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53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식품농업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서비스 기관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서비스 대리인을 등록하고 관련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스 및 수도와 같은 공공 사업체는 대부분 면제되지만, 공인된 서비스 기관이나 봉인관만이 공식적으로 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의 법적 지위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귀하의 대리인은 귀하의 사업체를 대표하며, 귀하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사기를 위해 변경된 장치를 발견하면 24시간 이내에 보고하고 모든 사기성 장비를 인계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32(a) 누구든지 본 장에 따라 식품농업부 장관에게 등록되지 않고 현재 등록 수수료 및 모든 벌금이 납부되지 않는 한 서비스 기관으로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32(b) 등록 신청서는 부서가 정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필수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32(c) 서비스 기관은 그들이 고용한 서비스 대리인의 이름과 섹션 12535에 따라 요구되는 적절한 수수료를 부서에 전달해야 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32(d) 장치는 봉인관 또는 서비스 기관에 의해서만 서비스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y Commission)의 관할권에 속하는 가스, 전기, 물, 증기 또는 통신 서비스 측정과 관련하여 공공 사업체가 사용하는 장치는 본 장의 요구사항에서 면제됩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32(e) 하위 조항 (f)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장치가 봉인관 또는 서비스 기관에 의해 서비스에 투입되는 경우 장치를 수리하는 사람은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32(f) 11인치 수주(水柱)를 초과하여 작동하는 증기 측정 장치는 서비스 기관에 의해 설치되어야 합니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32(g) 등록된 서비스 기관의 법적 지위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법인격은 서비스 기관으로서 운영하기 전에 새로운 등록을 취득해야 합니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32(h) 서비스 기관은 면허를 가진 서비스 대리인을 고용하거나 지정하여 서비스 기관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의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32(i) 장치가 사기를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경우, 서비스 기관 또는 서비스 대리인은 장치가 변경되었음을 발견한 후 24시간 이내에 이를 카운티 봉인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서비스 기관 또는 서비스 대리인이 사기를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 또는 장치에 부착되거나 함께 사용되는 메커니즘, 구성 요소,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장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서비스 기관 또는 서비스 대리인은 장치가 변경되었음을 발견한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치, 메커니즘, 구성 요소,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장치를 카운티 봉인관 또는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인계해야 합니다.

Section § 12533

Explanation

이 법은 서비스 기관이 등록을 받거나 현재 등록을 유지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캘리포니아 및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특정 규정 및 표준에 상세히 명시된 대로, 특정 표준을 충족하도록 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적절한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해당 기관에 고용된 모든 요원은 유효한 서비스 요원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규정이 담긴 현장 참조 매뉴얼의 최신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등록 발급 전 또는 현재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 기관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33(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33(a)(1) 서비스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장치 유형에 대해,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4편 제9부(제40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특정 장치 규정의 “참고” 단락에 포함된 최소 시험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표준 및 시험 장비를 보유하거나 사용 가능하도록 갖추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33(a)(2) 해당하는 경우, 표준 및 시험 장비는 최신 국립표준기술연구소 105 시리즈 핸드북(참조 표준 및 현장 표준 중량 및 측정에 대한 사양 및 허용 오차)에 게시된 사양 및 허용 오차를 충족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33(b) 고용된 모든 서비스 요원이 유효한 서비스 요원 면허를 소지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33(c)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4편 제9부(제4000조부터 시작) 현장 참조 매뉴얼의 최신 사본을 소지해야 한다.

Section § 12534

Explanation
2001년 1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명확하고 고유하게 식별되며, 관련 부서나 공인된 실험실에서 발급한 최신 정확성 인증서를 보유한 특정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