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541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7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비스 기관 등록에 대해 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대표들로 구성됩니다: 등록된 서비스 기관에서 2명, 카운티 봉인관 또는 도량형 담당 국장에서 2명, 장치 제조업체에서 1명, 서비스 기관의 산업 고객에서 1명, 그리고 일반 대중에서 1명입니다. 위원들은 일반적으로 3년 임기로 활동하지만, 초기 임명은 시작 시 1년, 2년 또는 3년으로 임기가 다르게 정해집니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직위가 공석이 되면, 부서가 남은 임기 동안 해당 직위를 충원할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41(a) 부서는 다음 위원들로 구성된 7인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41(a)(1) 등록된 서비스 기관을 대표하는 2명의 위원.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41(a)(2) 카운티 봉인관 또는 도량형 담당 국장을 대표하는 2명의 위원.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41(a)(3) 장치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1명의 위원.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41(a)(4) 서비스 기관의 산업 고객을 대표하는 1명의 위원.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41(a)(5) 일반 대중을 대표하는 1명의 위원.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41(b)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41(b)(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공석은 부서가 남은 임기 동안 충원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41(c) 위원회에 대한 초기 임명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41(c)(1) 등록된 서비스 기관 대표 1명과 카운티 봉인관 또는 도량형 담당 국장 대표 1명은 1년 임기로 임명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41(c)(2) 장치 제조업체 대표 1명, 카운티 봉인관 또는 도량형 담당 국장 대표 1명, 그리고 서비스 기관의 산업 고객 대표 1명은 2년 임기로 임명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41(c)(3) 등록된 서비스 기관 대표 1명과 일반 대중 대표 1명은 3년 임기로 임명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41(d) 위원회는 서비스 기관의 등록에 관한 모든 사항에서 부서에 자문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