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a) 엔진 냉각수 또는 부동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잘못 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a)(1) 용기에 브랜드명, 주요 성분, 냉각수 또는 부동액의 용도, 제조업체, 포장업체, 판매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 그리고 액량 단위로 내용물의 정확한 양이 인쇄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a)(2) 용기 라벨에 화씨 영하 30도 이상의 온도에서 동결 방지를 위해 사용해야 할 엔진 냉각수 또는 부동액과 물의 적절한 양을 액량 단위로 보여주는 차트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a)(3) 용기 라벨에 엔진 냉각수 또는 부동액과 물의 50% 부피 혼합물의 끓는점을 화씨 온도로 보여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a)(4) 용기가 1쿼트 이하이고 주 표시 패널에 최소 1/8인치 높이의 글자로 “engine coolant” 또는 “antifreeze”라는 단어가 인쇄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용기가 1쿼트를 초과하고 주 표시 패널에 최소 1/4인치 높이의 글자로 “engine coolant” 또는 “antifreeze”라는 단어가 인쇄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a)(5) 주요 성분이 프로필렌 글리콜 또는 글리세린인데 용기 라벨에 프로필렌 글리콜 또는 글리세린 냉각수에는 에틸렌 글리콜 비중계 농도 측정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a)(6) 용기 및 상자에 용기 로트 및 포장 날짜를 식별하는 로트 또는 배치 번호가 라벨에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b) 희석된 엔진 냉각수 또는 희석된 부동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잘못 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b)(1) 용기에 브랜드명, 주요 성분, 냉각수 또는 부동액의 용도, 제조업체, 포장업체, 판매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 그리고 액량 단위로 내용물의 정확한 양이 인쇄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b)(2) 용기 라벨에 화씨 온도로 동결 방지 기능을 보여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b)(3) 용기 라벨에 화씨 온도로 끓는점을 보여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b)(4) 용기가 1쿼트 이하이고 주 표시 패널에 최소 1/8인치 높이의 글자로 “prediluted engine coolant” 또는 “prediluted antifreeze”라는 단어가 인쇄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용기가 1쿼트를 초과하고 주 표시 패널에 최소 1/4인치 높이의 글자로 “prediluted engine coolant” 또는 “prediluted antifreeze”라는 단어가 인쇄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b)(5) 용기가 1쿼트 이하이고 최소 1/8인치 높이의 글자로 “DO NOT ADD WATER”라는 단어가 인쇄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용기가 1쿼트를 초과하고 최소 1/4인치 높이의 글자로 “DO NOT ADD WATER”라는 단어가 인쇄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b)(6) 주요 성분이 프로필렌 글리콜 또는 글리세린인데 용기 라벨에 프로필렌 글리콜 또는 글리세린 냉각수에는 에틸렌 글리콜 비중계 농도 측정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b)(7) 용기 및 상자에 용기 로트 및 포장 날짜를 식별하는 로트 또는 배치 번호가 라벨에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c) “Transmission fluid”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잘못 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c)(1) 용기에 브랜드명, 제조업체, 포장업체, 판매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 “Transmission Fluid”라는 단어, 그리고 사용 등급 분류가 인쇄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c)(2) 용기에 액량 단위로 내용물의 정확한 양이 인쇄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c)(3) 용기의 라벨링이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c)(4) 용기 및 상자에 용기 로트 또는 배치를 식별하는 정보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d) 브레이크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잘못 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d)(1) 용기에 미국 교통부 산하 고속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브랜드명이 인쇄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d)(2) 용기 라벨에 액량 단위로 내용물의 정확한 양이 인쇄된 문구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d)(3) 용기의 라벨링이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e) 장관은 일반 대중에게 소매로 판매되는 디젤 배기 유체(diesel exhaust fluid)의 판매 방식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관은 국립 도량형 회의(National Conference on Weights and Measures)에서 채택하고 국립 표준 기술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핸드북 130 “법정 계량 및 엔진 연료 품질 분야의 통일 법규 및 규정(Uniform Laws and Regulations in the Areas of Legal Metrology and Engine Fuel Quality)”에 게시된 디젤 배기 유체의 최신 판매 방식을, 장관이 채택한 규정에 의해 특별히 수정, 개정 또는 거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조하여 채택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f) 본 장의 적용을 받는 상품의 용기 또는 용기 로트가 본 장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발견된 경우, 봉인관(sealer)은 집행 목적상 합리적으로 필요한 하나 이상의 샘플을 채취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해당 용기들의 판매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판매 중지 명령을 받은 로트 또는 용기는 집행관의 폐기 명령에 따라야 하며, 해당 폐기 명령에 따르지 않고는 판매, 판매 제안 또는 운송될 수 없다. 본 조항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상품성 보증 또는 적합성 보증에 따른 소매업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