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310

Explanation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부동산 감정평가사의 면허 및 자격증 관리를 담당하는 부동산 감정평가사국장을 임명합니다. 이 임명은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명되는 사람은 부동산 감정평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국장은 주지사 및 소비자보호국장과 긴밀히 협력하며, 국의 운영을 지원할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국장의 급여와 직원 채용 결정은 규제를 받으며, 국장은 재임 기간 동안 관련 사업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국장은 업무를 도울 대리인들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 대리인들은 국장의 지시에 따라 국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상원의 인준을 받아 부동산 감정평가사국장을 임명하며, 국장은 주지사 및 소비자보호국장과의 협의를 거쳐 부동산 감정평가사를 위한 면허 및 자격증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임명 시에는 부동산 감정평가 직업에 대한 지식을 입증하는 개인의 자격이 고려되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0(a) 국장은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재직한다. 국장의 급여는 소비자보호국장이 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책정하고 결정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0(b) 국장은 임명 기간 동안 감정평가 사업 또는 기타 관련 산업에 적극적으로 종사해서는 안 되며, 그 이후에는 정부법전 제87406조의 적용을 받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0(c) 국장은 소비자보호국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 공무원법에 따라 이 부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 사무, 기술, 조사 및 감사 인력을 임명하고 보수를 책정할 수 있다. 모든 인력은 국장의 감독 및 지시 하에 각자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0(d) 국장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명 이하의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대리인들은 국장의 감독 및 지시 하에 각자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0(e) 이 부분에 따라 국장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 또는 부과된 의무는 국장이 정하는 조건 및 제한에 따라 대리인에 의해 국장의 이름으로 행사되거나 수행될 수 있다.

Section § 11310.1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 감정평가사국의 주요 임무가 대중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대중 보호와 다른 목표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대중의 안전과 복지가 항상 최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사국은 면허, 규제 및 징계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대중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 대중 보호가 증진하고자 하는 다른 이익과 상충될 때마다 대중 보호가 최우선적이어야 한다.

Section § 11310.3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 감정 평가 과정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를 위해 국은 민원 양식에 부동산 가치가 너무 낮게 평가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확인란을 추가합니다. 또한 민원인이 차별로부터 보호받는 계층에 속하는지 여부와 같은 자발적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국은 부동산 감정 평가에서의 차별과 관련된 민원 데이터를 취합합니다. 목표는 민원 양식을 간단하고 작성하기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2024년 7월 1일까지 국은 이 정보를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국은 제공된 연락처 정보를 사용하여 민원인이 부동산 거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0.3(a) 이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부동산 거래의 감정 평가 과정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0.3(b) 국은 기존 민원 양식에 민원인이 부동산 가치 평가액이 시장 가치보다 낮다고 믿는지 묻는 확인란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은 민원을 제기하는 판매자, 재융자를 원하는 자, 구매자 또는 부동산 거래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 대한 인구 통계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여기에는 민법 제1102.6g조에 명시된 통지에 열거된 보호 대상 계층 내에서의 신원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정보는 판매자, 재융자를 원하는 자, 구매자 또는 부동산 거래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자발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에는 민원인의 연락처 전화번호, 가능한 경우 이메일 주소, 자택 주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0.3(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0.3(c)(1) 국은 부동산 가치 평가액이 시장 가치보다 낮다고 믿는 판매자, 재융자를 원하는 자, 구매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보호 대상 계층 내 신원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해야 합니다. 국의 민원 양식은 민원인이 다음과 같이 보호 대상 계층 내에서 자신의 신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0.3(c)(1)(A) 인터넷 웹사이트인 경우,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0.3(c)(1)(B) 종이 양식인 경우, 확인란에 표시하여.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0.3(c)(2) 민원 양식은 짧고, 간단하며, 작성하기 쉬워야 한다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입니다. 그러한 의도에 따라 국은 재량에 따라, 보호 대상 계층 내의 모든 가능한 신원을 나열하는 것이 양식을 지나치게 길고, 복잡하며, 작성하기 어렵게 만들 경우, 민원인이 해당 보호 대상 계층에 대해 “기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0.3(d) 국은 (b)항에 제공된 연락처 정보를 통해 민원인이 판매자, 재융자를 원하는 자, 구매자 또는 부동산 거래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권한을 부여한 사람의 연락처 전화번호, 가능한 경우 이메일 주소, 자택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0.3(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0.3(e)(1) 2024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국은 (b)항 및 (c)항에 따라 수집 및 취합된 정보를 총괄적으로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0.3(e)(2) 이 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정부법 제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313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국이 소비자 업무국장의 감독을 받으며, 국장은 국의 책임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명시합니다. 국장은 정부법전에 명시된 특정 절차에 따라 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 부동산 감정국장의 기존 규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국은 소비자 업무국장의 감독과 통제하에 있다. 이 부분의 집행 및 관리 의무는 국장에게 부여되며, 국장은 이에 대해 소비자 업무국장에게 책임이 있다. 국장은 이 부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하고 집행해야 한다. 해당 규칙 및 규정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이전 부동산 감정국장이 채택한 규정은 해당 국과 그 면허 소지자에게 계속 적용된다.

