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71(a) 자문위원회는 이 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여기에는 분쟁 해결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모집 및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이 사용할 지침과 이 장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조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문위원회는 참여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해야 하며, 여기에는 법원 사건 부담 감소, 주에 대한 비용 절감, 프로그램의 효율성, 그리고 주가 재판 법원 자금 지원에 대한 책임을 맡을 때 전국적인 보조금 프로그램 운영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71(b) 자문위원회는 최초 회의 후 6개월 이내에 임시 지침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임시 지침의 채택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
임시 지침이 채택되면, 카운티는 이 장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장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은 임시 지침, 이 장의 요구사항 및 채택될 경우 공식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71(c) 이 장을 시행하는 공식 규칙 및 규정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되어야 하며, 채택 시 (b)항에 따라 채택된 임시 지침을 대체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71(d) 1989년 1월 1일 또는 자문위원회가 이 장에 따른 임무를 완료하는 그 이전 날짜부터, 소비자 업무부 소비자 서비스국은 이 장에 따라 채택된 규칙 및 규정의 유효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변경 사항을 채택해야 한다. 또한 해당 규칙 및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이 장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471(e) 소비자 업무국장은 이 장과 이 장에 따라 채택된 규칙 및 규정을 관리하고 집행해야 하며, 그렇게 함에 있어 제4장 (제3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