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은 소비자로부터 다음 사항에 관한 불만을 접수할 의무가 있다. (a) 어떠한 무역 또는 상업 활동에서든 어떤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불공정한 경쟁 방법 및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 (b) 어떤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공중 보건, 안전 또는 복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유통, 판매 및 임대; (c) 부서의 어떤 기관에 의해 허가된 사업 및 직업과 관련된 본 법규의 조항 위반 및 그에 따라 공포된 규정; (d) 사립 고등 교육국(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의 책임 수행과 관련된 학생들의 우려 사항, 여기에는 사립 고등 교육국이 불만을 처리하거나 교육법(Education Code) 제3편 제10부 제59편 제8장 제14조(제94923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학생 등록금 회복 기금(Student Tuition Recovery Fund)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우려 사항 포함; 그리고 (e) 본 장의 목적과 일치하는 기타 사항, 적절한 경우.
소비자 업무소비자 민원
Section § 325
이 조항은 국장에게 무역 또는 사업 관행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접수할 책임을 부여합니다. 여기에는 불공정 경쟁, 안전하지 않은 제품 또는 서비스, 그리고 허가받은 전문가의 규정 위반이 포함됩니다. 또한 학생 등록금 회복 기금(Student Tuition Recovery Fund) 관리 문제와 같은 사립 고등 교육에 대한 불만도 다룹니다. 이러한 불만은 해당 장의 목표와 일치해야 합니다.
소비자 불만 불공정 경쟁 기만적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