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66(a) "분쟁 해결"은 조정, 화해, 중재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66(b) "프로그램"은 분쟁 해결을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66(c) "자문 위원회"는 분쟁 해결 자문 위원회를 의미한다.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분쟁 해결'은 조정, 화해, 중재와 같은 방법을 의미합니다. '프로그램'은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을 말합니다. '자문 위원회'는 분쟁 해결 자문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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