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44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가솔린, 에탄올, 천연가스 등 다양한 종류의 차량 연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준들은 ASTM이나 SAE와 같은 기관의 최신 지침과 일치해야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법보다 덜 엄격해서는 안 됩니다. 가솔린과 메탄올 혼합물의 경우, EPA(미국 환경보호국)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부탄올과 같은 다른 알코올을 메탄올과 같거나 더 높은 비율로 포함해야 합니다. 가솔린과 같은 연료는 최소 87 이상의 안티노크 지수를 가져야 하며, 캘리포니아의 특정 카운티(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각 연료 유형은 특정 ASTM 국제 표준을 충족해야 하며, 만약 특정 연료에 대한 확립된 표준이 없는 경우, 당국이 임시 표준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440(a) 해당 부서는 자동차 스파크 점화 엔진 연료에 대한 사양을 설정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자동차 스파크 점화 엔진 연료에 대해 ASTM 인터내셔널 또는 SAE 인터내셔널과 같은 공인된 합의 기관 또는 표준 제정 기관이 설정한 최신 표준을 준용하여 채택해야 한다. 단, 어떠한 사양도 캘리포니아 주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덜 엄격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440(b) 메탄올을 함유한 모든 가솔린-산소화물 혼합물은 미국 환경보호국으로부터 이전에 면제(waiver)를 받은 혼합물을 제외하고는 메탄올의 부피 백분율과 같거나 그보다 많은 양의 알코올 보조 용매(부탄올 또는 더 높은 분자량 알코올)를 함유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440(c) 13400조에 정의된 가솔린, 가솔린 산소화물 혼합물, 디메틸 에테르-프로판 연료 혼합물에 대한 안티노크 지수는 87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440(d) 가솔린 및 가솔린-산소화물 혼합물은 ASTM 인터내셔널 표준 사양 D4814에 명시된 최신 사양을 충족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440(e) 이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요(Inyo) 또는 모노(Mono) 카운티, 또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수로 동쪽에 위치한 컨(Kern) 카운티의 일부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해 판매되는 가솔린은 해당 가솔린이 캘리포니아의 내륙 지역 또는 남동부 지역에서 판매되는 계절에 대해 휘발성 등급 표준과 관련된 ASTM 인터내셔널 표준 사양 D4814에 명시된 최신 사양을 준수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440(f) 에탄올 연료 혼합물은 ASTM 인터내셔널 표준 사양 D5798에 명시된 최신 사양을 충족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440(g) 메탄올 연료 혼합물은 ASTM 인터내셔널 표준 사양 D5797에 명시된 최신 사양을 충족해야 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440(h)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액화 석유 가스는 ASTM 인터내셔널 표준 사양 D1835에 명시된 최신 사양을 충족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440(i)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디메틸 에테르-프로판 연료 혼합물은 ASTM 인터내셔널이 정한 최신 사양을 충족해야 한다. ASTM 인터내셔널 사양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장관은 규정으로 잠정 사양을 설정해야 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440(j)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는 ASTM 인터내셔널 또는 SAE 인터내셔널이 정한 최신 사양을 충족해야 한다.

Section § 13440.5

Explanation
연료로 사용되는 에탄올-가솔린 혼합물에 에탄올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계산할 때는 에탄올에 섞인 모든 첨가물의 부피를 포함해야 합니다. 단, 이 첨가물들의 양이 최신 ASTM International 표준에서 정한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표준들은 캘리포니아 주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완화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3441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제품이 법으로 정해진 특정 규격을 충족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그 제품을 휘발유나 엔진 연료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Section § 1344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라벨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동차 연료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연료에 공인된 브랜드가 없는 경우, '무상표(no brand)'로 명확하게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라벨이나 표지에 '휘발유 아님(not gasoline)'이라고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라벨링 규칙은 등유, 디젤 또는 기타 명시된 연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차량 연료로 사용되는 전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442(a) 내연기관용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이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자동차 연료가 판매를 위해 보관되거나 저장되는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거나, 판매되거나 판매 제안되도록 야기하거나 허용하거나, 인도하거나 인도를 제안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각 용기, 수용기, 펌프, 그리고 각 지하 저장 탱크의 주입관 입구 끝단, 또는 자동차 연료가 판매 또는 인도를 위해 인출되거나 부어지는 자동차 연료 저장에 사용되는 기타 장비에, 해당 연료의 브랜드, 상표 또는 상호, 또는 “무상표(no brand)”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명확히 보이는 표지 또는 라벨이 단단히 부착되거나 도색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그 문구는 폭 8분의 1인치 이상, 높이 1인치 이상의 고딕체 글자로 되어야 하며, 또한 “휘발유 아님(not gasoline)”이라는 문구는 폭 2분의 1인치 이상, 높이 3인치 이상의 고딕체 붉은 글자로 흰색 배경에 표시되어야 하며, 라벨 또는 표지에 나타나는 다른 글자나 단어의 크기보다 두 배 이상 커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442(b) 이 조항의 “휘발유 아님(not gasoline)”이라는 문구에 관한 규정은 등유, 제트 또는 터빈 연료, 디젤 연료, 액화 석유 가스, 천연 가스, 또는 제9조 (1348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라벨링된 휘발유와 윤활유 혼합물로 구성된 자동차 연료의 판매 또는 인도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표지 또는 라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442(c) 이 조항은 자동차 연료로 판매되는 전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3443

Explanation
이 법은 지하 저장 탱크 주입관의 입구 끝에 표지 또는 라벨을 부착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표지는 탱크가 채워지는 동안 단단히 부착되어 쉽게 보여야 합니다. 표지의 글자 크기는 편리한 어떤 크기라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