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470

Explanation

매년 6월 30일까지 소비자 회복 계정 잔액이 20만 달러 미만이면, 특정 면허 소지자들은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 후 4년 동안 중개사는 7달러, 판매원은 4달러를 추가로 내고, 선불 임대 목록 서비스 면허 소지자는 2년 이내에 1달러를 추가로 냅니다. 이 수수료는 소비자 회복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매년 6월 30일에 부동산 기금(Real Estate Fund) 내 소비자 회복 계정(Consumer Recovery Account)에 남아있는 잔액이 20만 달러 ($200,000) 미만인 경우, 모든 공인 중개사(licensed broker)는 그 후 4년 이내에 중개사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면허 수수료 외에 7달러 ($7)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모든 공인 판매원(licensed salesperson)은 그 후 4년 이내에 해당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면허 수수료 외에 4달러 ($4)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선불 임대 목록 서비스 면허(prepaid rental listing service license)를 소지한 모든 사람은 그 후 2년 이내에 해당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신청 수수료 외에 1달러 ($1)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중개사, 판매원 및 선불 임대 목록 서비스 면허 소지자로부터 징수된 수수료는 주 재무부(State Treasury)에 납부되어 소비자 회복 계정(Consumer Recovery Account)으로 귀속된다.

Section § 1047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부동산 위원이 소비자 회복 계정과 부동산 기금 간에 자금을 이체할 권한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소비자 회복 계정에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위원은 부동산 기금에서 자금을 옮겨 충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비자 회복 계정에 4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위원은 초과분을 부동산 기금으로 다시 옮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소비자 회복 계정에서 부동산 기금으로 옮겨졌던 모든 금액은 필요할 경우 반환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0.1(a) 섹션 10450.6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비자 회복 계정으로 납부된 금액 외에도, 부동산 위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금액을 부동산 기금에서 소비자 회복 계정으로 이체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0.1(b) 소비자 회복 계정에 남아있는 잔액이 40만 달러($400,000)를 초과하는 경우, 위원은 잉여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동산 기금으로 이체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0.1(c) 위원은 본 섹션에 따라 이전에 부동산 기금으로 이체되었던 모든 또는 일부 금액을 소비자 회복 계정으로 반환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Section § 10471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 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소비자 회복 계정으로부터 보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부동산 전문가의 사기, 기만 또는 자금 오용에 근거한 최종 법원 판결 또는 중재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급 신청은 판결 후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채무 회수 노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판매원으로부터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고용 중개인으로부터 회수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거나 중개인이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거부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정확해야 하며, 청구인은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선의를 보여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1(a) 피해를 입은 자가 (1) 형법 제1202.4조 (f)항 또는 미국법전 제18편 제3663조에 따라 발부된 형사 배상 명령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관할 법원의 최종 판결, 또는 (2) 미국중재협회 또는 기타 공인된 중재 기관이 정한 규칙에 따라,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281조부터 제1294.2조까지에 따라 내려진 사실 인정 및 법적 결론을 포함하는 중재 판정을 얻고, 해당 중재 판정이 민사소송법 제1287.4조에 따라 확정되어 판결로 전환된 경우, 피고가 본 조항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부동산 면허 또는 선불 임대 목록 서비스 면허가 요구되는 행위를 수행한 거래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사기 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피고의 사기, 허위 진술 또는 기만, 또는 신탁 자금 횡령에 근거하여 피고에 대한 판결을 받은 경우,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제10474조에 명시된 제한 범위 내에서, 해당 거래에서 청구인에게 발생한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손실을 나타내는 판결금 중 미지급액을 소비자 회복 계정으로부터 지급받기 위해 부동산국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장에서 사용되는 “관할 법원”은 연방 법원을 포함하지만, 다른 주의 법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1(b) 신청서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서의 사무실에 직접, 등기우편으로, 또는 부서가 정한 방식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1(c) 신청서는 부서가 정한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1(c)(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1(c)(2) 청구인이 변호사의 대리를 받는 경우, 변호사의 성명, 사무실 주소 및 전화번호.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1(c)(3) 판결의 식별 정보, 청구 금액 및 그 산정 방식에 대한 설명.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1(c)(4) 기초가 되는 판결의 근거가 된 소장의 주장에 대한 상세한 사실 진술서.
