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050

Explanation

비즈니스, 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국 산하의 부동산국은 부동산 위원이 이끌고 있습니다. 부동산국의 권한과 책임은 2026년 1월 1일까지 만료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입법 위원회에서 검토됩니다. 부동산 위원의 주요 임무는 부동산 구매자와 부동산 면허 소지자와 거래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 전반에 걸쳐 '위원'이라는 용어는 부동산 위원을 지칭합니다.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50(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50(a)(1) 비즈니스, 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국 산하에 부동산국이 있으며, 이 국의 최고 책임자는 부동산 위원이라 칭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50(a)(2)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편 및 제2편 제1장 (제110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부동산국의 권한과 의무는 주의회 해당 정책 위원회의 검토 대상이 된다. 이 검토는 이 편과 해당 장이 2026년 1월 1일부로 폐지될 예정인 것처럼 수행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50(b) 위원의 주요 책임은 부동산 구매자와 부동산 면허 소지자와 거래하는 자들에게 최대한의 보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 편 및 제2편 제1장 (제11000조부터 시작)의 모든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50(c) 이 부문에서 "위원"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마다, 이는 부동산 위원을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50(d) 이 조항은 2018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10050.1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국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대중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대중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다른 목표와 충돌할 경우, 대중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051

Explanation
주지사가 위원을 임명합니다.

Section § 10052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캘리포니아에서 최소 5년간 공인중개사로 일했거나, 지난 10년 중 최소 5년간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업무와 관련된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005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매년 급여를 받으며, 이 급여는 국고에서 매월 지급된다고 명시합니다. 급여 액수는 정부법전의 다른 조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위원은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필요한 경비에 대해 상환받게 됩니다.

Section § 1007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장이 이 법의 해당 부분과 다른 관련 장의 규칙들이 잘 지켜지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위원장은 면허를 일시적으로든 영구적으로든 내주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 규칙들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07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장이 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부관, 서기 및 다른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0073.5

Explanation

이 법은 범죄 기록에 접근할 모든 사람의 지문 및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하도록 부서에 요구하며, 법무부는 신원 조회 결과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록에 접근하는 모든 계약에는 기록 접근 권한이 있는 직원 및 하도급업자에 대한 신원 조사가 수행되도록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2024년 1월 1일부터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접근"이란 이러한 기록을 전자적으로 또는 서면으로 열람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범죄자 기록 정보"는 형법의 다른 조항에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73.5(a) 형법 제11105조 (u)항에 따라, 해당 부서는 범죄자 기록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거나 있을 예정인 모든 직원, 예비 직원, 계약자, 하도급업자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해 법무부가 요구하는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형법 제11105조 (p)항에 따라 주 또는 연방 차원의 응답을 제공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73.5(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73.5(b)(1) 해당 부서는 범죄자 기록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거나 있을 예정인 서비스 계약, 기관 간 협약 또는 공공 기관 협약에 다음 조항을 포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는 계약자가 해당 부서와의 서비스 계약, 기관 간 협약 또는 공공 기관 협약의 일환으로 (a)항에 명시된 정보에 접근할 직원 및 하도급업자에 대해 범죄 경력 조사를 수행하는 데 동의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73.5(b)(2) 이 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 갱신 또는 개정되는 서비스 계약, 기관 간 협약 또는 공공 기관 협약에만 적용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73.5(c)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73.5(c)(1) “접근”이란 전자적으로 또는 서면으로 열람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73.5(c)(2) “범죄자 기록 정보”란 형법 제11075조에 정의된 바와 같다.

Section § 10074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장이나 부서 직원들이 공식적으로 직무를 맡게 되면, 광물, 석유, 가스 또는 부동산 관련 사업체와 어떠한 개인적 또는 재정적 관계도 가질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소유주, 직원, 이사 또는 중개인으로서 그러한 사업체에 참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본질적으로, 이 조항은 그들이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 상충을 가지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해당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위원장 및 부서의 대리인, 서기 또는 직원 중 누구도 이사, 주주, 임원, 구성원, 대리인 또는 직원으로서 광물, 석유 또는 가스 사업, 광물, 석유 또는 가스 중개 회사, 부동산 회사 또는 부동산 중개 회사에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며, 중개인 또는 판매원으로서 활동하거나, 어떤 중개인이나 판매원의 공동 파트너 또는 대리인으로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0075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위원장은 대리인, 서기, 직원들에게 업무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또한 이들의 급여를 결정하지만, 주 인사위원회와 재무국장이 정한 지침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들의 급여는 위원장이 증명서를 발행하고 감사원장이 영장을 처리한 후, 주 재무부에서 매달 지급됩니다.

