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60(a) "군 면허 소지자"는 부동산법 또는 그 안에 성문화된 법규에 따라 면허 또는 면허 승인을 보유하는 동안 미국 군 복무에 입대했으며, 해당 입대 후 6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위원에게 통지하는 자를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60(b) "미국 군 복무 중인 자"는 다음의 자들을 포함하며 그 외는 포함하지 않는다: 미국 육군, 미국 해군, 미국 공군, 해병대, 전시 상선대, 해안경비대, 주 방위군 소속의 모든 구성원, 그리고 육군 또는 해군에 복무하도록 적절한 권한에 의해 파견된 공중보건서비스의 모든 장교.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60(c) "군 복무"는 1940년 10월 1일 이후의 연방 복무로서, 이전에 언급되거나 지칭된 모든 병과에서의 현역 복무뿐만 아니라 군 복무 입대 전 미국의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훈련 또는 교육을 의미한다. "현역 복무" 또는 "현역"이라는 용어는 군 복무 중인 자가 질병, 부상, 휴가 또는 기타 합법적인 사유로 인해 직무를 이탈한 기간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