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7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엔진 냉각수, 부동액, 브레이크 오일과 같은 특정 자동차 액체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부서는 이러한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이 기준은 ASTM International의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엔진 냉각수와 부동액은 물과 섞은 후 눈에 보이는 침전물이 없어야 합니다. 메탄올 및 에탄올 기반 냉각수는 자동차 엔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변속기 오일은 최신 자동차 제조업체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용기 라벨에 사용 목적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브레이크 오일 또한 특정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제조업체는 요청 시 제품 라벨에 기재된 모든 주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0(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0(a)(1) 부서는 자동차 운행 시 공공 안전을 증진하는 엔진 냉각수, 부동액, 희석된 엔진 냉각수 및 희석된 부동액에 대한 사양을 정해야 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0(a)(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0(a)(2)(1)항에 따른 엔진 냉각수 및 부동액, 그리고 희석된 엔진 냉각수 및 희석된 부동액의 화학적, 물리적, 성능 사양은 ASTM International이 정한 최소 사양(있는 경우)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엔진 냉각수와 부동액은 30퍼센트의 물로 희석하고 혼합한 후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부유 물질이나 침전물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희석된 엔진 냉각수와 희석된 부동액은 혼합한 후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부유 물질이나 침전물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0(a)(3) 이 세분화된 규정의 목적을 위해, 부서는 ASTM International 시험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메탄올 및 에탄올 기반 냉각수와 부동액은 자동차 엔진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자동차용으로 판매되거나 유통되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0(b) 변속기 오일은 용기 라벨에 명시된 모든 변속기에 대해 최신 자동차 제조업체의 권장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용기 라벨에 해당 변속기 오일이 사용될 변속기 유형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고는 어떠한 변속기 오일도 판매되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0(c) 부서는 자동차 운행 시 공공 안전을 증진하는 브레이크 오일에 대한 사양을 정해야 한다. 브레이크 오일 사양은 미국 교통부 산하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이 정한 최소 사양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0(d) 이 장에 따라 규제되며 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의 제조업체 또는 포장업체는 부서의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의 요청 시, 제품 라벨에 기재된 모든 주장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3711

