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방 행정
Section § 12200
각 카운티에는 도량형 카운티 실러가 있으며, 카운티 헌장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감독관 위원회에서 임명합니다. 이 직책은 4년 동안 유지되지만, 특정 조건 하에 더 일찍 해임될 수 있습니다. 급여 외에, 실러는 업무 관련 여비 및 경비를 상환받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실러는 직무를 돕기 위해 대리인이나 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들은 도량형 조사관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서기 및 다른 직원들도 보조를 위해 고용될 수 있지만, 그들은 어떤 법률도 집행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2201
카운티 봉인관 자리가 비면, 총무는 자격 있는 후보자 명단을 담당 위원회에 신속히 보내야 합니다. 만약 위원회가 (60)일 이내에 아무도 고용하지 못하면, 총무가 직접 봉인관을 임명합니다. 특정 카운티에 배정된 주 부봉인관은 자동으로 해당 카운티의 봉인관이 되며, 해당 카운티에서만 유효한 특별 면허를 받게 됩니다.
Section § 12201.1
이 법은 카운티 계량관과 그 직원들의 급여 및 기타 보수가 다른 카운티 공무원들처럼 카운티 재무부에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이 직원들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여비 및 기타 경비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2201.2
만약 군에서 '측정기 검정관' 역할을 맡을 사람을 임명할 수 없다면, 장관이 나서서 정식으로 임명된 것처럼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군은 장관이 측정기 검정관으로서 활동하면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해당 부서에 상환해야 합니다.
Section § 12202
Section § 12203
이 법은 카운티 봉인관, 부카운티 봉인관 또는 조사관으로 임명되려면 특정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없는 경우, 장관의 서면 추천에 따라 임시 임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임시 임명은 최대 6개월 동안 지속되거나 새로운 면허 시험이 실시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12204
Section § 12205
Section § 12207
이 법은 특정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봉인관들이 부서로부터 신분증을 받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신분증은 부서가 정한 특정 양식을 따라야 합니다. 봉인관의 업무가 종료되면, 그들은 해당 신분증을 부서에 반납해야 합니다.
Section § 12209
Section § 12209.5
Section § 12209.6
이 법은 카운티 봉인관이 관할 지역 내 주차 미터기의 정확성을 시험하고 인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불한 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제공하는 미터기를 발견하면, 봉인관은 해당 미터기 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미터기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미터기가 수리될 때까지 사람들은 그곳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209.7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의 규제 및 테스트를 다룹니다. 카운티 당국은 이 충전기들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충전기가 오작동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고장' 태그를 부착하고 30일 이내에 수리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공공기관이나 그 공급업체가 이 태그를 제거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시된 대로 자체적으로 엄격한 테스트와 문서화를 수행하는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이러한 카운티 절차에서 면제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요구사항을 준수할 책임은 충전기를 운영하는 법인에게 있습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Section § 12210
Section § 12210.3
이 법은 수량계 보조계측기(water submeter)를 소유, 사용 또는 운영하는 사람이 카운티 봉인관(sealer)에게 해당 계측기의 정확성을 시험하고 인증하여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봉인관은 요청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추가적인 확인이나 다른 시기에 이루어지거나, 해당 보조계측기가 6개월 이내에 해당 카운티에서 사용되지 않을 예정이거나, 또는 다른 카운티에서 사용될 예정인 경우에 이를 수행합니다. 카운티 위원회는 봉인관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이 수수료는 시험 수행의 실제 비용만을 충당해야 합니다.
Section § 12210.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상업용 계량 또는 측정 장치를 검사하거나 시험할 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비공개 등록 서비스 기관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수수료 징수를 승인해야 하며, 수수료는 주 장관이 정한 통일된 일정에 따라 업계 표준과 일치해야 합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카운티의 일반 기금으로 들어가며, 중량 및 측정 관련 법률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에만 사용됩니다.
Section § 12210.7
캘리포니아 카운티에 물 보조 계량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른 카운티에서 검사한 계량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해당 보조 계량기에는 원래 검사한 카운티의 최신 봉인이 있어야 하며, 검사 후 1년 이내에 설치되어야 하고, 검사 이후 조작되거나 손상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Section § 12211
이 법은 '측정관'이라고 불리는 공무원들이 판매되는 제품을 확인하여 라벨에 표시된 양이 실제로 제품에 들어있는 양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를 안내하는 규정은 국가 표준을 기반으로 하지만, 주(state)의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제품이 라벨에 표시된 양보다 적게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측정관은 정확한 양이 명확히 표시될 때까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심지어 증거로 압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의 목표는 소비자들이 지불한 만큼의 제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2212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상업용 계량 및 측정 장치의 정기 검사를 어떻게 감독하는지 설명합니다. 주 장관은 이러한 검사가 얼마나 자주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봉인관으로 알려진 카운티 공무원들은 이 규칙을 따라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더 자주 검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카운티가 자원 부족으로 인해 검사를 처리할 수 없다면, 주 정부가 개입하여 해당 서비스에 대해 카운티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징수된 모든 수수료는 주 농업 기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Section § 12213
Section § 12214
이 조항은 직무 태만, 무능력 또는 위법 행위에 연루될 수 있는 카운티 실러를 처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심판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 위원회는 장관과 주 실러 협회장이 선정한 공정한 인사를 포함합니다. 해당 실러는 청문회 최소 10일 전에 통지를 받아 방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해당 실러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그의 면허는 취소되고 직위는 공석으로 선언되며, 카운티 공무원들에게 통보됩니다. 동일한 절차가 부실러 또는 조사관에게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