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41(a) 부서는 다음 위원들로 구성된 7인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41(a)(1) 등록된 서비스 기관을 대표하는 2명의 위원.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41(a)(2) 카운티 봉인관 또는 도량형 담당 국장을 대표하는 2명의 위원.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41(a)(3) 장치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1명의 위원.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41(a)(4) 서비스 기관의 산업 고객을 대표하는 1명의 위원.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41(a)(5) 일반 대중을 대표하는 1명의 위원.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41(b)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41(b)(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공석은 부서가 남은 임기 동안 충원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41(c) 위원회에 대한 초기 임명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41(c)(1) 등록된 서비스 기관 대표 1명과 카운티 봉인관 또는 도량형 담당 국장 대표 1명은 1년 임기로 임명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41(c)(2) 장치 제조업체 대표 1명, 카운티 봉인관 또는 도량형 담당 국장 대표 1명, 그리고 서비스 기관의 산업 고객 대표 1명은 2년 임기로 임명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41(c)(3) 등록된 서비스 기관 대표 1명과 일반 대중 대표 1명은 3년 임기로 임명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41(d) 위원회는 서비스 기관의 등록에 관한 모든 사항에서 부서에 자문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