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나 고속도로에 인접하거나 접해 있는 시설에서 일반 대중에게 자동차 연료를 판매하는 시설을 소유, 임차 또는 대여하여 운영하는 모든 개인, 회사, 합명회사, 조합, 수탁자 또는 법인은 영업하지 않을 때 사업장의 모든 옥외 조명 광고 매체를 꺼야 한다. 이 조항은 주유 시설이 소매업의 일부이며 인접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의 주된 목적이 휘발유 또는 기타 자동차 연료의 소매 판매가 아닌 경우, 주유 시설에만 적용되며 소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