대리인, 서기 및 직원은 위원장이 그들에게 할당하는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주 인사위원회와 재무국장의 권한에 따라, 위원장은 해당 대리인, 서기 및 직원의 보수를 정해야 하며, 그 보수는 위원장의 증명서에 따라 매월, 그리고 주 재무부에서 감사원장의 영장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10076

Explanation
임명된 후, 각 대리인은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공식 선서를 하고 이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서기 및 다른 직원들도 그들에게 요구되는 모든 법적 선서를 해야 합니다.

Section § 10077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새크라멘토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재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 다른 도시에도 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0078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부동산 위원은 사무실의 문서와 업무를 공식적으로 인증하기 위한 특별한 인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장으로 인증된 위원 사무실의 기록 사본은 법적 소송에서 원본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위원은 "캘리포니아주 부동산 위원"이라는 문구와 위원이 원하는 다른 문양을 새겨 넣은 인장을 채택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그의 사무실의 절차를 인증해야 한다.
위원 사무실에 있는 모든 기록 및 서류 중 위원의 서명과 인장으로 인증된 사본은 모든 경우에 원본과 동일하게 그리고 동일한 효력으로 증거로 인정되어야 한다.

Section § 10079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사업 및 전문직 규제와 관련된 법률 문제에 대해 법무장관이 위원에게 자문하고 대리하는 책임을 명시합니다. 법무장관은 법률 의견을 제공하고 관련 법적 조치에서 위원의 변호사 역할을 합니다. 또한, 면허 소지자가 소환장(subpoena) 준수를 거부하는 경우, 위원은 법원에 면허 소지자에게 증거 또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명령을 불복종하면 법정 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79(a) 법무장관은 이 부분 또는 제2부 제1장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되거나 그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해 위원이 그에게 제출할 수 있는 의견을 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무장관은 이 부분 또는 제2부 제1장의 어떠한 규정에 의거하거나 그에 따라 위원에게 제기되거나 위원을 상대로 제기되는 모든 소송 및 절차에서 위원의 변호인으로서 활동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79(b) 면허 소지자가 해당 면허 소지자에게 발부된 소환장(subpoena)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위원은 통지된 신청(noticed motion)을 통해 고등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은 면허 소지자에게 위원 또는 위원이 지정한 대리인 앞에 출석하여, 명령받은 경우 문서 증거를 제출하거나, 조사 중이거나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면허 소지자가 법원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를 모독죄(contempt)로 처벌할 수 있다.

Section § 10080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에게 특정 법률을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규칙을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없앨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위원은 이 부(part)의 규정 및 이 편(division)의 제2부(Part 2) 제1장(Chapter 1) (commencing with Section 11000)의 시행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해당 규칙 및 규정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의 규정에 따라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

