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에서 "면화"는 원면, 면 린터, 면 패딩을 포함한다. 이 법전의 다른 조항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면화는 총중량으로 판매될 수 있으며, 구매자는 면화와 이를 포장하는 삼베, 종이 또는 기타 재료, 그리고 포장을 고정하는 끈, 철사 또는 기타 재료에 대해 동일한 가격을 지불한다. 총중량으로 판매될 때 면화는 통상적인 거래 관습에 따라 또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합의에 따라 포장되고 그 포장이 고정되어야 한다.
계량사는 면화의 순중량을 결정하기 위해 미국 농무부 규정에 명시된 베일 면화에 대한 용기 중량(tare weight)을 사용할 수 있다.
용기 중량은 해당 총중량의 5% (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의 규정은 일반 대중에게 소매로 유통 또는 판매하기 위해 포장된 면화 또는 면제품의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