Section § 11314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 감정평가사의 면허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이 대중을 보호하고 특정 연방법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면허 기준은 최소한 감정평가사 자격 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평가 관리 회사의 등록에 관한 규칙을 허용합니다.

Section § 113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장에게 부동산 면허 소지자, 신청자, 교육 과정 제공자 또는 필수 인가 없이 활동하는 법인이 규칙을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명령이 포함된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위반 통지서에는 위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교육과 같은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1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면허 갱신에 영향을 미치고 이자 또는 과태료가 누적되는 등 추가적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위반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징수된 벌금은 부동산 감정사 규제 기금에 기여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5(a) 국장은 본 조항에 따라 면허가 필요한 자격으로 활동하는 면허 소지자, 면허 신청자, 교육 과정 제공자, 교육 과정 제공자 인가 신청자, 또는 교육 과정 제공자 인가가 필요한 자격으로 활동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본 조항 또는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채택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局)에서 부과하는 행정 벌금 납부 명령을 포함할 수 있는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5(b) 위반 통지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위반된 것으로 판단되는 법률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포함하여 위반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5(c) 적절한 경우, 위반 통지서는 위반 행위 시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는 시정 명령을 포함할 수 있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5(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5(d)(1) 적절한 경우, 위반 통지서는 추가적인 기본 또는 계속 교육 과정에 등록하여 성공적으로 이수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5(d)(2) 위반 통지서가 교육 과정을 부과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의 해당 과정 이수는 다음 조건에 따라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5(d)(2)(A) 교육 요건을 부과하는 위반 통지서는 특정 과정 내용, 이수해야 할 시간, 과정 이수 기한, 그리고 명령 이행 사실을 국(局)에 보고하는 방법을 명시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5(d)(2)(B) 위반 통지서에 의해 부과된 교육 과정은 섹션 11360에 따른 면허 소지자의 계속 교육 요건에 대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5(d)(2)(C) 위반 통지서에 의해 부과된 교육을 이행하는 목적으로는 국(局)에서 인가한 과정만 인정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5(d)(2)(D) 위반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교육 과정을 만족스럽게 이수하지 못하거나 적시에 국(局)에 보고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날짜부로 면허 소지자의 부동산 감정사 면허가 자동적으로 정지된다. 위반 통지서에 면허 갱신일 이후의 이수 기한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하고, 면허는 위반 통지서에 명시된 교육 과정을 만족스럽게 이수하기 전에는 갱신될 수 없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5(d)(2)(E) 소항 (D)에 따라 정지된 면허의 재개는 다음 모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5(d)(2)(E)(i) 위반 통지서에 의해 부과된 교육 과정의 만족스러운 이수 확인.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5(d)(2)(E)(ii) 재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i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5(d)(2)(E)(iii) 모든 해당 수수료, 벌금 또는 과태료 납부.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5(e) 어떠한 경우에도 국(局)이 위반 통지서 또는 명령으로 부과하는 행정 벌금은 위반당 1만 달러($10,000)를 초과할 수 없다. 벌금을 부과할 때, 국(局)은 위반의 중대성, 위반 행위를 저지른 자의 선의, 이전 위반 이력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벌금 액수의 적절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5(f) 위반 통지서에 따라 발부된 위반 통지서 또는 벌금 부과 통지서는 통지받은 자에게 위반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회를 원하는 경우, 위반 통지서 또는 부과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局)에 서면으로 청문회를 요청해야 함을 알려야 한다. 청문회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 (섹션 11500부터 시작)에 따라 개최된다. 위반 통지서 또는 벌금 부과 통지서는 또한 통지받은 자에게 위반 통지서 또는 벌금 부과 통지서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부과된 모든 명령 또는 행정 벌금이 확정되며, 모든 명령 또는 행정 벌금은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한 다른 벌칙 또는 구제 수단 외에 집행 가능한 민사 판결을 구성함을 알려야 한다.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5(g)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5(g)(1) 면허 소지자, 면허 신청자, 본 조항에 따라 면허가 필요한 자격으로 활동하는 자, 교육 과정 제공자, 교육 과정 제공자 인가 신청자, 또는 교육 과정 제공자 인가가 필요한 자격으로 활동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벌금, 과태료 또는 벌금/과태료의 필수 할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장은 해당 개인에게 벌금 또는 할부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이자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자는 통합 자금 투자율로 부과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5(g)(2) 면허 소지자, 면허 신청자, 본 조항에 따라 면허가 필요한 자격으로 활동하는 자, 교육 과정 제공자, 교육 과정 제공자 인가 신청자, 또는 교육 과정 제공자 인가가 필요한 자격으로 활동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위반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 또는 벌금의 필수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위반 통지서에 대해 항소 중인 경우는 제외), 이는 국(局)의 추가 징계 조치 사유가 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5(g)(3) 위반 통지서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고 위반 통지서 또는 국장의 다른 명령에 명시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 또는 벌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부과된 벌금의 미납 잔액 전액이 면허 갱신 수수료에 추가된다. 면허는 갱신 수수료와 벌금 납부 전에 갱신될 수 없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5(g)(4) 벌금에 대한 납부 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局)에 납부금이 접수되지 않는 경우, 국장은 벌금 전액을 즉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5(g)(5) 최종 위반 통지서 또는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되지 않은 벌금 또는 그 이자는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민사 판결을 구성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5(g)(6) 최종 명령의 공증된 사본, 또는 위반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문회 요청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국(局)의 인증이 있는 위반 통지서는 민사 판결, 그 조건 및 그 유효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5(h) 위반 통지서는 행정 벌금 부과 없이 발부될 수 있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5(i)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모든 행정 벌금 또는 과태료는 법률에 의해 규정된 다른 형사 또는 민사 벌칙 외에 추가된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5(j) 본 조항에 따라 징수된 행정 벌금은 부동산 감정사 규제 기금에 예치된다.

