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74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본 장에 언급된 제품이 변질되었거나 라벨이 잘못된 경우, 해당 제품을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Section § 13741

Explanation
이 법은 제품을 판매할 때 품질, 가격, 성능 또는 절약 효과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제품 제조업자나 포장업자는 요청받을 경우, 제품 라벨에 기재된 모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