Section § 10080.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신용 보고 기관을 고용할 경우, 해당 기관은 캘리포니아에서 최소 5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되어 왔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0080.9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 위원회가 적절한 면허 없이 부동산 활동을 수행하거나 부동산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에게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인은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고 문제를 시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규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게 특정 사업 활동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위반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하여 응답하지 않으면, 해당 통지서는 확정됩니다. 벌금이나 시정 명령이 미납되거나 무시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벌금이 미납되거나 위반 통지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부동산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80.9(a) 위원회는 검사, 심사 또는 조사를 통해 부동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부동산 면허가 필요한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우, 또는 선불 임대 목록 서비스 면허나 부동산 중개인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제10167.2조에 따라 면허가 필요한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우, 또는 면허 소지자가 본 부문의 규정이나 그에 따른 규칙 또는 명령을 위반하고 있거나 위반한 경우, 해당인에게 위반 통지서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각 위반 통지서에는 확인된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는 명령과 위반 사항이 시정되어야 할 합리적인 기간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각 위반 통지서에는 2,500달러($2,500)를 초과하지 않는 행정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벌금은 부동산 기금의 회수 계좌에 예치되고,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제6.5장 (제1047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지출될 수 있다. 벌금을 부과할 때 위원은 위반의 중대성, 통지받은 자의 선의, 이전 위반 이력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벌금 액수의 적절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발부된 위반 통지서와 부과된 벌금은 법률 위반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지만, 위원이 해당 위반에 대해 취하는 다른 행정 징계를 대신하며, 면허 소지자에 대한 위반 통지서 발부 및 벌금 납부는 위원이 취한 징계 조치로 보고되지 않는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80.9(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80.9(b)(a)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위원이 본 부문의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위반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자에게 특정 사업 활동을 중단하고 자제하라는 명령 또는 모든 사업 운영을 정지하라는 명령을 발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된 제재는 다른 모든 행정적, 민사적 또는 형사적 처벌과 별개이며 추가적인 것이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80.9(c) 위반 통지서 또는 위반 통지서 및 벌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자가 (d)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문회를 요청할 의사가 있음을 위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해당 위반 통지서 또는 위반 통지서 및 벌금은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80.9(d) 본 조항에 따른 모든 청문회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행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80.9(e) 본 조항에 규정된 심사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위원은 해당 고등법원에 (a)항에 따라 부과된 행정 벌금 액수에 대한 판결과 통지받은 자에게 위원의 명령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의 최종 명령의 공증된 사본을 포함해야 하는 해당 신청서는 판결 및 명령 발부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80.9(f) 어떤 사람이든 위반 통지서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벌금을 위원이 지정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인은 위원의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미납 벌금이 남아 있거나 위반 통지서의 조건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면허가 발급되거나 갱신될 수 없다.

Section § 1008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특정 사업 규정을 위반했거나 위반하려 하는 사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이 타인의 돈이나 재산을 위협하는 위반 증거를 발견하면, 법원에 해당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위반자의 사업을 관리할 사람을 임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해당 자금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원은 법원에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손실을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081.5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 위원(commissioner)이 부동산 면허 소지자(licensee)가 특정 규칙, 특히 10,000달러를 초과하는 신탁 자금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은 법원에 면허 소지자가 추가 위반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은 면허 소지자의 업무를 관리하고 잠재적으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수탁자(receiver)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의 비용은 법원 명령에 명시되며, 명령되지 않는 한 위원은 지불 책임이 없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심리는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 위해 5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위원(commissioner)이 부동산 면허 소지자(real estate licensee)가 섹션 10145의 규정을 위반했거나 위반하려 한다고 만족할 만한 증거를 통해 믿는 경우, 위원은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이름으로 캘리포니아 주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면허 소지자가 위반을 계속하거나 그에 관여하거나 그에 대한 추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위원이 만 달러 ($10,000)를 초과하는 신탁 자금의 혼합 또는 유용을 나타내는 감사를 실시한 경우, 법원은 해당 면허 소지자가 그에 대한 추가 행위를 하거나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면허의 특권을 계속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단, 해당 명령에 대한 심리는 그 날짜로부터 5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법률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해당 심리가 있은 후, 수탁자를 임명하는 명령 또는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수탁자 임명 명령은 수탁자의 수수료와 수탁 관리 비용이 지불될 자금의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해당 명령에 명시되지 않는 한, 위원은 수수료 또는 비용 지불에 대한 책임이 없다.
본 조항에 따라 법원이 임명한 수탁자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면허 소지자 또는 그 임원, 이사, 파트너, 수탁자 또는 유사한 권한을 행사하고 유사한 의무를 수행하는 자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해당 면허 소지자의 파산 신청 제기가 포함된다.

