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561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제품의 실제 제조업체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은 경우, 자신의 라벨이나 '무브랜드'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3562

Explanation

이 법은 석유 제품을 구매하는 실제 제조업자만이 해당 제품의 이름이나 라벨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먼저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석유 제품을 구매하는 진정한 제조업자 외에는 누구든지 서면 승인 없이 그 제품이 구매된 명칭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Section § 13568

Explanation
부서에서 요청하면, 본 조항에 언급된 서면 허가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3570

Explanation

이 법은 최소 1%의 알코올을 함유한 연료가 유통될 때, 유통업자가 서류에 알코올 비율, 알코올 종류, 그리고 최소 안티노크 지수(연료 품질 측정치)와 같은 특정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연료에 에탄올이 10%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최대 10% 에탄올 함유'라고 명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안티노크 지수에 관한 이 규정은 유통되는 모든 휘발유에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570(a) 부피 기준으로 최소 1퍼센트의 알코올을 함유한 자동차 연료를 유통하는 제조업자, 혼합업자, 대리인, 도매업자, 위탁 대리인 또는 유통업자는 송장, 선하증권, 운송 서류 또는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사업 관행에서 사용되는 기타 서류에 알코올의 비율, 알코올의 종류, 그리고 연방법에 따라 휘발유의 옥탄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외하고는 유통되는 제품의 최소 안티노크 지수 번호(제13400조 (q)항에 정의된 바와 같음)를 명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570(b) 자동차 연료 제품이 10퍼센트 미만의 에탄올을 함유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최대 10%의 에탄올을 함유함"이라는 서류상의 명시는 (a)항에서 에탄올 비율을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570(c) 이 조항은 최소 안티노크 지수 번호의 증명과 관련하여 유통되는 모든 자동차 휘발유에 적용된다.

Section § 13571

Explanation

이 법은 이전 조항에서 언급된 문서들을 부서의 승인된 담당자들이 정규 업무 시간 동안 검사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13570조에 명시된 문서 사본은 부서의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들이 업무 시간 동안 검사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