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간호 위원회 또는 직업 간호 및 정신과 기술자 위원회로부터 인가받지 않았으며, 해당 과정을 이수하더라도 어느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에도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직업 간호 또는 실무 간호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간호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모든 개인, 회사, 협회, 합자회사 또는 법인은 입학 지원자에게 해당 교육 과정이 어느 위원회로부터도 인가받지 않았으며, 과정을 이수하더라도 어느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에도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는 최소 12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통지 또는 계약서의 다른 부분에 있는 글씨체보다 2포인트 이상 커야 하고, 지원자가 어떠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지원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계약서가 서명되지 않는 경우, 지원자가 어떠한 예치금 또는 기타 지불을 하기 전에 제공되어야 한다.
지원자가 교육 과정에 등록하기 위해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는 지원자의 서명란 바로 위에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