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422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국이 1994년 2월 1일부터 매년 특정 감정 소위원회에 면허를 받은 감정평가사 명단을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142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기관은 신청인에게 감정평가서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특히 신청인이 감정평가 비용을 지불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서 사본 요청은 대출 신청 진행 상황을 통보받거나 신청을 철회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대출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대출기관은 신청인의 요청을 받거나 감정평가서를 받은 날 중 더 늦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정평가서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주거용 부동산 대출의 경우, 이 통지는 신청인의 권리와 요청 기한을 명확하고 굵은 글씨로 설명해야 합니다. 대출기관은 감정평가서와 그 사본을 제공하기 전에 비용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감정평가서에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을 변경하지 않으며, 대출기관이 이미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나 감정평가 비용이 청구되지 않은 대출 변경을 위한 감정평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423(a)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423(a)(1) “신청인”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될 예정인 신용 연장을 서면으로 요청한 자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보증인, 연대보증인 또는 대출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다른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423(a)(2) “감정평가”는 Section 11302의 subdivision (b)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423(a)(3) “주거용 부동산”이란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하며 1세대에서 4세대 주택만을 포함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423(b)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 거래에서 대출기관은 신청인이 감정평가 비용을 지불한 경우, 신청인에게 감정평가서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이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의 감정평가서 사본 요청은 (1) 대출기관이 신청에 대한 조치 통지(불완전 통지 포함)를 제공한 후 90일 이내 또는 (2) 신청이 철회된 후 90일 이내에 대출기관에 접수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423(c) 대출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서면 요청을 받은 후 15일 이내 또는 감정평가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 중 더 늦은 시점에 감정평가서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달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423(d) 대출이 주거용 부동산을 담보로 할 예정인 경우, subdivision (b)에 따라 신청인의 감정평가서 사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통지는 최소 10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신청인이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문서 형태로, 대출기관이 서면 신청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통지서에는 신청인의 감정평가 요청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출기관이 신청에 대한 조치 통지 또는 불완전 통지를 제공한 후 90일 이내에, 또는 신청이 철회된 경우 철회 후 90일 이내에 대출기관에 접수되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요청을 보낼 주소는 통지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신청인에게 감정평가서를 공개하는 것은 감정평가 비용 지불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423(e) 대출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담보로 할 예정인 경우, 신청인의 감정평가서 사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통지는 감정평가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통지서에는 신청인의 감정평가서 사본 요청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subdivision (b)에 명시된 기간 내에 요청해야 하고, 신청인은 신용 연장 보류 요청을 평가하기 위해 대출기관이 취득한 감정평가서만 받을 자격이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신청인에게 감정평가서를 공개하는 것은 감정평가 비용 및 감정평가서 복사 비용 지불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423(f)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감정평가서를 공개한 대출기관 외의 다른 사람이 감정평가서에 의존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법을 어떤 식으로든 변경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423(g) 이 조항은 대출기관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대출기관이 취득한 감정평가서나, 대출기관이 기존 대출 계약을 수정할 목적으로 취득했으며 감정평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감정평가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423(h) 주거용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경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의 Regulation B (12 CFR Part 202 et seq.)를 준수하는 것은 이 조항 및 Section 10241.3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423(i) 이 조항은 다른 주 또는 연방 법률 조항에 따라 존재하는 감정평가서 접근 권리에 추가되는 것이다.

Section § 11424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 소지자가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결정할 때, 인종, 종교, 성별 등 연방 공정 주택법에 의해 보호되는 특성을 고려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시장 가치가 소유자나 이웃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오직 부동산 관련 기준에만 근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언급된 법의 별도 조항인 섹션 10185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424(a) 면허 소지자는 해당 부동산의 현재 또는 장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해당 부동산 인근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나 점유자의 인종, 피부색, 종교 (신념), 성별, 성 표현, 나이, 출신 국가 (혈통), 장애, 혼인 여부, 소득원, 성적 지향, 가족 구성, 고용 상태 또는 군 복무 상태를 근거로, 또는 연방 공정 주택법에 의해 금지된 다른 어떤 근거를 부분적으로든 전적으로든 시장 가치 분석 또는 의견의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424(b) 섹션 10185의 조항은 이 섹션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