Section § 11315.1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등록 요건을 위반하는 개인이나 사업체에 벌금이나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반 통지서에는 위반 내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문제를 시정하라는 명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위반당 1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벌금액을 결정할 때는 위반의 심각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위반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벌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증 갱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벌금과 그 이자는 납부되지 않을 경우 민사 판결이 될 수 있습니다. 징수된 모든 벌금은 부동산 감정사 규제 기금에 예치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5.1(a) 국장은 이 부분 또는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채택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등록자 또는 이 부분에 따라 등록증이 필요한 자격으로 활동하는 자에게 사무실이 부과하는 행정 벌금 납부 명령을 포함할 수 있는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5.1(b) 위반 통지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위반된 것으로 판단된 법률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포함하여 위반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5.1(c) 적절한 경우, 위반 통지서는 위반 시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는 시정 명령을 포함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5.1(d) 어떠한 경우에도 사무실이 위반 통지서 또는 명령으로 부과하는 행정 벌금은 위반당 1만 달러($10,000)를 초과할 수 없다. 벌금을 부과할 때, 사무실은 위반의 중대성, 위반을 저지른 자의 선의, 이전 위반 이력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벌금액의 적절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5.1(e) 위반 통지서 또는 벌금 부과 통지는 피고발인에게 위반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회를 원하는 경우, 피고발인 또는 그 지배인 중 한 명이 위반 통지서 또는 부과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통지로 사무실에 청문회를 요청해야 함을 알려야 한다. 청문회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개최된다. 위반 통지서 또는 벌금 부과 통지는 또한 피고발인에게 위반 통지서 또는 벌금 부과 통지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부과된 명령 또는 행정 벌금이 확정되며, 해당 명령 또는 행정 벌금은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한 다른 벌칙 또는 구제책 외에도 집행 가능한 민사 판결을 구성함을 알려야 한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5.1(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5.1(f)(1) 등록자 또는 등록증이 필요한 자격으로 활동하는 자가 벌금, 과태료 또는 요구된 분할 납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장은 해당 자에게 벌금 또는 분할 납부금액에 대한 이자 및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자는 통합 자금 투자율로 부과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5.1(f)(2) 등록자 또는 등록증이 필요한 자가 위반 통지서가 항소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위반 통지서에 명령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 또는 요구된 분할 납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사무실의 추가 징계 조치 사유가 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5.1(f)(3) 위반 통지서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고 위반 통지서 또는 국장의 다른 명령에 명시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 또는 벌금 납부금이 납부되지 않는 경우, 부과된 벌금의 미납 잔액 전액은 등록증 갱신 수수료에 추가되어야 한다. 등록증은 갱신 수수료와 벌금이 납부되기 전에는 갱신되지 않는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5.1(f)(4) 국장은 벌금에 대한 납부 기한이 도래한 금액이 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실에 접수되지 않는 경우, 벌금 전액을 즉시 납부 기한이 도래하고 납부 가능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5.1(f)(5) 최종 위반 통지서 또는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되지 않은 벌금 또는 그에 대한 이자는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민사 판결을 구성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5.1(f)(6) 최종 명령의 공증된 사본 또는 위반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문회 요청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사무실의 증명서가 첨부된 위반 통지서는 민사 판결, 그 조건 및 그 유효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5.1(g) 행정 벌금 부과 없이 위반 통지서가 발부될 수 있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5.1(h)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행정 벌금 또는 과태료는 법률에 규정된 다른 형사 또는 민사 벌칙 외에도 부과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5.1(i)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행정 벌금은 부동산 감정사 규제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11315.3