Section § 10082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 위원이 면허를 소지한 중개인 및 판매원의 명부 또는 목록을 정기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명부에는 관련 부동산 법률 및 규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소지한 중개인은 발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 명부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08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장이 부서와 그 규정에 관한 정보를 담은 회보를 수시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정보는 위원장이 관련 면허 소지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주 내의 모든 정기간행물에도 게재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해당 부서와 관련된 사항, 이 부분의 규정들 및 제2부의 제1장 (섹션 11000부터 시작)의 규정들, 그리고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회보를 주기적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판단에 이 부분에 따른 면허 소지자들에게 그러한 사항과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주 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공인된 정기간행물에 동일한 성격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Section § 10083.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국장이 부서에서 발급한 면허의 상태에 대한 공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해야 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여기에는 정지, 취소 또는 고발 사항이 포함됩니다. 자택 전화번호나 사회보장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는 공개 정보에서 제외되지만, 직업 관련 주소는 필수입니다. 면허 소지자는 기록상 주소로 우편 사서함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국장은 내부 용도로 실제 주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는 징계 조치가 게시된 지 최소 10년이 지난 후, 재활되었고 대중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웹사이트에서 해당 징계 조치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승인된 청원으로 인해 기록이 수정된 면허 소지자 목록을 유지하고 공유할 것입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83.2(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83.2(a)(1) 국장은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 (Division 10 (commencing with Section 7920.000) of Title 1 of the Government Code) 및 1977년 정보관행법 (Chapter 1 (commencing with Section 1798) of Title 1.8 of Part 4 of Division 3 of the Civil Code)에 따라 부서에서 발급한 모든 면허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83.2(a)(2) 인터넷으로 제공될 공개 정보에는 부서에서 발급한 면허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정보와 부서의 면허 또는 규제 대상인 개인 또는 사업체와 관련된 행정절차법 (Chapter 3.5 (commencing with Section 11340) of Part 1 of Division 3 of Title 2 of the Government Code)에 따라 제기된 고발이 포함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83.2(a)(3) 공개 정보에는 자택 전화번호, 생년월일 또는 사회보장번호를 포함한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국장은 면허 소지자의 기록상 주소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국장은 면허 소지자가 기록상 주소로 자택 주소 대신 우편 사서함 번호 또는 다른 대체 주소를 제공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본 조항은 국장이 기록상 주소로 우편 사서함 번호 또는 다른 대체 우편 주소를 제공한 면허 소지자에게 부서의 내부 행정 용도로만 사용하고 면허 소지자의 기록상 주소로 공개하거나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을 물리적 사업장 주소 또는 거주지 주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83.2(a)(4) 공개 정보에는 면허 소지자가 민법 Section 2079.13의 subdivision (a)의 의미 내에서 준면허 소지자인지 여부와, 준면허 소지자가 브로커인 경우, 본 법의 Section 10032 또는 민법 Section 2079.13에 명시된 바와 같이 면허 소지자가 계약상 연관된 각 책임 브로커를 식별하는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83.2(b) 본 조항의 목적상, "인터넷"은 Section 17538의 subdivision (f)의 paragraph (6)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83.2(c) 청원서 심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수료를 첨부한 면허 소지자의 청원에 따라, 국장은 subdivision (a)에 명시된 징계 게시물에서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된 지 10년 이상 된 항목을 삭제할 수 있으며, 면허 소지자가 해당 면허 활동을 이용하는 대중 구성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더 이상 해당 통지가 필요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재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그러하다. 청원서를 평가할 때, 국장은 삭제를 요청한 징계 게시 이후 대중 구성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는 다른 위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83.2(d) 부서는 규정을 통해 수수료 금액과 면허 소지자의 청원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 정보를 개발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Section 482에 따른 서면 정당화 및 재활 증거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83.2(e) 본 조항의 목적상 "게시됨"은 부서가 징계 조치를 취한 날짜로 정의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83.2(f) 부서는 subdivision (c)에 따라 승인된 청원의 결과로 징계 기록이 변경된 모든 면허 소지자의 목록을 유지해야 한다. 부서는 해당 목록을 다른 면허 발급 기관에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부서는 subdivision (c)에 따라 승인된 청원에 대한 응답으로 인터넷 웹사이트에 표시된 기록을 수정할 때마다 해당 목록을 업데이트하여 다른 면허 발급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0084

Explanation

위원은 주택 부동산 거래에서 공개해야 할 정보에 대한 안내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고 배포하는 데 드는 비용은 부동산 교육 및 연구를 위해 마련된 기금에서 나옵니다. 주택 구매자, 판매자, 부동산 중개인 등은 자료 제작 및 배포 비용을 충당하는 수수료를 내고 이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수수료는 다시 교육 및 연구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은 주거용 부동산 거래에서의 정보 공개에 관한 소책자 또는 브로슈어를 제작할 수 있다. 제작 및 배포 비용은 교육 및 연구를 위해 부동산 기금에서 수시로 할당될 수 있는 자금으로 충당될 수 있다. 위원은 판매자, 구매자 및 부동산 면허 소지자의 요청에 따라 소책자 또는 브로슈어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이때 수수료는 제작 및 배포 비용에 상응해야 한다. 징수된 해당 수수료는 부동산 기금의 교육 및 연구 계정으로 납입되어야 한다.

