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60(a) 국장은 면허 갱신 또는 면허의 유효 상태 복원을 위한 과정 및 절차를 규율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이는 4년 계속 교육 주기를 기준으로 보고되어야 하는 계속 교육 요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 갱신하는 각 면허 소지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또는 더 광범위한 과정의 일부로 최소 2시간의 편견 제거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60(b) 면허 갱신 신청자는 갱신 전에 면허를 소지할 신청자의 지속적인 적합성을 입증해야 한다. 신청자는 또한 본 조항에 따라 설정된 계속 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4년마다 최소 4시간의 연방 및 캘리포니아 감정 관련 법률 및 규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60(c) 2023년 1월 1일부터,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계속 교육의 일환으로, 면허 소지자는 4년마다 최소 1시간의 문화 역량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60(d)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 과정의 비용은 면허 소지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떠한 의뢰인에게도 부담되어서는 안 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1360(e) 본 조항의 목적상, "문화 역량"이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간성 공동체, 민족 공동체, 종교 공동체를 위한 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문화적 및 민족적 데이터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