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1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부서가 전문 면허를 정지, 취소 또는 거부하려 할 때 따라야 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만약 해당 부서가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계획이라면, 정부법(Government Code)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면허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에 나열된 다른 규칙들을 따라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00(a) 이 부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면허 또는 면허 보증을 정지하거나 취소하기 전에, 해당 부서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Section 11500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해당 부서는 그 안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00(b) 이 부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될 수 있는 면허 또는 면허 보증 신청이 거부될 경우, 해당 부서는 Sections 485부터 488까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Section § 10100.2

Explanation

이 법은 조사를 받고 있거나 공식적인 고발을 당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전문 면허를 포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면허는 위원이 동의할 때 공식적으로 반납됩니다. 면허를 되찾으려면 해당 개인은 재인가를 요청해야 하며, 위원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부법 (11503)조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고발이 제기된 면허 소지자는 위원에게 자신의 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할 것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면허 반납은 위원의 수락 시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후 면허를 반납한 면허 소지자는 정부법 (11522)조에 따른 재인가 청원을 통해서만 재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인가 청원을 결정할 때, 위원은 진술서를 포함한 모든 관련 증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100.4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면허 소지자나 신청자를 상대로 공식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대신 분쟁을 합의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합의서에는 사실 관계와 위반된 특정 법률 또는 규칙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합의에 동의한 사람도 나중에 합의 내용 변경을 요청하거나, 해당되는 경우 보호관찰의 조기 종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부서의 공식적인 징계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0101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 소지자의 직업적 위법 행위에 대한 고발 제기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발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기, 허위 진술 또는 허위 약속과 관련된 경우, 피해 당사자가 문제를 발견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중 더 늦은 날짜에 고발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고발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0103

Explanation
누군가의 전문 면허가 만료되었거나, 정지되었거나, 자발적으로 포기되었더라도, 해당 부서는 여전히 그들을 조사하고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필요하다면 궁극적으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권한을 유지합니다.

Section § 10106

Explanation

이 법률은 위원회가 특정 규정을 위반한 면허 소지자에게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집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인이나 파트너십이 관련된 경우, 해당 법인에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비용 증거를 제공하며, 행정법 판사가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이 비용에는 법무장관이 부과하는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가 이 비용을 제때 지불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하고 상환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한, 비용이 지불되지 않으면 면허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회수된 비용은 부동산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부서는 또한 합의에서 비용 회수를 협상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06(a)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에서 진행되는 징계 절차 해결을 위해 발부된 모든 명령에서, 위원회는 행정법 판사에게 이 부분의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면허 소지자에게 해당 사건의 조사 및 집행에 드는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불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06(b) 법인 또는 파트너십인 징계받은 면허 소지자의 경우, 해당 명령은 면허를 받은 법인 또는 면허를 받은 파트너십에 대해 내려질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06(c) 실제 비용의 공증된 사본 또는 실제 비용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성실한 비용 추정치로서, 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지정한 대리인이 서명한 것은 해당 사건의 조사 및 기소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의 일응 증거가 된다. 해당 비용에는 청문회 날짜까지의 조사 및 집행 비용이 포함되며, 법무장관이 부과한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06(d) 행정법 판사는 (a)항에 따라 요청된 경우 해당 사건의 조사 및 기소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 금액에 대한 제안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용에 관한 행정법 판사의 결정은 비용 지급액을 늘리기 위해 위원회에 의해 재검토될 수 없다. 위원회는 비용 지급액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으며, (a)항에 따라 요청된 비용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제안된 결정의 경우 행정법 판사에게 환송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06(e) 비용 회수 명령이 내려지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적절한 법원에서 상환 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이 집행권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모든 면허 소지자에 대해 위원회가 가질 수 있는 다른 권리 외에 추가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06(f) 비용 회수를 위한 모든 소송에서, 위원회 결정의 증거는 지급 명령의 유효성 및 지급 조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06(g)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06(g)(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명령된 모든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면허 소지자의 면허를 갱신하거나 복원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06(g)(2) 부서는 재량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하고 해당 1년 기간 내에 미지급 비용을 부서에 상환하기 위한 공식적인 합의를 부서와 체결하는 면허 소지자의 면허를 최대 1년 동안 조건부로 갱신하거나 복원할 수 있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06(h) 이 조항에 따라 회수된 모든 비용은 발생한 비용에 대한 상환으로 간주되며, 10451조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106(i)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부서가 합의된 모든 합의에서 사건의 조사 및 집행 비용 회수를 포함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