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의 적용을 목적으로, 다음 용어들은 명시적으로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다음의 의미와 정의를 가진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02(a) “계열사”는 다른 법인을 지배하거나, 다른 법인에 의해 지배되거나, 다른 법인과 공통의 지배를 받는 모든 법인을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02(b)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의견을 개발하는 행위 또는 과정을 의미한다.
“감정평가”라는 용어는 제3부 제7장 (제6700조부터 시작) 또는 제15장 (제8700조부터 시작), 또는 제1부 제3장 (제10130조부터 시작) 또는 제7장 (제10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가 필요한 기능과 관련하여 해당인의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부동산 면허 소지자 또는 엔지니어 또는 토지 측량사가 제공하는 의견을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의견은 감정평가로 지칭되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감정평가 대상 거래가 연방 관련 거래가 아닌 한, 유언 검인법(Probate Code) 제400조부터 제408조까지(포함)에 따라 활동하는 유언 검인 심판관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02(c) “감정평가 재단”은 1987년 11월 30일 일리노이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된 감정평가 재단을 의미한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02(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02(d)(1) “감정평가 관리 회사”는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02(d)(1)(A) 채권자 또는 계열사를 포함한 2차 모기지 시장 참여자에게 감정평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02(d)(1)(B) 소비자 신용 거래의 담보로서 소비자의 주 거주지를 평가하거나 해당 거래를 증권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02(d)(1)(C) 주어진 12개월 달력 기간 내에 한 주에서 15명 이상의 주 공인 또는 주 면허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감정평가사 패널을 감독하거나, 두 개 이상의 주에서 25명 이상의 주 공인 또는 주 면허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감정평가사 패널을 감독한다(제11345.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02(d)(2) 감정평가 관리 회사는 해당 법인에게만 감정평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의 부서 또는 사업부를 포함하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02(d)(3) 보험 예금 기관의 자회사이며 연방 금융 기관에 의해 규제되는 감정평가 관리 회사는 국(bureau)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02(e) “감정평가 관리 서비스”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02(e)(1) 감정평가사를 모집, 선정 및 유지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02(e)(2)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 공인 또는 주 면허 감정평가사와 계약하는 것.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02(e)(3) 감정평가 수행 과정을 관리하는 것. 여기에는 감정평가 의뢰 및 감정평가 보고서 수령, 완료된 감정평가 보고서를 채권자 및 2차 시장 참여자에게 제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채권자 및 2차 시장 참여자로부터 수수료 징수, 수행된 서비스에 대한 감정평가사 지불과 같은 행정 서비스 제공이 포함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02(e)(4) 감정평가사의 업무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것.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02(f) “감정평가사 패널”은 감정평가 관리 회사를 위한 독립 계약자로서 감정평가를 수행하도록 감정평가 관리 회사에 의해 승인된 면허 또는 공인 감정평가사의 네트워크, 목록 또는 명부를 의미한다. 이 부분에 따른 감정평가 관리 회사의 “감정평가사 패널”에 속하는 감정평가사는 대상 거래 또는 대상 거래와 관련된 2차 모기지 시장 참여자를 위한 향후 감정평가 업무를 위해 감정평가 관리 회사에 의해 수락된 감정평가사와, 대상 거래 또는 대상 거래와 관련된 2차 모기지 시장 참여자를 위해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를 수행하도록 감정평가 관리 회사에 의해 고용된 감정평가사를 모두 포함한다. 감정평가사가 연방 소득세 목적상 감정평가 관리 회사에 의해 독립 계약자로 취급되는 경우, 이 부분의 목적상 감정평가사는 독립 계약자이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02(g) “감정평가 소위원회”는 연방 금융 기관 심사 위원회(Federal Financial Institutions Examination Council)의 감정평가 소위원회를 의미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02(h) “국”은 부동산 감정평가사 국(Bureau of Real Estate Appraisers)을 의미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02(i) “소비자 신용”은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계 목적을 위해 소비자에게 제공되거나 연장되는 신용을 의미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02(j) “지배인”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02(j)(1) 감정평가 관리 회사의 임원 또는 이사, 또는 감정평가 관리 회사에 10% 이상의 소유 지분을 가진 개인.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02(j)(2) 감정평가 서비스 수행을 위해 고객과 계약 관계를 맺을 권한이 있고, 감정평가 완료를 위해 독립 감정평가사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감정평가 관리 회사에 의해 고용, 임명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02(j)(3) 감정평가 관리 회사의 경영 또는 정책을 지시하거나 지시하게 할 권한을 가진 개인.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02(k) “교육 과정 제공자”는 전문 감정평가 실무와 관련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02(l) “대상 거래”는 소비자의 주 거주지를 담보로 하는 모든 소비자 신용 거래를 의미한다.
