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40(a) 2001년 1월 1일부터, 서비스 기관은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을 서비스 요원으로 고용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40(b) 2001년 1월 1일부터, 서비스 요원 면허 신청자는 도량형을 규율하는 법률 및 규정에 대한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 장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려면 70퍼센트 이상의 합격 점수가 필요하다. 부서에서 개발한 시험은 모든 카운티 봉인관 사무실 또는 측정 표준국이 지정한 장소에서 예약제로 응시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40(c) 서비스 요원 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 신청서는 부서가 정한 양식에 따라야 하며, 시험 관리 비용 회수를 위해 장관이 정한 수수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 수수료는 시험이 실시되는 카운티 또는 부서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측정 표준국에 납부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2540(d) 모든 서비스 요원은 5년마다 재시험을 받아야 한다. 서비스 요원 면허를 유지하려면, 마지막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