(5)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1(c)(5)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1(c)(5)(A)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초가 되는 판결의 근거가 된 소송이 성실하고 선의로 진행되었음을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한 청구인의 진술서. 본 조항에서 “성실하고 선의로”란 기초 거래에서 청구인에게 잠재적으로 책임이 있는 어떤 당사자도 고의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장에서 누락되지 않았고, 소장에 명시된 당사자 중 합리적으로 손해 배상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 어떤 당사자도 고의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에서 기각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소비자 회복 계정 자격을 얻기 위해 소송의 성실한 진행에 반하는 다른 절차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1(c)(5)(A)(B) 형사 배상 명령에 근거한 신청의 목적을 위해, 청구인의 다음 모든 진술: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1(c)(5)(A)(B)(i) 청구인은 형사 배상 명령의 대상이 되는 피고 외에 기초 거래에서 청구인에게 잠재적으로 책임이 있는 어떤 사람도 고의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1(c)(5)(A)(B)(ii) 청구인은 형사 배상 명령의 대상이 되는 피고 외에 기초 거래에서 청구인에게 잠재적으로 책임이 있고 합리적으로 손해 배상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 모든 사람을 손해 배상 민사 소송에서 고의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추적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1(c)(5)(A)(B)(iii) 청구인은 소비자 회복 계정 자격을 얻기 위해 소송의 성실한 진행에 반하는 다른 절차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1(c)(6)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현재 소재지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의 성명 및 주소.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1(c)(7) 청구인의 다음 진술 및 정보: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1(c)(7)(A) 청구인이 채무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개인 대리인이 아님.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1(c)(7)(B) 청구인이 본 장의 모든 요건을 준수했음.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1(c)(7)(C) 청구의 기초가 되는 판결이 (a)항의 요건을 충족함.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1(c)(7)(D) 판결 만족을 위해 매각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채무자의 자산에 대해 청구인 또는 청구인을 대리하여 수행된 조사 및 문의에 대한 설명, 발견된 자산의 항목별 평가, 그리고 청구인이 자산을 판결 만족에 사용하도록 한 조치의 결과.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1(c)(7)(E) 청구인이 기초 판결의 근거가 되는 거래에서 모든 채무자 및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는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해 부지런히 채권 회수 노력을 추구했음.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1(c)(7)(F) 기초 판결 및 채무가 파산으로 면책되지 않았거나, 신청서 제출 시점 또는 그 이후에 진행 중인 파산 절차의 경우, 해당 판결 및 채무가 면책 불가능으로 선언되었음.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1(c)(7)(G) 신청서가 기초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b)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부서에 제출되었음.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1(d) 청구인이 판매원에 대한 판결에 근거하여 신청하는 경우, 해당 판매원의 고용 중개인(있는 경우)에 대한 판결을 얻지 못했거나 해당 중개인의 자산을 부지런히 추적하지 않았다면, 해당 판매원이 거래 당시 중개인에게 고용되지 않았거나, 판매원이 거래에서 중개인에 의한 고용 범위를 벗어나 행동했기 때문에 해당 판매원의 고용 중개인이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었음을 청구인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할 수 없는 한, 해당 신청은 거래에서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는 다른 모든 사람의 자산을 부지런히 추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거부되어야 합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1(e) 신청서 양식에는 문서 증거, 소송 서류, 법원 판결, 기초 소송에서의 증거 개시 결과물에 대한 상세한 지침과, 신청인이 기초 판결이 파산으로 면책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에 대한 통지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1(f) 형사 배상 명령에 근거한 소비자 회복 계정으로부터의 지급 신청은 본 장의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형사 배상 명령에 근거한 신청의 목적을 위해,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1(f)(1) “판결”은 형사 배상 명령을 의미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1(f)(2) “소장”은 형사 배상 명령의 근거가 되는 기초 거래의 사실을 의미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1(f)(3) “채무자”는 형사 배상 명령의 대상이 되는 모든 피고를 의미합니다.

