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 및 윤활유불꽃점화 연료 표준
Section § 1344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가솔린, 에탄올, 천연가스 등 다양한 종류의 차량 연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준들은 ASTM이나 SAE와 같은 기관의 최신 지침과 일치해야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법보다 덜 엄격해서는 안 됩니다. 가솔린과 메탄올 혼합물의 경우, EPA(미국 환경보호국)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부탄올과 같은 다른 알코올을 메탄올과 같거나 더 높은 비율로 포함해야 합니다. 가솔린과 같은 연료는 최소 87 이상의 안티노크 지수를 가져야 하며, 캘리포니아의 특정 카운티(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각 연료 유형은 특정 ASTM 국제 표준을 충족해야 하며, 만약 특정 연료에 대한 확립된 표준이 없는 경우, 당국이 임시 표준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440.5
Section § 13441
Section § 13442
이 법은 특정 라벨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동차 연료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연료에 공인된 브랜드가 없는 경우, '무상표(no brand)'로 명확하게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라벨이나 표지에 '휘발유 아님(not gasoline)'이라고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라벨링 규칙은 등유, 디젤 또는 기타 명시된 연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차량 연료로 사용되는 전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