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423(a)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423(a)(1) “신청인”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될 예정인 신용 연장을 서면으로 요청한 자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보증인, 연대보증인 또는 대출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다른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423(a)(2) “감정평가”는 Section 11302의 subdivision (b)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423(a)(3) “주거용 부동산”이란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하며 1세대에서 4세대 주택만을 포함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423(b)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 거래에서 대출기관은 신청인이 감정평가 비용을 지불한 경우, 신청인에게 감정평가서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이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의 감정평가서 사본 요청은 (1) 대출기관이 신청에 대한 조치 통지(불완전 통지 포함)를 제공한 후 90일 이내 또는 (2) 신청이 철회된 후 90일 이내에 대출기관에 접수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423(c) 대출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서면 요청을 받은 후 15일 이내 또는 감정평가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 중 더 늦은 시점에 감정평가서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달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423(d) 대출이 주거용 부동산을 담보로 할 예정인 경우, subdivision (b)에 따라 신청인의 감정평가서 사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통지는 최소 10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신청인이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문서 형태로, 대출기관이 서면 신청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통지서에는 신청인의 감정평가 요청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출기관이 신청에 대한 조치 통지 또는 불완전 통지를 제공한 후 90일 이내에, 또는 신청이 철회된 경우 철회 후 90일 이내에 대출기관에 접수되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요청을 보낼 주소는 통지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신청인에게 감정평가서를 공개하는 것은 감정평가 비용 지불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423(e) 대출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담보로 할 예정인 경우, 신청인의 감정평가서 사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통지는 감정평가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통지서에는 신청인의 감정평가서 사본 요청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subdivision (b)에 명시된 기간 내에 요청해야 하고, 신청인은 신용 연장 보류 요청을 평가하기 위해 대출기관이 취득한 감정평가서만 받을 자격이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신청인에게 감정평가서를 공개하는 것은 감정평가 비용 및 감정평가서 복사 비용 지불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423(f)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감정평가서를 공개한 대출기관 외의 다른 사람이 감정평가서에 의존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법을 어떤 식으로든 변경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423(g) 이 조항은 대출기관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대출기관이 취득한 감정평가서나, 대출기관이 기존 대출 계약을 수정할 목적으로 취득했으며 감정평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감정평가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423(h) 주거용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경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의 Regulation B (12 CFR Part 202 et seq.)를 준수하는 것은 이 조항 및 Section 10241.3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423(i) 이 조항은 다른 주 또는 연방 법률 조항에 따라 존재하는 감정평가서 접근 권리에 추가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