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48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자동차 연료나 윤활유를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곳에서 적절한 라벨 없이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라벨에는 제품명, 브랜드, 연료 등급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윤활유의 경우, 점도 등급에 대한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엔진에 사용되는 연료, 휘발유와 오일 혼합물, 휘발유 혼합물에 대한 라벨링에는 특정 규칙이 있으며, 이러한 라벨의 필수 표시 크기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은 항공 제품이나 차량 연료로 사용되는 전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480(a) 본 장에서 언급된 자동차 연료 또는 윤활유를 판매를 위해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모든 장소에서, 해당 제품이 판매 또는 배송을 위해 인출되거나 부어지는 각 용기, 수용기, 펌프, 디스펜서 및 각 지하 저장 탱크의 주입관 입구 끝에 제품의 이름, 제품의 브랜드, 상표 또는 상호, 그리고 자동차 연료 및 등유의 경우 등급 또는 브랜드명 지정을 포함하는 명확하게 보이는 표지판 또는 라벨이 부착되지 않는 한, 어떠한 사람도 이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480(b) 제품이 섹션 13400에 정의된 윤활유인 경우, 각 표지판 또는 라벨에는 또한 문자 또는 숫자로 명확하게 보이는, 해당되는 경우 SAE International의 엔진 오일 점도 분류 SAE J300 또는 수동 변속기 및 차축 윤활유 점도 분류 SAE J306에 대한 최신 표준에 따라 결정된 점도 등급 분류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앞에 “SAE”라는 문자가 붙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480(c) 제품이 자동차 스파크 점화 엔진 연료인 경우, 장관은 판매되는 제품의 옥탄가, 안티노크 지수 라벨링 요건 또는 기타 라벨링 요건을 정의하고 시행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480(d) 제품이 휘발유와 오일 또는 휘발유-산소화물 혼합물과 모터 오일의 혼합물 또는 사전 혼합물로 구성된 자동차 연료인 경우, 분배 장치에 휘발유 대 모터 오일 또는 휘발유-산소화물 혼합물 대 모터 오일의 비율을 명시하는 최소 하나의 표지판 또는 라벨이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480(e) 소매 자동차 연료 분배기 및 1갤런 초과 용량의 용기에 대해 본 섹션에서 요구하는 모든 표지판 또는 라벨은 높이 0.5인치 (12.70 mm) 이상인 문자 및 숫자로 표시되어야 한다. 1갤런 이하 용량의 용기에는 표지판 또는 라벨은 높이 0.25인치 (6.35 mm) 이상, 너비 0.0625인치 (1.59 mm) 이상인 문자 및 숫자로 표시되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480(f) 옥탄가 또는 안티노크 지수 및 모터 오일 SAE International 점도 등급에 관한 본 섹션의 조항은 항공 목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480(g) 본 섹션은 자동차 연료로 판매되는 전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3481

Explanation

브랜드 이름 없이 자동차 연료나 윤활유를 판매하는 경우, 흰색 배경에 빨간색 글자로 'no brand'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이 글자들은 최소 3인치 높이와 0.5인치 너비여야 합니다. 이 규칙은 차량 연료로 사용되는 전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481(a) 자동차 연료 또는 윤활유가 어떠한 브랜드, 상표 또는 상호로도 판매되지 않고 판매되는 경우, “no brand”라는 문구가 브랜드, 상표 또는 상호 명칭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no brand”라는 문구는 획 너비가 0.5인치 이상이고 높이가 3인치 이상인 고딕체 글자로 흰색 배경에 빨간색 글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481(b) 이 조항은 자동차 연료로 판매되는 전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3482

Explanation

엔진 오일이나 윤활유를 판매하려면, API나 ACEA 같은 기관이 정한 특정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 사양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차축 및 수동 변속기 윤활유도 특정 점도 등급을 충족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482(a)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엔진 오일 또는 윤활유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것은 위법이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482(a)(1) 해당 제품이 SAE J183 “엔진 오일 성능 및 엔진 서비스 분류”의 최신 개정판에 따른 최소한 하나의 유효한 API 분류,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ACEA) “유럽 오일 시퀀스 사양”의 최소한 하나의 유효한 시퀀스, 또는 최소한 하나의 유효한 OEM 사양에 부합할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482(a)(2) API 분류 또는 ACEA 시퀀스 또는 OEM 사양 및 SAE J300 점도 등급이 각 용기에 눈에 띄게 표시되거나, 대량으로 제공되는 경우 제품 이송 문서에 적절하게 설명될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482(b) 해당 제품이 SAE J306 점도 등급에 부합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차축 및 수동 변속기 윤활유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것은 위법이다.

Section § 13483

Explanation
이 법은 지하 저장 탱크의 주입구에 있는 표지나 라벨의 글자 크기는 특별한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탱크에 내용물을 채울 때는 그 글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13484

Explanation
펌프나 용기가 둘 이상의 진입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표지판은 각 진입로에서 보여야 합니다. 하나의 진입로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표지판은 해당 진입로를 향하는 측면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485

Explanation
자동차 연료나 윤활유 용기가 고객 앞에서 바로 채워지는 경우, 주 용기나 펌프에 올바르게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면, 해당 용기들은 별도의 라벨이 필요 없습니다.

