수 없다. 본 장의 목적을 위해 할당된 모든 자금은 공식적인 사법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는 기존 분쟁 해결 시설의 가용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상대적 인구와 필요를 고려하여 카운티 내 프로그램에 배분 및 분배되어야 한다. 만약 어떤 프로그램이 대체 분쟁 해결 서비스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징수된 다른 카운티 수수료 증액분으로부터 자금을 받는다면, 카운티는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자금 수준을 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분쟁 해결 비용에 대한 지불 또는 상환 방법은 카운티에 의해 명시되어야 하며 프로그램마다 다를 수 있다. 모든 그러한 조치는 자문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분쟁 해결 프로그램지급 절차
Section § 469
이 법은 승인된 분쟁 해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카운티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행정 비용으로는 소액의 비율만 지출될 수 있는데, 대규모 카운티는 10%, 소규모 카운티는 20%입니다. 자금은 인구, 지역사회 필요, 그리고 법원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는 기존 시설을 기반으로 분배됩니다. 만약 어떤 프로그램이 분쟁 해결을 위한 다른 카운티 수수료에서 추가 자금을 받는다면, 카운티는 자금을 할당할 때 이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불 방법은 자문위원회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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