Section § 10084.1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1991년 1월 1일까지 부동산 기금의 자금을 사용하여 소책자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소책자는 석면, 라돈 가스, 납 기반 페인트와 같이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위험에 대해 소비자를 교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소책자는 이러한 위험의 영향, 위험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소비자가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설명해야 합니다. 부서는 소책자 작성에 대한 지침과 지원을 위해 주 보건 서비스부와 협력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84.1(a) 제10450.6조에도 불구하고, 1991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는 부동산 기금 내 교육 및 연구 계정에서 할당된 자금을 사용하여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해 소비자를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소책자를 개발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84.1(a)(1) 부동산에 위치하며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환경 위험. 일반적인 환경 위험의 유형은 석면, 라돈 가스, 납 기반 페인트, 포름알데히드, 연료 및 화학 물질 저장 탱크, 그리고 수질 및 토양 오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84.1(a)(2) 일반적인 환경 위험의 중요성과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84.1(a)(3) 소비자를 위한 일반적인 환경 위험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출처.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84.1(b) 해당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준비된 소책자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주 보건 서비스부의 자문을 구해야 하며, 소책자 작성에 있어 주 보건 서비스부의 지원을 구해야 한다.

Section § 10084.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기존 자원이 허용하거나 민간의 도움이 있을 때마다, 주택 소유자를 위한 환경 위험 안내서가 산불, 기후 변화, 해수면 상승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포함하도록 업데이트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유해 물질 관리국은 천연자원청 내 다른 부서들과 협력하여 안내서의 이 새로운 섹션에 무엇을 포함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84.2(a) 기존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는 민간 자원이 확보되는 대로, 보건안전법 (Section 10084.1)에 따라 작성되고 (Sections 13261, 25417, and 25417.1)에 따라 업데이트된 주택 소유자를 위한 환경 위험 안내서는 산불, 기후 변화, 해수면 상승에 관한 세 가지 새로운 섹션을 포함하도록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84.2(b) 유해 물질 관리국은 이 조항에 따라 작성되는 안내서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안내서 작성 시 천연자원청 내 부서들의 자문과 지원을 구해야 한다.

Section § 1008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선불 수수료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사용하기 10일 전에 위원에게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이 이 자료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면,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최대 2,500달러의 벌금, 징역형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은 이 자료들이 어떤 형태로 사용되어야 하는지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이 정한 규칙을 어기면 면허에 대한 징계 조치가 따를 수 있으며, 이러한 처벌은 형사 고발과는 별개로 추가됩니다.

위원은 선불 수수료 계약을 얻는 데 사용되는 모든 자료(계약서 양식, 잠재적 판매자를 모집하는 데 사용되는 서신 또는 카드,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광고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가 사용되기 최소 10 역일 전에 자신에게 제출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원이 그러한 자료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료와 함께 사용될 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10 역일 이내에 해당 자료가 사용, 배포 또는 게시되지 않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위원이 사용, 게시 또는 배포하지 않도록 명령한 자료를 사용, 배포 또는 게시하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은 각 사용, 배포 또는 게시 행위에 대해 2,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로 유죄가 된다.
위원은 선불 수수료 계약의 양식을 결정할 수 있으며, 잠재적 소유자 및 판매자를 모집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이 부분의 목적과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 부분의 조항 또는 그에 따른 위원의 규칙, 규정, 명령 또는 요구사항 위반은 면허 소지자에 대한 징계 조치 또는 이 법전의 (Section 10081)에 따른 절차, 또는 둘 다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제재는 이전에 규정된 형사 절차에 추가된다.