Section § 1047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소비자 회복 계정에 대한 청구에 대해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청구인은 채무자의 면허 상태와 위치에 따라 직접, 등기우편으로, 또는 신문에 공시하여 채무자에게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사용된 방법에 따라 송달이 언제 완료되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채무자는 지급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통지서에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답변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이의 제기 권리가 포기되며, 이는 그들이 추가 조치에 대해 통지받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요하게도, 청구가 지급으로 이어지면 채무자의 부동산 면허는 상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지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1.1(a) 청구인은 (e)항에 규정된 통지서 사본과 신청서 사본을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직접 송달, 등기우편 또는 공시를 통해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1.1(b) 채무자가 부서에서 발급한 만료되지 않고 취소되지 않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통지서 및 신청서 사본의 송달은 부서에 등록된 최신 사업장 또는 주거지 주소로 채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부서에서 발급한 만료되지 않고 취소되지 않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송달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청구인은 채무자가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진 카운티에서 발행되는 일반 일간지에 연속된 2주 동안 각 주마다 통지서 1회 공시를 통해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1.1(c) 신청서가 채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는 경우, 주소지가 캘리포니아 주 내에 있는 경우 송달은 발송 후 5일째에 완료되며, 주소지가 캘리포니아 주 외부에 있으나 미국 내에 있는 경우 발송 후 10일째에 완료되고, 주소지가 미국 외부에 있는 경우 발송 후 20일째에 완료됩니다. 직접 송달은 송달일에 완료됩니다. 공시 송달은 공시 2주째가 완료되는 시점에 완료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1.1(d) 채무자가 위원장의 신청서에 대한 지급을 이의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채무자는 통지서 및 신청서 송달 후 30일 이내에 부서 본부 사무실로 발송되는 신청서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달해야 하며, 답변서 사본을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달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적시에 답변서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는 지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1.1(e)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통지서에는 다음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지: 귀하에 대해 (청구인의 이름)에게 유리한 판결에 근거하여, 부동산 기금의 소비자 회복 계정으로부터의 지급 신청이 부동산국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회복 계정에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귀하가 부동산법에 따라 보유한 모든 면허 및 면허 권리는 지급일에 자동으로 정지되며, 소비자 회복 계정이 지급된 금액과 통용되는 이자율을 더한 금액에 대해 상환될 때까지 복원될 수 없습니다.
귀하가 부동산 위원장의 지급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이 통지서의 발송, 전달 또는 공시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국 ___________ 주소로 발송되는 신청서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답변서 사본을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귀하는 지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1.1(f) 채무자가 통지서의 직접 송달, 발송 또는 최종 공시 후 30일 이내에 부서에 신청서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이후로 위원장이 해당 신청서와 관련하여 취한 또는 취할 예정인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통지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Section § 10471.2

Explanation

누군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원장은 15일 이내에 무엇이 부족한지 알려야 합니다. 위원장의 신청서 결정에 대한 카운트다운은 신청서가 대부분 완료되었을 때 비로소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신청서가 충분히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해당 당사자는 이 문제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1.2(a) 위원장이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가 제10471조의 요건 또는 제10080조의 권한에 따라 위원장이 채택한 규정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항목별 미비점 목록을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1.2(b) 제10471.3조에 따라 위원장이 조치해야 하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완전한 신청서를 부서가 접수한 날로부터 산정된다. 신청서가 실질적으로 완전한지 여부에 대해 신청인과 위원장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인은 제10472조에 따라 즉시 법원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Section § 10471.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신청인이 위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인이 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위원이 9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위원은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청구액 전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인이 합의를 수락하지 않으면, 위원은 공식적으로 신청인의 청구를 거부하거나,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거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중에 신청인이 해당 문제를 법원에 제기하더라도, 어떠한 합의 논의도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1.3(a) 위원은 완전한 신청서가 접수된 후 90일 이내에 해당 신청에 대한 최종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위원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데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1.3(b) 위원은 해당 신청을 거부하거나 승인할 수 있으며, 청구액 전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여 지급하기 위해 신청인과 타협할 수 있다. 신청인이 위원이 제안한 청구 합의를 수락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위원의 서면 결정은 해당 청구를 거부하는 것이어야 하며, (a)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서면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해당 청구는 거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위원과 신청인 간의 합의 제안 및 논의 증거는 신청인이 섹션 10472에 따라 진행하는 사법 절차에서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없다.