(m)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02(m) “채권자”는 다음을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02(m)(1) 정기적으로 소비자 신용을 연장하는 자로서, 해당 신용은 금융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서면 합의에 따라 4회 이상의 할부로 상환 가능하며(계약금 제외), 채무가 어음 또는 계약서상으로 또는 어음이나 계약서가 없는 경우 합의에 따라 최초로 지급되어야 하는 자.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02(m)(2) 어떤 12개월 기간 동안 주거지를 담보로 하는 거래에 대해 두 건 이상의 신용 연장을 개시하는 경우, 해당인은 정기적으로 소비자 신용을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n)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02(n) “부”는 소비자 업무부(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를 의미한다.
(o)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02(o) “국장” 또는 “책임자”는 부동산 감정평가사 국의 국장을 의미한다.
(p)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02(p) “주거지”는 다음을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02(p)(1) 1개에서 4개 단위의 주거용 구조물로서, 해당 구조물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다. 이 용어는 개별 콘도미니엄 유닛, 협동조합 유닛, 이동식 주택(mobilehome),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02(p)(2) 소비자는 한 번에 하나의 “주된” 주거지만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휴가용 주택이나 다른 두 번째 주택은 주된 주거지가 아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1년 이내 또는 건설 완료 시점에 소비자의 주된 주거지가 될 새로운 주거지를 구매하거나 건설하는 경우, 이 조항의 목적상 새로운 주거지는 주된 주거지로 간주된다.
(q)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02(q) “연방 금융 기관 규제 기관”은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연방 예금 보험 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통화 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연방 주택 대출 은행 시스템(Federal Home Loan Bank System), 전국 신용 조합 관리국(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그리고 이 부분에 따른 거래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고 국장이 결정하는 기타 모든 기관을 의미한다.
(r)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02(r) “연방 규제 감정평가 관리 회사”는 미국 법전 제12편 제1813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보험 예금 기관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통화 감독청,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또는 연방 예금 보험 공사에 의해 규제되는 감정평가 관리 회사를 의미한다.
(s)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02(s) “연방 관련 부동산 감정평가 활동”은 연방 관련 거래에서 부동산 또는 실물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수행하거나 실시하고, 그 활동의 결과로 감정평가를 준비하는 행위 또는 과정을 의미한다.
(t)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02(t) “연방 관련 거래”는 연방 금융 기관 규제 기관이 관여하거나, 계약하거나, 규제하며, 이 부분에 따라 규제되는 주 면허 부동산 감정평가사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부동산 관련 금융 거래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또한 연방 금융 기관 규제 기관이 그렇게 식별하는 모든 거래를 포함한다.
(u)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02(u) “면허”는 국(bureau)이 발급하는 모든 면허, 증명서, 허가, 등록 또는 기타 수단으로서, 발급받은 자가 이 주 내에서 이 부분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v)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02(v) “면허 취득”은 면허 발급 자격을 얻기 위해 개인이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요건을 의미하며, 면허 발급을 포함한다.
(w)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02(w) “등록”은 감정평가 관리 회사로서 사업을 수행할 자격을 얻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이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요건을 의미한다.
(x)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02(x) “2차 모기지 시장 참여자”는 모기지 담보 증권의 보증인 또는 보험사, 또는 모기지 담보 증권의 인수자 또는 발행자를 의미한다. 2차 모기지 시장 참여자는 해당 투자자가 모기지 담보 증권의 보증인, 보험사, 인수자 또는 발행자의 역할도 수행하는 경우에만 모기지 담보 증권의 개별 투자자를 포함한다.
(y)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02(y) “주 면허 부동산 감정평가사”는 이 부분에 따라 현재 유효한 면허를 발급받고 소지한 개인을 의미한다.
(z)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02(z) “통일 전문 감정평가 실무 기준”은 감정평가 재단이 정한 전문 감정평가 실무 기준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