Section § 10085.5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소지한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특정 규정을 따르지 않는 한, 부동산 담보 대출 확보를 돕는 것에 대해 선불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은행, 신용 협동조합, 특정 다른 금융 기관, 그리고 특정 금융 면허 하의 활동은 그러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벌금,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인 위반자에게는 더 큰 벌금이 부과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85.5(a) 누구든지 다음의 경우 선불 수수료를 청구, 요구, 부과, 수령, 징수하거나 계약하는 것은 위법이다. (1) 차주가 대출을 완료할 의무를 지기 전에 차주를 대신하여 대출 기관을 모집하거나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으로 직접 또는 담보로 확보될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를 위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행위, 또는 (2) 면허가 필요한 다른 활동을 수행하는 행위. 단, 해당인이 면허를 소지한 부동산 중개인이고 본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85.5(b) 본 조항은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으로 직접 또는 담보로 확보될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 저축 조합, 신용 협동조합, 산업 대부 회사, 또는 금융법 제9편 (제22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인에게 발급된 면허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자가 선불 수수료를 수락하거나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본 조항은 보험법 제2편 제6부 제1장 (제12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권원 보험사 및 통제된 에스크로 회사가 부과하는 수수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85.5(c) 본 조항 위반은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로 처벌될 수 있는 공공 범죄이다. 법인에 의한 위반의 경우, 5만 달러 ($5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으로 처벌된다.

Section § 10085.6

Explanation

이 법은 모기지 대출을 변경하거나 주선하는 허가받은 사람이 약속한 모든 서비스를 완료하기 전에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받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이 법은 해당 허가받은 사람이 차용인으로부터 유치권, 임금 양도 또는 위임장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만약 개인이 이 규칙을 위반하면,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나 징역형,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 규칙을 위반하면, 벌금은 최대 5만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특히 주거용 부동산 중 4개 이하의 주거 단위를 포함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85.6(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차용인이 지불하는 수수료 또는 기타 보상을 대가로 모기지 대출 변경 또는 기타 형태의 모기지 대출 유예를 협상하거나 협상을 시도하거나, 주선하거나 주선을 시도하거나, 그 외에 수행을 제안하는 모든 인허가자(licensee)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85.6(a)(1) 인허가자가 수행하기로 계약했거나 수행하겠다고 진술한 모든 서비스를 완전히 수행하기 전에는 어떠한 보상도 청구, 요구, 부과, 징수 또는 수령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85.6(a)(2) 보상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어떠한 임금 양도,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유치권, 또는 기타 담보를 취하는 것.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85.6(a)(3) 어떠한 목적으로든 차용인으로부터 어떠한 위임장도 취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85.6(b) 인허가자인 자연인이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해질 수 있는 공공 범죄이며, 법인에 의한 위반인 경우, 5만 달러 ($5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진다. 이러한 벌칙은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구제책이나 벌칙에 누적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85.6(c) 이 조항은 4개 이하의 주거 단위를 포함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담보된 모기지 및 신탁 증서에만 적용된다.