Explanation
이 법은 귀하의 전문 면허 또는 등록이 자동으로든 법적 결정에 의해서든 만료되거나, 몰수되거나, 정지되더라도, 면허 발급 사무국은 해당 면허가 갱신되거나 재개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도 귀하에게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귀하의 면허 현재 상태와 관계없이 위반 사항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결과를 여전히 직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1315.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사무소가 국장의 재량에 따라 공익에 유익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특정 규정 위반 주장을 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합의에는 위반 사항을 시정하거나 관련 개인이나 기관이 특정 기간 내에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감정평가사나 교육 과정 제공자와 같이 면허나 자격증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1316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장이 면허나 교육 과정 제공자 인가가 필요한 개인이나 회사가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벌금을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징계 조치, 추가 요금 및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납된 벌금은 면허 갱신 수수료에 추가될 수 있으며, 모든 금액이 납부될 때까지 면허를 갱신할 수 없습니다. 최종 명령 후 30일 이내에 납부되지 않은 벌금은 법적 판결이 됩니다. 벌금은 다른 벌칙 외에 추가되며, 특정 기금으로 징수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6(a) 국장은 본 조항 또는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채택된 규정을 위반한 면허 소지자, 면허 신청자, 본 조항에 따라 면허가 필요한 자격으로 활동하는 자, 교육 과정 제공자, 교육 과정 제공자 인가 신청자, 또는 교육 과정 제공자 인가가 필요한 자격으로 활동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6(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6(b)(1) 면허 소지자, 면허 신청자, 본 조항에 따라 면허가 필요한 자격으로 활동하는 자, 교육 과정 제공자, 교육 과정 제공자 인가 신청자, 또는 교육 과정 제공자 인가가 필요한 자격으로 활동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태료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의 징계 조치로 이어진다. 면허 소지자, 면허 신청자, 본 조항에 따라 면허가 필요한 자격으로 활동하는 자, 교육 과정 제공자, 교육 과정 제공자 인가 신청자, 또는 교육 과정 제공자 인가가 필요한 자격으로 활동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3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장은 그에게 이자와 과태료 또는 납부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자는 통합 자금 투자율로 부과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6(b)(2)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부과된 과태료 전액은 면허 갱신 수수료에 추가된다. 갱신 수수료와 과태료가 납부되기 전에는 면허가 갱신되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6(b)(3) 과태료 또는 그 일부에 대한 납부가 납부 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령되지 않으면, 국장은 과태료 전액을 즉시 납부해야 한다고 명령할 수 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6(b)(4) 최종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되지 않은 과태료 또는 그 이자는 유효하고 강제 가능한 민사 판결을 구성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6(b)(5) 최종 명령의 공증된 사본은 납부 명령의 유효성과 납부 조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6(c)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행정 과태료 또는 벌금은 법률에 규정된 다른 형사 또는 민사 벌칙 외에 추가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6(d) 본 조항에 따라 징수된 행정 과태료는 부동산 감정사 규제 기금에 예치된다.