Section § 13486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차 연료나 윤활유를 판매하는 사업체가 라벨과 일치하지 않는 제품을 저장 탱크에 넣거나, 필수 라벨과 일치하지 않는 제품을 펌프를 통해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다른 곳에 명시된 특정 조건 하에 저장 탱크의 승인된 리브랜딩을 허용합니다.

Section § 13489

Explanation

이 법은 두 개의 다른 탱크에서 휘발유를 혼합하는 펌프의 사용을 허용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펌프는 분배되는 휘발유의 양과 가격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혼합된 휘발유의 품질을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펌프는 판매 도중에 휘발유 혼합 비율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는 잠금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법은 혼합 펌프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특정 다른 규정보다 우선합니다.

동일한 석유 제품의 다른 품질을 포함하는 두 개의 탱크 각각에서 휘발유를 인출하여 단일 혼합 제품으로 분배할 수 있는 펌프 또는 기타 장치의 사용은 부서가 다음 모든 조건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때 승인되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489(a) 해당 장치 메커니즘이 두 탱크 각각에서 동시에 인출되는 휘발유의 양과 분배되는 양을 정확하게 측정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489(b) 해당 장치 메커니즘이 결과적인 혼합 품질, 총량, 분배되는 특정 품질 조합에 대한 갤런 또는 리터당 가격, 그리고 특정 판매에서 분배된 휘발유 양의 총 가격을 정확하고 가시적으로 기록하고 표시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489(c) 해당 장치가 원하는 양을 분배하는 동안 결합되는 두 품질의 비율 변경을 방지하는 잠금 선택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다.
이 조항의 규정은 이 장의 다른 어떤 규정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단, 두 가지 다른 제품 또는 동일한 제품의 두 가지 다른 등급을 포함하는 두 개의 탱크에 연결된 혼합형 펌프의 작동을 승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섹션 13442, 13443, 13480, 13483, 13486, 13487 및 13488의 규정보다 우선한다. 이 혼합형 펌프는 서로 다른 비율로 혼합될 때 다른 옥탄 등급의 휘발유를 생산하며, 각 혼합물은 이 장에서 요구하는 휘발유 사양을 충족해야 한다.

Section § 13490

Explanation

이 법은 사업체가 별도의 탱크에서 휘발유와 엔진 오일을 혼합하여 단일 제품으로 분배할 수 있는 펌프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주요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펌프는 각 성분의 양과 가격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표시해야 하며, 분배 중에 혼합 비율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엔진 오일과 휘발유가 분리된 상태에서 특정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특정 혼합 펌프를 허용하기 위해 일부 이전 규정을 대체합니다.

한 탱크에서 휘발유를 인출하고 다른 탱크에서 엔진 오일 또는 알려진 비율의 휘발유와 엔진 오일 혼합유를 인출하여 단일 혼합 제품으로 분배하거나, 휘발유가 들어있는 탱크에서 휘발유만을 인출하고 휘발유와 엔진 오일 혼합유가 들어있는 탱크에서 해당 혼합유만을 인출할 수 있는 펌프 또는 기타 장치의 사용은, 부서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할 때 승인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490(a) 장치 메커니즘이 혼합 제품이 분배될 때 두 탱크 각각에서 혼합 제품으로 분배하기 위해 동시에 인출되는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휘발유만 분배될 때 휘발유 탱크에서 분배되는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며, 휘발유와 엔진 오일 혼합유가 들어있는 탱크에서 혼합유만 분배될 때 해당 혼합유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490(b) 장치 메커니즘이 다음을 정확하고 가시적으로 기록하고 표시하는 경우: (1) 휘발유 대 엔진 오일 또는 혼합유의 비율, 분배되는 각 성분의 양, 분배되는 휘발유의 갤런 또는 리터당 가격, 그리고 분배되는 모든 엔진 오일 또는 혼합유의 쿼트 또는 리터당 가격 또는 (2) 휘발유 대 엔진 오일 또는 혼합유의 비율 및 분배되는 제품의 갤런 또는 리터당 가격.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490(c) 장치 메커니즘이 분배 중에 휘발유 대 엔진 오일 또는 혼합유의 비율 변경을 방지하는 경우.
본 조항의 규정은 위에 설명된 혼합형 펌프의 작동을 승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섹션 13442, 13443, 13480, 13483, 13486, 13487 및 13488에 우선 적용된다. 이 펌프는 두 개의 탱크에 연결되며, 하나는 엔진 오일 또는 알려진 비율의 엔진 오일과 휘발유 혼합유를 포함하고 다른 하나는 휘발유를 포함한다. 단, 엔진 오일은 분리된 상태에서 섹션 13460에서 요구하는 엔진 오일 사양을 충족해야 하며, 휘발유는 분리된 상태에서 섹션 13440에서 요구하는 휘발유 사양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