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400(a) 초기 신청 수수료는 신청 시 국(局)에 납부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400(b) 모든 수수료는 자기앞수표, 보증수표 또는 우편환으로 납부되어야 한다. 또한, 국(局)은 수수료 납부를 위해 개인 수표 또는 신용카드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수수료는 수령 즉시 국(局)의 수입으로 간주되며, 국장의 재량에 따라 환불될 수 있다.
국(局)에 무언가를 신청할 때, 신청 수수료를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자기앞수표, 보증수표 또는 우편환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 수표나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으면 국(局)의 수입이 되며, 환불 여부는 국(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국장은 이 법률 조항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낮은 수수료로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허용된 최대 수수료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부동산 감정사 활동에 관련된 사람이 특정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비용을 30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이는 민사 판결이 되어 법원 명령에 따른 채무와 같아집니다. 지불하지 않으면 추가 벌금, 이자, 그리고 면허나 등록 갱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담당 국은 지불이 늦어질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합의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증거는 그 유효성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며, 모든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 면허나 등록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2021 - 2025 Legalfina Inc. 모든 권리 보유.
LDA License #172 (Alameda County)
35111F Newark Blvd #314, Newark, CA
408-67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