Section § 11317

Explanation
이 법은 조사로 인한 사임과 같은 징계 조치 요약이 해당 기관에 의해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비공개 경고나 견책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1317.2

Explanation

이 사업 및 직업법 조항은 국이 면허 및 등록에 관한 정보(정지 및 취소 포함)를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국은 생년월일이나 사회보장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 면허 소지자는 공개 기록을 위해 대체 주소를 제공할 수 있지만, 국의 사용을 위해 실제 주소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 견책 및 경고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면허 소지자는 면허 취소 또는 자발적 면허 반납의 경우를 제외하고, 10년이 지난 특정 징계 기록을 삭제해 달라고 청원할 수 있습니다. 청원이 승인되면 국은 변경된 기록 목록을 업데이트하여 다른 면허 발급 기관과 공유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망한 면허 소지자의 가족 구성원도 인터넷에서 징계 기록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원에 대한 수수료 및 특정 요건은 규정을 통해 정해질 것입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7.2(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7.2(a)(1) 제11317조에 따라 요구되는 요약을 게시하는 것 외에도, 국은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 (정부법 제1편 제10부 (제7920.000조부터 시작)) 및 1977년 정보관행법 (민법 제3편 제4부 제1.8편 제1장 (제1798조부터 시작))에 따라 국이 발급한 모든 면허 및 등록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에 제공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7.2(a)(2) 인터넷에 제공될 공개 정보는 국이 발급한 면허 및 등록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정보와 행정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국의 면허, 등록 또는 규제 대상인 개인 또는 사업체와 관련하여 제기된 고발을 포함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7.2(a)(3) 해당 정보는 자택 전화번호, 생년월일 또는 사회보장번호를 포함한 개인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국은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의 기록상 주소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국은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가 면허 소지자의 자택 주소 대신 우편 사서함 번호 또는 다른 대체 주소를 기록상 주소로 제공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본 조항은 국이 면허 소지자의 기록상 주소로 우편 사서함 번호 또는 다른 대체 우편 주소를 제공한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에게 국의 내부 행정 용도로만 사용하고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의 기록상 주소로 공개하거나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는 물리적 사업장 주소 또는 거주지 주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4)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7.2(a)(4)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7.2(a)(4)(a)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외에도, 국은 개인이 면허 갱신을 신청할 때 면허 소지자가 제공한 평생 교육 과정 정보를 인터넷에 제공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7.2(b) 국은 비공개 견책 또는 경고 서한과 관련된 식별 정보를 인터넷에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7.2(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7.2(c)(1) (A) (B)소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항에 따른 청원 심사와 관련된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수료가 첨부된 면허 소지자의 청원에 따라, 국은 (a)항에 기술된 징계 게시물에서 국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10년 이상 게시되었던 항목을 삭제할 수 있으며, 면허 소지자가 면허 소지자의 면허 활동을 이용하는 대중 구성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통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재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그러하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7.2(c)(1)(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7.2(c)(1)(B)(A)소항에도 불구하고, 면허 소지자는 (a)항에 기술된 징계 게시물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삭제해 달라고 청원할 수 없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7.2(c)(1)(B)(A)(i) 면허 취소.
(i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7.2(c)(1)(B)(A)(ii) 계류 중인 조사 결과로 인한 자발적 면허 반납.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7.2(c)(1)(C) 본 항에 따라 제기된 청원을 평가할 때, 국은 삭제를 요청한 징계 게시 이후 대중 구성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는 다른 위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7.2(c)(2) 국은 (1)항에 따른 면허 소지자의 청원에 포함될 수수료 금액 및 최소 정보를 규정을 통해 개발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제482조에 따른 서면 정당화 및 재활 증거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7.2(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7.2(d)(1) 본 항에 따른 청원 심사와 관련된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수료가 첨부된 사망한 면허 소지자의 직계 가족 또는 상속인의 청원에 따라, 국은 (a)항에 기술된 징계 게시물에서 사망한 면허 소지자와 관련하여 국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었던 항목을 기간에 관계없이 삭제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7.2(d)(2) 국은 (1)항에 따른 청원에 포함될 수수료 금액 및 최소 정보를 규정을 통해 개발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7.2(e) 국은 (c)항 또는 (d)항에 따라 승인된 청원의 결과로 징계 기록이 변경된 모든 면허 소지자의 목록을 유지해야 한다. 국은 해당 목록을 다른 면허 발급 기관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은 (c)항 또는 (d)항에 따라 승인된 청원에 대한 응답으로 인터넷 웹사이트에 표시된 기록을 수정할 때마다 해당 목록을 업데이트하여 다른 면허 발급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7.2(f) 본 조항의 목적상: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7.2(f)(1) "인터넷"은 제17538조 (f)항 (6)호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7.2(f)(2) 본 조항의 목적상 "게시됨"은 국이 징계 조치를 취한 날짜로 정의된다.