Section § 10086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장이 특정 부동산 법규나 규칙을 위반하는 활동을 발견한 경우, 제8조에 언급된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활동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장이 그러한 명령을 내리면, 해당 사람은 즉시 활동을 중단해야 하지만,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명령이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원에 명령의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시작해야 하며,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령은 취소됩니다. 위반이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86(a) 위원장이 조사를 통해 다음을 판단하는 경우: (1)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의 조항(제3장 제8조(제10249조부터 시작)의 조항 제외)을 위반하거나, 이 부분의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위원장이 채택한 규정(제3장 제8조(제10249조부터 시작)의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 제외)을 위반하는 활동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 또는 (2) 부동산 중개인이 금융법 제6부(제17000조부터 시작)의 조항을 위반하고, 제17006조 (a)항 (4)호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활동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활동의 성격과 위원장의 결정에 대한 사실적 및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명령을 발행하여 해당 활동을 중단하고 삼가도록 지시할 수 있다. 명령을 받은 응답자는 명령을 수령하는 즉시 명령에 명시된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86(b) 응답자는 중단 및 삼가 명령이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청문회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청문회 요청과 함께 응답자가 위원장의 명령으로 인해 자신의 사업 중 상당 부분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서면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위원장은 그 후 10일 이내에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청문회가 완료될 때까지 응답자가 해당 활동을 계속하거나 그 활동을 촉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소송을 상급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위원장이 이 조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상급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법원이 행정 청문회 후 위원장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응답자를 금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응답자는 행정 청문회 후 위원장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86(c) 행정 청문회는 응답자가 연기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응답자의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위원장이 개시해야 한다. 응답자의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또는 응답자의 동의로 연기된 날짜에 청문회가 개시되지 않거나, 청문회 후 제안된 결정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위원장이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해당 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86(d) 위원장이 제3장 제8조(제10249조부터 시작) 또는 해당 조항의 시행을 위한 위원장의 규정을 위반하는 활동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규정이 아닌 제11019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Section § 10087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 위원장에게 규칙을 위반하거나 사기를 저지른 사람을 최대 36개월 동안 부동산 업무에서 정지시키거나 금지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부동산 중개인, 중개업자 또는 특정 명령을 받은 무면허자에게 적용됩니다. 누군가 부정직한 행동을 하거나 부동산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을 위반하면 위원장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통지를 하고 청문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청문이 요청되지 않으면 그 기회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통지를 받으면 해당인은 즉시 부동산 활동이 금지됩니다. 정지된 사람들은 부동산 및 금융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87(a) 섹션 10086, 10176, 10177에 따라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조치하는 것 외에도, 위원장은 적절한 통지 및 청문 기회 제공 후 명령에 의해, 3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부동산 중개인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섹션 10086에 따라 명령을 받은 무면허자를 정지시키거나, 고용, 관리 또는 통제 직위에서 배제하거나, 면허 시험 응시를 금지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다음 중 하나를 발견하는 경우 그러하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87(a)(1) 정지 또는 배제가 공익에 부합하며, 해당인이 본 부칙 또는 위원장의 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했거나 위반을 야기했으며, 해당 위반이 이를 저지르거나 야기한 자에게 알려졌거나 알려졌어야 했거나 대중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87(a)(2) 해당인이 어떠한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불항쟁의 답변을 했거나, 최종 판결에 의해 어떠한 민사 소송에서 책임이 있다고 판결되었거나, 어떠한 공공 기관의 행정 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범죄 또는 민사 또는 행정 판결이 부정직, 사기 또는 기만을 포함하는 어떠한 위반 행위와 관련되거나, 본 부칙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 기능 또는 의무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다른 위반 행위와 관련되었다는 것.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87(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87(b)(a)항에 따른 명령을 내릴 의도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인은 행정절차법(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4.5장(섹션 11400부터 시작))에 따라 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통지의 우편 발송 또는 송달 후 15일 이내에 청문이 요청되지 않고 위원장에 의해 청문이 명령되지 않는 경우, 청문 요청의 불이행은 청문 권리의 포기로 간주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87(c) 본 섹션에 따른 명령을 내릴 의도 통지를 받은 즉시, 제안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는 본 부칙에 따라 규제되는 부동산 관련 사업 활동에 즉시 종사하는 것이 금지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087(d) 본 섹션에 따라 정지되거나 배제된 자는 부동산 중개인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어떠한 사업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며, 부동산 중개인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에서 어떠한 부동산 관련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된다. 본 섹션에 따라 정지되거나 배제된 자는 또한 금융 대출 기관, 주택 담보 대출 기관, 은행, 신용 조합, 에스크로 회사, 등기 회사 또는 보증 등기 회사의 어떠한 부동산 관련 사업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본 섹션에 따라 고용, 관리 또는 통제 직위에서 정지되거나 배제된 자는 면허 시험 응시도 금지된다.

Section § 10088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장이 부동산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가 필요하다고 의심되는 무면허자에 대한 진행 중인 조사나 공식 징계 조치가 있을 경우 대중에게 알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집니다. 개인이나 회사의 이름이 공개될 경우, 해당 통지에는 그들이 자신에 대한 조치에 대해 공개 청문회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개 자료에는 조사 또는 절차의 과정과 상태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지 및 금지 명령 또는 금지 명령이 접수되거나 위원장에 의한 공식 징계 조치가 개시된 후, 그리고 위원장이 공중 보호를 위해 조치가 필요하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공중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은 부동산 면허가 필요한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면허 소지자 또는 무면허자에 대한 조사 또는 절차의 사실을 확인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조사 중인 개인 또는 사업체의 신원이 포함된 모든 공개 자료에는 해당 공개 대상이 중지 및 금지 명령, 금지 명령 또는 해당 개인이나 사업체에 대한 고발(들)의 본안에 대해 공개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설명하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공개 자료는 또한 조사 또는 절차의 절차적 측면 및 현재 상태를 명확히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