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542

Explanation

서비스 기관이나 그 요원이 본 부칙에 따른 규칙을 위반하면, 해당 기관의 등록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절차는 특정 법적 절차를 따릅니다. 해당 부서는 법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시행할 완전한 권한을 가집니다.

서비스 기관 등록은 본 부칙을 위반한 서비스 요원의 행위로 인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기관의 등록은 본 장의 위반에 대해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으며, 부서에 의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등록의 거부, 취소 또는 정지 절차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그 안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12543

Explanation
서비스 기관이 본 부문에 명시된 규칙을 위반할 경우, 카운티 실러는 해당 기관이 장치 사용을 시작하거나 '고장' 통지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정지시킬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특정 통지 및 청문회 절차를 따른 후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12544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봉인관이 서비스 기관의 인가를 정지하려는 경우, 위반된 규칙, 정지 기간, 시작일, 영향을 받을 대상에 대한 세부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해당 기관은 정지 전에 청문회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지 통지서 사본은 관련 부서로 보내져야 하며, 해당 부서는 청문회 후 다른 카운티로 정지 처분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