Section § 11318

Explanation
특정 분야의 면허 소지자이거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기소, 유죄 판결, 면허 정지 등 심각한 법적 문제를 30일 이내에 해당 사무실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본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 보고서나 법원 판결문과 같이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공식 문서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징계 조치를 받거나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무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신속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8(a) 면허 소지자, 면허 신청자, 교육 과정 제공자 또는 교육 과정 제공자 인가 신청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건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무실에 보고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8(a)(1) 면허 소지자, 면허 신청자, 교육 과정 제공자 또는 교육 과정 제공자 인가 신청자에 대하여 중범죄로 기소 또는 정보(information)가 제기된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8(a)(2) 면허 소지자, 면허 신청자, 교육 과정 제공자 또는 교육 과정 제공자 인가 신청자가 중범죄 또는 경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유죄 판결'은 해당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형이 부과되지 않았거나, 모든 항소가 소진되지 않았더라도 최초의 유죄 인정 진술, 유죄 평결 또는 유죄 판정, 불항쟁 진술(plea of no contest), 또는 재판 법원의 형 선고를 포함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8(3) 다른 규제 기관에 의해 직업 또는 전문 면허 소지자 또는 교육 과정 제공자로서의 면허, 기타 업무 수행 권한의 취소, 철회 또는 정지, 또는 면허나 기타 업무 수행 권한 갱신 거부.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8(4) 모든 정부 기관 또는 단체 앞에서 업무 수행 권한의 취소, 철회 또는 정지.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8(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8(b)(a)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는 면허 소지자, 면허 신청자, 교육 과정 제공자 또는 교육 과정 제공자 인가 신청자에 의해 서명되어야 하며, 보고 대상 사건을 구성하는 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사건명, 법원 또는 기관명, 사건 번호, 그리고 보고 대상 사건 발생 일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8(c) 면허 소지자, 면허 신청자, 교육 과정 제공자 또는 교육 과정 제공자 인가 신청자는 또한 신속하게 경찰 또는 행정 기관의 수사 보고서의 인증 사본과 법원 또는 행정 기관의 소송 기록, 고소장 또는 기소장, 그리고 판결 또는 기타 명령의 인증 사본을 확보하여 제출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8(d) 면허 소지자, 면허 신청자, 교육 과정 제공자 또는 교육 과정 제공자 인가 신청자는 보고 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사무실의 구두 또는 서면 문의에 신속하게 응답해야 한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8(e)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8(e)(a)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징계 또는 신청 거부의 사유가 된다.

