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530

Explanation

이 조항은 자동차 연료 가격과 관련된 가격 지표 및 표지판이 갤런당 가격이든 리터당 가격이든 관계없이 다양한 유형의 표시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거래 스탬프의 현금 또는 상품 가치를 연료 광고에 포함할 필요는 없지만, 리터 단위로 연료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특별히 금지되지 않는 한 리터당 가격 또는 갤런당 가격으로 광고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530(a)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Article 8 (commencing with Section 13470)에 언급된 가격 지표 및 표지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Article 8 (commencing with Section 13470)에 따라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특정 브랜드 및 등급의 자동차 연료에 대해 Section 12107, 13404, 또는 13404.5에 따라 채택된 갤런, 리터 또는 기타 측정 단위당 총 가격을 나타내는 모든 숫자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동일한 브랜드 및 등급의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갤런, 리터 또는 기타 측정 단위당 가격과 수치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530(b)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거래 스탬프의 현금 또는 상품 가치가 해당 스탬프를 광고하거나 자동차 연료 가격을 광고하는 어떠한 광고 매체에도 명시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530(c) 달리 금지되지 않는 한, 리터 단위로 자동차 연료를 판매하는 모든 사람은 광고 매체에 리터당 가격 또는 갤런당 가격을 표시하여 그 가격을 광고할 권한을 가진다.

Section § 13531

Explanation

대중에게 연료를 판매하는 경우, 제공하는 세 가지 주요 연료 유형의 가격을 광고해야 하며, 표지판은 인근 도로에서 보여야 합니다. 경관 또는 역사 보존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되며, 지방 정부는 해당 지역을 이 규칙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첫 위반 시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번 이상 적발된 경우, 더 높은 벌금이나 심지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역 변호사와 공무원들은 이 규칙을 집행할 책임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531(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531(a)(1) 사업장에서 대중에게 자동차 연료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모든 사람은 본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며 판매되는 자동차 연료의 세 가지 주요 등급의 총 가격을 광고하는 광고 매체를 해당 사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531(a)(2) 광고 매체는 사업장 인접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 명확하게 보여야 한다. 사업장이 교차로에 위치한 경우, 광고 매체는 교차로의 각 도로에서 명확하게 보여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531(a)(3) 본 항의 목적상, 자동차 연료는 프로판 또는 디메틸 에테르-프로판 연료 혼합물을 포함하지 않는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531(a)(4) 본 항의 목적상, 자동차 연료로 판매되는 전기 및 천연가스는 섹션 13404 및 13404.5에 따라 채택된 요건만을 충족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531(b) 모든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의 행정 기관은 정부법전 제7편 제1부 제3장 제5조 (섹션 65300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지역이 지역 종합 계획에 경관 회랑 또는 역사 보존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조례에 따라 특정 지리적 지역을 본 조항의 적용에서 면제할 수 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531(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531(c)(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a)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은 과태료 위반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 시 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531(c)(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531(c)(2)(a)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a)항 위반으로 이전에 두 번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 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Section § 1353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연료 가격을 광고할 때는 모든 광고에 단위당 총 가격, 브랜드, 연료 유형 및 등급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가격에 할인이 포함된 경우, 원래 가격, 할인 금액 및 할인 조건을 표시해야 합니다. 모든 제한 사항은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유형의 연료가 다른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 광고는 모든 가격과 각 가격에 대한 조건을 표시해야 합니다. 추가 표지판은 허용되지만, 할인 또는 가격 책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도 명확한 텍스트로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1353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내 사업체가 판매용 모터 오일을 광고할 경우, 광고에 해당 모터 오일의 브랜드와 제품명을 모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브랜드 및 제품 정보에 사용되는 문자 및 숫자는 가격을 표시하는 데 사용된 숫자의 크기보다 최소 절반 이상이어야 합니다.

Section § 1353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광고 매체에 어떤 종류의 추가 광고 내용을 게시할 수 있는지 명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을 설명하고, 셀프 서비스와 같은 판매 방식을 언급하며, 제공되는 서비스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글자 크기는 가격 숫자와 관련하여 특정 크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비스 가격은 포함될 수 없습니다. 전자식 가변 메시지 센터의 경우 예외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 제품과 가격은 가격 정보로 시작하거나 끝나지 않는 하나의 명확한 광고 메시지의 일부여야 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534(a)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534(a)(b)항 및 제13532조의 (b), (c),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본 조항에서 언급된 광고 매체에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광고물을 게시하는 것은 위법이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534(a)(1)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제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격 숫자를 초과하지 않는 크기의 글자 또는 숫자로 표시된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534(a)(2) 셀프 서비스 또는 풀 서비스와 같은 판매 방식으로, 가격 숫자의 3분의 1보다 작지 않은 크기의 글자로 표시된 것.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534(a)(3) 사업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을 설명하는 단어(예: 식품점, 세차, 튜닝 등)와 해당 서비스의 등록 상표 또는 상호. 단, 서비스 가격은 제외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534(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3534(b)(a)항은 전자식 가변 메시지 센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광고 내용이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제품과 그 가격을 단일 광고 메시지에 모두 포함하는 경우, 또는 광고 메시지의 제품 및 가격 구성 요소가 서로 명확하게 관련되어 있고 가격이 메시지의 시작이나 끝에 오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13535

Explanation

이 법은 브랜드 이름 없이 자동차 연료나 윤활유를 판매할 경우, 광고에서 브랜드 이름이 보통 표시되는 자리에 “브랜드 없음”이라는 문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어떠한 브랜드 명칭으로도 판매되지 않는 자동차 연료 또는 윤활유가 판매를 위해 광고되는 경우, 광고 매체에는 “브랜드 없음”이라는 문구가 브랜드 명칭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Section § 13536

Explanation
이 법은 광고에 사용되는 모든 글자, 숫자, 단어가 굵고 읽기 쉬워야 하며, 배경과 대비되는 색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글자와 숫자는 너비의 두 배보다 높아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354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시와 카운티가 광고판과 같은 광고 매체에 대한 자체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그 규정의 내용이 주법의 해당 조항과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