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300

Explanation

사업체가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예: 계산대 또는 가격 스캐너)을 사용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품목이 스캔될 때 각 품목의 가격을 고객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할인이 있는 경우, 시스템은 할인된 가격을 표시하거나 정가와 할인을 별도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고객은 계산하기 전에 추가 요금과 지불해야 할 총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격은 고객이 계산대에서 일반적으로 서 있는 위치에서 쉽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사용되는 모든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300(a)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운영자는 시스템에 의해 가격이 해석되는 시점에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각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사업장이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품목에 대해 가격 인하 또는 할인을 광고하는 경우, 계산 시스템 고객 표시기는 해당 품목의 할인된 가격을 표시하거나, 또는 정가와 광고된 절약액에 대한 크레딧 또는 할인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기 전에 모든 추가 요금과 전체 거래에 대해 청구될 총액 또한 소비자에게 최소 한 번 표시되어야 한다. 각 계산대 위치에서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고객 위치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계산 시스템 고객 표시기는 배치되어야 하며, 표시되는 가격과 금액은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300(b) 이 조항의 목적상,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이란 소비자가 구매하는 품목의 가격을 결정하는 수단으로서 UPC 스캐너, 가격 조회 코드 또는 전자 가격 조회 시스템과 같은 (이에 국한되지 않음) 소매점에서 사용되는 모든 컴퓨터 또는 전자 시스템을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300(c) 2007년 1월 1일 이후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은 (a)항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133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무장관, 지방검사 또는 시 검사가 다른 조항이 다르게 명시할 수 있더라도, 적용 가능한 다른 법적 규칙이나 법률을 사용하여 이 장의 규칙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부문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 지방검사 또는 시 검사는 제5부 (제12001조부터 시작하는)의 조항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 조항에 따라 이 장의 조항들을 집행할 수 있다.

Section § 13303

Explanation
이 법은 장관이 소매점에서 고객에게 가격을 부과하는 데 사용되는 스캐너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