Section § 11319

Explanation

이 법은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 감정평가사에게 최소한의 전문 기준을 설정하며, 전문 감정 평가 실무 통일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1일까지는, 감정평가사가 의뢰인의 동의를 얻고 보고서가 연방 부동산 거래나 주택 구매와 같은 특정 거래와 관련이 없는 경우, 제한된 감정 보고서에 대해 어느 정도 유연성이 허용되었습니다. 보고서는 모든 의도된 사용자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추가 정보의 필요성과 확인되지 않은 가정이 감정 평가액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면책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9(a) 이 법규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문 감정 평가 실무 통일 기준(Uniform Standards of Professional Appraisal Practice)은 해당 기준이 다루는 면허 소지자의 모든 업무 또는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행위 및 성과 기준을 구성한다. 면허 소지자가 조세형평위원회(Board of Equalization)로부터 인증받은 경우, 그는 평가 목적의 책임을 이행할 때 조세형평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9(b) 2020년 1월 1일까지, 그리고 (a)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의뢰인 외의 또는 의뢰인 외에 추가적인 의도된 사용자에게 제한된 감정 평가 보고서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는 전문 감정 평가 실무 통일 기준의 조항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9(b)(1) 면허 소지자가 사전에 의뢰인의 동의를 얻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9(b)(2) 면허 소지자가 작성하는 보고서가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관련이 없는 경우: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9(b)(2)(A) 연방 관련 부동산 거래.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9(b)(2)(B) 1개에서 4개 단위의 주거용 건물의 구매 또는 재융자.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9(b)(2)(C) 섹션 10232.5의 적용을 받는 거래.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9(b)(3) 보고서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9(b)(3)(A) 모든 의도된 사용자를 명확하게 식별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9(b)(3)(B) 보고서에 명시된 의견과 결론은 감정인의 작업 파일에 있는 추가 정보 없이는 제대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9(b)(3)(C) 감정인이 확인하지 않은 가정이 보고서 대상의 감정 평가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시한다.

Section § 11319.2

Explanation

사업 면허나 등록을 가진 사람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되면, 수감 기간 동안 면허나 등록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만약 해당 범죄가 그들의 직업적 의무와 관련이 있다면, 출소 후에도 면허 정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정 심각한 범죄는 항상 관련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일부 심리 절차가 생략됩니다. 유죄 판결이 뒤집히면 정지는 해제됩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 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지만, 면허 소지자는 처벌 문제를 더 일찍 다루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 심리에서 나온 증거가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다른 징계 절차와는 다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9.2(a)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의 면허 또는 등록증은 중범죄 유죄 판결 후 수감되는 동안 자동으로 정지되며,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 기관은 유죄 판결 기록의 인증된 사본을 받는 즉시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의 면허 또는 등록증이 수감으로 인해 자동으로 정지되었는지 여부와, 그렇다면 해당 정지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해당 기관은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에게 면허 또는 등록증 정지 사실과 (d)항에 따라 처벌 문제에 대한 심리를 선택할 권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9.2(b) 행정심판청의 행정법 판사 앞에서 심리 후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가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결정된 경우, 국장은 유죄 판결 기록의 인증된 사본을 받는 즉시 항소 기간이 경과하거나 (항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또는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되거나 달리 최종 확정될 때까지, 그리고 국장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면허 또는 등록증을 정지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9.2(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9.2(c)(b)항에도 불구하고, 연방 법규 또는 규정이나 위험 약물 또는 규제 약물을 규제하는 본 주의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또는 형법 제187조, 제261조, 제288조 또는 이전 제262조에 대한 유죄 판결은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추정되며, 이 문제에 대한 심리는 개최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장은 직권으로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 해당 기관이 규제하는 업무의 무결성과 신뢰를 유지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때 정지를 부과하지 않거나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9.2(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9.2(d)(1) 항소 기간이 경과하거나,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되거나, 형의 선고 유예를 명하는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경우, 형법 제1203.4조에 따른 후속 명령(유죄 인정 철회 및 무죄 주장, 유죄 평결 취소, 고발, 고소, 정보 또는 기소 기각 허용)과 관계없이 해당 기관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에 대한 징계가 명령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9.2(d)(2) 처벌 문제는 행정심판청의 행정법 판사가 심리해야 한다. 심리는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거나, 형법 제1203.4조에 따른 후속 명령과 관계없이 형의 선고 유예를 명하는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지만,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해당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처벌 문제를 결정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가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 처벌 문제는 유죄 판결이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에서 (b)항에 설명된 방식으로 심리되어야 한다. 이 선택을 한 면허 소지자 또는 등록자의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명령된 모든 징계는 자동으로 중단된다. 본 항은 해당 기관이 뒤집힌 유죄 판결 외의 다른 사유에 근거하여 징계 조치를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9.2(e) 유죄 판결을 초래한 절차의 기록(해당 절차에서의 증언 녹취록 포함)은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19.2(f) 해당 기관이 발급한 면허 또는 등록증의 정지 또는 취소 절차를 규정하는 다른 법률은 본 조항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