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기관 등록은 본 부칙을 위반한 서비스 요원의 행위로 인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기관의 등록은 본 장의 위반에 대해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으며, 부서에 의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등록의 거부, 취소 또는 정지 절차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그 안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계량측정기기 서비스 기관징계
Section § 12542
서비스 기관이나 그 요원이 본 부칙에 따른 규칙을 위반하면, 해당 기관의 등록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절차는 특정 법적 절차를 따릅니다. 해당 부서는 법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시행할 완전한 권한을 가집니다.
서비스 기관 등록 정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