Section § 10471.4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신청서를 조사하고 평가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방법이나 도구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부서는 철저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법전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심사 및 조사에 있어서, 해당 부서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2장 제2조 (제1118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이용 가능한 모든 적절한 조사 및 증거개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Section § 10471.5

Explanation

이 섹션은 부동산 위원이 소비자 회복 계정에 대한 청구에 대해 내린 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채무자 모두를 위한 절차를 설명합니다. 청구가 거부되면, 청구인은 이를 다투기 위해 6개월 이내에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승인되면, 채무자는 이자와 함께 해당 금액을 상환할 때까지 부동산 면허가 정지될 것임을 통보받습니다. 채무자는 정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에 법원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1.5(a) 위원은 신청에 관하여 내려진 결정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과 섹션 10471.1에 따라 신청에 대한 적시 응답을 제출한 채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1.5(b) 신청이 거부된 경우, 청구인과 채무자에게 보내는 통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청구인이 법원에서 신청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비즈니스 및 직업 코드 섹션 10472에 따라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주의 고등법원에 다음과 같이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 판결이 캘리포니아 주 법원 판결인 경우, 신청은 기초 판결이 내려진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초 판결이 연방 법원 판결인 경우, 신청은 기초 소송이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제기되었을 경우 적절한 재판지가 되었을 캘리포니아 내 모든 카운티의 고등법원 또는 새크라멘토 카운티 고등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1.5(c) 위원의 결정이 소비자 회복 계정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인 경우, 위원의 결정 사본과 함께 다음 통지가 채무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____의 신청에 대한 부동산 위원의 결정은 소비자 회복 계정에서 $____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해당 결정 사본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및 직업 코드 섹션 10475에 따라, 부동산법에 따른 귀하의 모든 면허 및 면허 권리는 지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정지되며, 귀하가 이 지급액과 통용되는 법정 이율에 따른 이자를 소비자 회복 계정에 상환할 때까지 부동산법의 권한 하에 발급된 어떠한 면허의 재발급 자격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귀하의 면허 및 면허 권리 정지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원하시면, 고등법원에 직무집행영장(writ of mandamus)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기초 판결이 캘리포니아 주 법원 판결인 경우, 청원은 판결이 내려진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초 판결이 연방 법원 판결인 경우, 청원은 기초 소송이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제기되었을 경우 적절한 재판지가 되었을 캘리포니아 내 모든 카운티의 고등법원 또는 새크라멘토 카운티 고등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적시에 제출되려면, 청원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471.6

Explanation
특정 전문가에 대한 청구액이 법으로 정해진 보험 한도를 초과할 것이 분명해지면, 위원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를 중단하고 대신 청구인들 사이에 가용 자금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법원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Section § 1047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 위원장에게 청구를 거부당한 사람은 6개월 이내에 고등법원에 소비자 회복 계정에서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 판결이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 나온 경우, 해당 판결이 내려진 곳에 신청합니다. 연방 법원 판결인 경우, 해당 사건이 적절했을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또는 새크라멘토에 신청합니다. 신청서는 위원장과 채무자 모두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법원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결정하고 소비자 회복 계정에서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 부동산 면허를 잃을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채무자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청구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상실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2(a) 10471조에 따라 위원장이 신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린 청구인은 거부 통지서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된 신청서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소비자 회복 계정에서 지급을 지시하는 명령을 위해 고등법원에 확인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초가 되는 판결이 캘리포니아 주 법원 판결인 경우, 해당 신청서는 기초가 되는 판결이 내려진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기초가 되는 판결이 연방 법원 판결인 경우, 해당 신청서는 기초가 되는 소송이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제기되었을 경우 적절한 재판지가 되었을 캘리포니아 내 어느 카운티의 고등법원 또는 새크라멘토 카운티 고등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2(b) 확인된 신청서 사본은 위원장과 판결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송달 증명서 또는 진술서는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장에 대한 송달은 국의 본부 사무실로 주소를 지정한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판결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10471.1조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판결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통지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통지: 이전에 부동산 위원장에 의해 거부되었던 소비자 회복 계정으로부터의 지급을 위한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부동산국이 법원 명령에 따라 소비자 회복 계정에서 지급을 하는 경우, 부동산법에 따른 귀하의 모든 면허 및 면허 권리는 소비자 회복 계정이 지급된 금액과 현재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상환받을 때까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이 신청에 대해 법원에서 방어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사본을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에 대해 방어할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Section § 10472.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소비자 회복 계정으로부터의 지급과 관련된 신청 처리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위원과 돈을 갚아야 할 사람(판결 채무자)은 신청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심리를 잡습니다. 위원은 30일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추가 연기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를 제기하는 사람은 특정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자신의 사건에 대해 새로운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답변하지 않으면, 위원이 언제든지 사건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비자 회복 계정에서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2.1(a) 위원과 판결 채무자는 신청서가 송달된 후 각각 30일 이내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그 후 청구인의 청원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심리를 정해야 한다. 법원은 위원의 최대 30일 연기 요청을 승인해야 하며, 어느 당사자든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심리를 연기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2.1(b) 청구인은 증거 심리에서 유효한 증거를 통해 섹션 10471의 요건을 준수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청구인은 행정 기록에 포함된 바와 같이 신청의 실체에 대한 새로운 심리를 받을 자격이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2.1(c) 판결 채무자가 신청서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은 법원 절차 중 언제든지 위원에 의해 합의되거나 해결될 수 있으며, 법원은 청구인과 위원의 공동 청원에 따라 소비자 회복 계정에서 지급을 지시하는 명령을 발부해야 한다.

