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460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동산법에서 '군 면허 소지자'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군에 입대하고 6개월 이내에 관련 당국에 통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군 복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명확히 하며,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군에 파견된 공중보건 장교와 같은 특정 병과와 직책을 나열합니다. 마지막으로, '군 복무'는 현역 복무와 훈련뿐만 아니라, 군인이 질병이나 휴가와 같은 정당한 사유로 직무를 이탈한 기간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60(a) "군 면허 소지자"는 부동산법 또는 그 안에 성문화된 법규에 따라 면허 또는 면허 승인을 보유하는 동안 미국 군 복무에 입대했으며, 해당 입대 후 6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위원에게 통지하는 자를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60(b) "미국 군 복무 중인 자"는 다음의 자들을 포함하며 그 외는 포함하지 않는다: 미국 육군, 미국 해군, 미국 공군, 해병대, 전시 상선대, 해안경비대, 주 방위군 소속의 모든 구성원, 그리고 육군 또는 해군에 복무하도록 적절한 권한에 의해 파견된 공중보건서비스의 모든 장교.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60(c) "군 복무"는 1940년 10월 1일 이후의 연방 복무로서, 이전에 언급되거나 지칭된 모든 병과에서의 현역 복무뿐만 아니라 군 복무 입대 전 미국의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훈련 또는 교육을 의미한다. "현역 복무" 또는 "현역"이라는 용어는 군 복무 중인 자가 질병, 부상, 휴가 또는 기타 합법적인 사유로 인해 직무를 이탈한 기간을 포함한다.

Section § 10461

Explanation

군 복무 중이며 캘리포니아에서 전문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사업 활동을 다시 시작하거나 군 복무를 마친 지 1년이 지난 후 중 더 빠른 시점까지는 면허를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 면허 소지자는 이 부분에 따른 그의 또는 그녀의 면허 또는 면허 보증, 또는 제3부 제19장 에 따른 그의 또는 그녀의 면허를 (a) 그 또는 그녀가 다시 사업에 종사한 후, 또는 (b) 군 복무 종료 후 1년이 지난 후 중 더 이른 시점에 먼저 시작되는 면허 또는 면허 보증 기간이 시작될 때까지 갱신할 필요가 없다.

Section § 10462

Explanation
군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불명예 전역을 당하거나, 위원에게 통보한 후 7년 넘게 군 복무를 계속하면, 이 법이 부여하는 특정 특권들을 잃게 됩니다.

Section § 1046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면허 위원장에게 통지하지 않고 미군에 입대한 사람들이 자신의 면허 또는 보증을 재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사업에 복귀할 때 또는 군 복무를 마친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위원장은 해당인이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군 입대 통지만 누락했으며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면 면허를 재개할 것입니다. 만약 군 입대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군 입대일로부터 7년 이내에 이전 면허 증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0464

Explanation

이 조항은 동일한 법전의 제114조가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단순히 명시합니다. 이는 면제 또는 배제 조항입니다.

이 법전의 제114조는 이 부분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