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식 간호 위원회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간호 과정을 제공하는 모든 개인이나 기관이 학생들에게 등록 전에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통지는 굵고 더 큰 글씨로, 해당 과정을 이수해도 간호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서면으로 제공되거나, 학생이 서명할 등록 계약서의 서명란 바로 위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등록 간호 위원회 또는 직업 간호 및 정신과 기술자 위원회로부터 인가받지 않았으며, 해당 과정을 이수하더라도 어느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에도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직업 간호 또는 실무 간호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간호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모든 개인, 회사, 협회, 합자회사 또는 법인은 입학 지원자에게 해당 교육 과정이 어느 위원회로부터도 인가받지 않았으며, 과정을 이수하더라도 어느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에도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는 최소 12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통지 또는 계약서의 다른 부분에 있는 글씨체보다 2포인트 이상 커야 하고, 지원자가 어떠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지원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계약서가 서명되지 않는 경우, 지원자가 어떠한 예치금 또는 기타 지불을 하기 전에 제공되어야 한다.
지원자가 교육 과정에 등록하기 위해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는 지원자의 서명란 바로 위에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676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교육 프로그램에는 특정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기관 내 직원들을 위한 현직 교육, 공립 및 사립학교, 이미 면허를 가진 간호사를 위한 고급 간호 프로그램, 그리고 종교적 의료 관행 훈련을 위한 교회 운영 학교를 제외합니다.

Section § 677

Explanation

사업체나 협회처럼 이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모든 주체는 특정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들은 특정 조사관과 공무원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록에는 학생들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서명된 계약서 사본 또는 서면 통지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통신 학교의 본사가 캘리포니아 외부에 있다면, 그들은 캘리포니아 주 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한 기록만 보관하면 됩니다.

이 조항의 규정을 따르는 모든 개인, 회사, 협회, 합명회사 또는 법인은 최소 3년간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이 기록은 해당 부서 조사국의 조사관과 공무상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검사에 개방되어야 한다.
기록에는 교육 과정에 입학한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해당 개인이 서명한 서면 계약서 사본 또는 계약이 서명되지 않은 경우 해당 개인에게 제공된 서면 통지서 사본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 주 밖에 본사를 둔 통신 학교는 본 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앞서 언급된 기록을 보관하면 된다.

Section § 678

Explanation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당사자들이 맺은 계약은 완전히 효력을 잃고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679

Explanation
개인이나 사업체가 이 특정 조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이는 경미한 범죄인 경범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