Explanation

이 법은 엔진 냉각수, 부동액, 이들 제품의 희석된 버전, 변속기 오일, 브레이크액이 잘못 표기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라벨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브랜드명, 주요 성분, 용도, 용량, 어는점 및 끓는점 표시, 그리고 잘못된 테스트 장비 사용 금지 등이 있습니다. 라벨에는 용기 크기에 따라 'engine coolant', 'antifreeze' 또는 'DO NOT ADD WATER'와 같은 정확한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변속기 오일과 브레이크액은 자체 라벨링 기준을 따릅니다. 또한, 디젤 배기 유체 판매 방식은 국가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잘못 표기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은 집행관에 의해 판매 중지 및 폐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a) 엔진 냉각수 또는 부동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잘못 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a)(1) 용기에 브랜드명, 주요 성분, 냉각수 또는 부동액의 용도, 제조업체, 포장업체, 판매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 그리고 액량 단위로 내용물의 정확한 양이 인쇄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a)(2) 용기 라벨에 화씨 영하 30도 이상의 온도에서 동결 방지를 위해 사용해야 할 엔진 냉각수 또는 부동액과 물의 적절한 양을 액량 단위로 보여주는 차트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a)(3) 용기 라벨에 엔진 냉각수 또는 부동액과 물의 50% 부피 혼합물의 끓는점을 화씨 온도로 보여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a)(4) 용기가 1쿼트 이하이고 주 표시 패널에 최소 1/8인치 높이의 글자로 “engine coolant” 또는 “antifreeze”라는 단어가 인쇄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용기가 1쿼트를 초과하고 주 표시 패널에 최소 1/4인치 높이의 글자로 “engine coolant” 또는 “antifreeze”라는 단어가 인쇄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a)(5) 주요 성분이 프로필렌 글리콜 또는 글리세린인데 용기 라벨에 프로필렌 글리콜 또는 글리세린 냉각수에는 에틸렌 글리콜 비중계 농도 측정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a)(6) 용기 및 상자에 용기 로트 및 포장 날짜를 식별하는 로트 또는 배치 번호가 라벨에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b) 희석된 엔진 냉각수 또는 희석된 부동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잘못 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b)(1) 용기에 브랜드명, 주요 성분, 냉각수 또는 부동액의 용도, 제조업체, 포장업체, 판매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 그리고 액량 단위로 내용물의 정확한 양이 인쇄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b)(2) 용기 라벨에 화씨 온도로 동결 방지 기능을 보여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b)(3) 용기 라벨에 화씨 온도로 끓는점을 보여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b)(4) 용기가 1쿼트 이하이고 주 표시 패널에 최소 1/8인치 높이의 글자로 “prediluted engine coolant” 또는 “prediluted antifreeze”라는 단어가 인쇄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용기가 1쿼트를 초과하고 주 표시 패널에 최소 1/4인치 높이의 글자로 “prediluted engine coolant” 또는 “prediluted antifreeze”라는 단어가 인쇄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b)(5) 용기가 1쿼트 이하이고 최소 1/8인치 높이의 글자로 “DO NOT ADD WATER”라는 단어가 인쇄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용기가 1쿼트를 초과하고 최소 1/4인치 높이의 글자로 “DO NOT ADD WATER”라는 단어가 인쇄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b)(6) 주요 성분이 프로필렌 글리콜 또는 글리세린인데 용기 라벨에 프로필렌 글리콜 또는 글리세린 냉각수에는 에틸렌 글리콜 비중계 농도 측정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b)(7) 용기 및 상자에 용기 로트 및 포장 날짜를 식별하는 로트 또는 배치 번호가 라벨에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c) “Transmission fluid”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잘못 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c)(1) 용기에 브랜드명, 제조업체, 포장업체, 판매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 “Transmission Fluid”라는 단어, 그리고 사용 등급 분류가 인쇄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c)(2) 용기에 액량 단위로 내용물의 정확한 양이 인쇄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c)(3) 용기의 라벨링이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c)(4) 용기 및 상자에 용기 로트 또는 배치를 식별하는 정보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d) 브레이크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잘못 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d)(1) 용기에 미국 교통부 산하 고속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브랜드명이 인쇄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d)(2) 용기 라벨에 액량 단위로 내용물의 정확한 양이 인쇄된 문구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d)(3) 용기의 라벨링이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e) 장관은 일반 대중에게 소매로 판매되는 디젤 배기 유체(diesel exhaust fluid)의 판매 방식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관은 국립 도량형 회의(National Conference on Weights and Measures)에서 채택하고 국립 표준 기술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핸드북 130 “법정 계량 및 엔진 연료 품질 분야의 통일 법규 및 규정(Uniform Laws and Regulations in the Areas of Legal Metrology and Engine Fuel Quality)”에 게시된 디젤 배기 유체의 최신 판매 방식을, 장관이 채택한 규정에 의해 특별히 수정, 개정 또는 거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조하여 채택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711(f) 본 장의 적용을 받는 상품의 용기 또는 용기 로트가 본 장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발견된 경우, 봉인관(sealer)은 집행 목적상 합리적으로 필요한 하나 이상의 샘플을 채취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해당 용기들의 판매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판매 중지 명령을 받은 로트 또는 용기는 집행관의 폐기 명령에 따라야 하며, 해당 폐기 명령에 따르지 않고는 판매, 판매 제안 또는 운송될 수 없다. 본 조항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상품성 보증 또는 적합성 보증에 따른 소매업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13712

Explanation

이 법은 브레이크 시스템을 채우거나 청소하는 데 사용되는 것과 같은 브레이크액 용기나 장치는 일반적인 라벨링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내용물을 올바른 식별 번호와 함께 'DOT____자동차 브레이크액'으로 명확하게 라벨링해야 하며, 글자는 최소 8분의 1인치 높이여야 합니다.

“블리더”, 가압 용기 또는 브레이크 시스템을 채우거나 정비 후 시스템에서 공기를 배출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용기를 포함한 브레이크액 용기 또는 분배 장치는 내용물을 적절한 식별 번호가 기입된 “DOT____자동차 브레이크액”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의 용기 라벨링 요건에서 면제된다. 가장 작은 글자와 숫자는 8분의 1인치 이상이어야 한다.

Section § 13713

Explanation
이 법은 제품이 해당 부서에서 정한 기본적인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변질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제품을 안전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게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