Section § 10473

Explanation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비자 회복 계정에서 돈을 요구할 경우, 법원은 먼저 특정 요건에 따라 그들의 주장이 유효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관리하는 위원장은 청구에 대해 방어하고, 특히 판결이 다투어지지 않았거나 재판 없이 합의된 경우, 원래 소송의 결과를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건이 사기나 신탁 자금 오용과 같은 심각한 잘못과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원장이 청구가 근거 없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기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 합의를 논의할 수 있지만, 판결 채무자가 한 합의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섹션 (10472)에 따른 신청을 처리할 때마다, 피해 당사자가 섹션 (10471)의 범위 내에서 유효한 소송 원인을 가지고 있으며 섹션 (10472)를 준수했음을 결정한 경우에만 소비자 회복 계정에서 지급을 명령해야 한다.
위원장은 소비자 회복 계정을 대신하여 그러한 소송을 방어할 수 있으며, 증인 심문 및 신청인에게 유리한 판결의 근거가 된 기초 소송에서 결정되었던 소비자 회복 계정에 대한 절차에서 중요하고 관련성 있는 모든 쟁점을 재심리할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적절한 방어 및 검토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궐석, 합의, 동의 또는 민사소송법 섹션 (594)에 따른 것이었거나, 면허 소지자에 대한 소송이 파산 관재인에 의해 방어되었을 때마다, 신청인은 면허 소지자에 대한 소송 원인이 사기, 허위 진술, 기만 또는 신탁 자금 횡령이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판결은 면허 소지자의 사기, 허위 진술, 기만 또는 신탁 자금 횡령에 대한 반박 가능한 추정을 생성하며, 이 추정은 증거 제출의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
위원장은 심리할 쟁점이 없고 청원이 무가치하다고 판단될 때 언제든지 법원에 신청 기각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신청은 사실을 아는 한 명 이상의 사람의 진술서로 뒷받침될 수 있으며, 청원 및 그에 언급된 판결이 섹션 (10471)의 범위 내에서 유효한 회복 청구의 근거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기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신청 전에 최소 (10)일의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위원장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피해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한 청구를 합의할 수 있다. 위원장은 판결 채무자의 어떠한 합의나 약정에도 구속되지 않는다.

Section § 10473.1

Explanation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 대한 법원 판결 때문에 소비자 회복 계정에서 돈을 청구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모든 가능한 방어 수단을 사용하고 증인을 심문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원래 법원 사건에서 결정된 사항, 특히 사기나 자금 오용과 같은 문제는 최종적이며 이 새로운 절차에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Section § 1047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 면허 소지자에 대한 청구에 대해 소비자 회복 계정이 지급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합니다. 청구 접수 시점에 따라 단일 거래당 최대 지급액은 2만 달러 또는 5만 달러이며, 단일 면허 소지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만 달러 또는 25만 달러입니다. 여러 명의 면허를 소지한 부동산 전문가가 관련되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청구인은 이들 전문가 중 누구에 대한 판결에 근거하여 회복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장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의 수 또는 거래에 관련된 부동산 필지 수 또는 면허 소지자에 대한 판결 수에 관계없이, 소비자 회복 계정의 책임은 다음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4(a)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4(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98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소송 원인에 대해, 단일 거래당 2만 달러 ($20,000) 그리고 단일 면허 소지자당 10만 달러 ($100,000).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4(b)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소비자 회복 계정으로부터의 지급 신청에 대해, 단일 거래당 5만 달러 ($50,000) 그리고 단일 면허 소지자당 25만 달러 ($250,000).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0474(c) 여러 명의 면허를 소지한 부동산 관련 인력이 거래에 관여하고 두 명 이상의 면허 소지자의 개별 행위가 제10471조 (a)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판결을 초래하는 경우, 청구인은 면허를 소지한 부동산 관련 인력 중 누구에 대한 판결에 근거하여 소비자 회복 계정으로부터 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의 제한 및 제10471조 (c)항 (7)호 (E)목의 제한을 따른다.

Section § 10474.5

Explanation
특정 면허 소지자에 대한 유효한 청구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전액을 지급하기에 소비자 회복 계정에 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사용 가능한 자금은 청구인들 사이에서 그들의 청구 규모에 따라 분배됩니다. 법원은 누가 먼저 청구했는지 고려하지 않고 이를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한 명의 면허 소지자에 대한 모든 청구인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자금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475

Explanation

주정부가 부동산 중개인, 판매원 또는 선불 임대 목록 서비스 면허 소지자에 대한 청구 또는 법원 판결을 충당하기 위해 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인의 면허는 자동적으로 정지됩니다. 면허를 되찾으려면, 그들은 이자를 포함하여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파산을 선언하더라도, 그들은 이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위원(commissioner)이 소비자 회복 계정(Consumer Recovery Account)에서 면허를 소지한 중개인 또는 판매원(licensed broker or salesperson) 또는 선불 임대 목록 서비스 면허(prepaid rental listing service license)를 소지한 사람에 대한 청구 합의금(settlement of a claim) 또는 판결 이행(satisfaction of a judgment)을 위해 어떤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중개인 또는 판매원 또는 선불 임대 목록 서비스 면허 소지자의 면허는 소비자 회복 계정에서 지급이 이루어진 날짜에 자동적으로 정지된다. 해당 중개인 또는 판매원 또는 선불 임대 목록 서비스 면허 소지자는 그 또는 그녀가 이 주의 어느 법원에서든 내려진 판결에 적용되는 통용되는 법정 이율(prevailing legal rate)을 포함하여, 그 또는 그녀를 대신하여 소비자 회복 계정에서 지급된 금액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재인가(reinstatement)를 받지 못한다. 파산 면책(discharge in bankruptcy)은 이 장에 규정된 벌칙 및 불이익(penalties and disabilities)으로부터 사람을 면제해주지 않는다.

Section § 10476

Explanation

소비자 회복 계정에 청구를 지급할 돈이 부족하면, 자금이 더 확보되는 대로 나중에 이자와 함께 지급됩니다. 청구는 접수된 순서대로 지급되며, 연 4%의 이자가 추가됩니다.

어느 시점에라도 소비자 회복 계정에 예치된 자금이 정당하게 승인된 청구 또는 그 일부를 지급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위원은 소비자 회복 계정에 충분한 자금이 예치되면, 미지급 청구 또는 그 일부를, 해당 청구 또는 그 일부가 원래 접수된 순서에 따라, 연 4%의 이율로 누적된 이자와 함께 지급해야 한다.

Section § 10477

Explanation

위원장이 본 장에 따라 징수하는 돈은 주 재무부에 예치되어 소비자 회복 계정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위원장이 본 장의 어떠한 규정에 따라 수령한 모든 금액은 주 재무부에 예치되어 소비자 회복 계정에 귀속되어야 한다.

Section § 10478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든지 또는 그 대리인이 본 장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위원에게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1년까지 수감되거나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또는 그 대리인이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 진술서 또는 기타 서류를 위원에게 제출함에 있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적이고 중대한 사실의 허위 진술을 포함하는 경우 이는 위법이다. 그러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1천 달러 ($1,000)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는 공공 범죄를 구성한다.

Section § 10479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판결로 인해 소비자 회복 계정에서 돈을 받게 되면, 위원이 그 돈을 받은 사람의 모든 권리를 넘겨받게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돈을 받은 사람은 판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위원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이후 위원이 회수하는 모든 돈은 다시 소비자 회복 계정으로 입금됩니다.

위원은 소비자 회복 계정에서 판결 채권자에게 어떠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 위원은 판결 채권자의 모든 권리를 대위하며, 판결 채권자는 해당 판결에 대한 자신의 모든 권리, 권원 및 이익을 위원에게 양도해야 한다. 위원이 해당 판결에 따라 회수한 금액 및 이자는 소비자 회복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10480

Explanation
누군가 이 장의 모든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이 장에 따른 권리를 잃게 됩니다.

Section § 10481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 면허 소지자가 소비자 회복 계정(Consumer Recovery Account)에 빚진 모든 것을 갚더라도, 부동산 법규나 규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여전히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위원장은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위반에 대해 어떠한 면허 소지자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