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기업증권법 (Division 1 (commencing with Section 25000) of Title 4 of the Corporations Code)의 조항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적용받지 않으며, 어떠한 협회도 본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해당 법률에 따른 어떠한 자격 요건도 필요 없이 회원증명서 또는 주식 또는 기타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대마 협동조합재정 규정
Section § 26228
이 법은 특정 협회가 회원증명서, 주식 또는 기타 증권을 발행할 때 기업증권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도록 면제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해당 법률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필요 없이 자신들의 특정 규칙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협회 면제 기업증권법 회원증명서
Section § 26228.1
이 법은 회사나 법인과 같은 사업체가 특정 가치(무액면 주식)가 없는 주식을 발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이러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모든 유사한 사업체에 적용되는 규칙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무액면 주식 국내 법인 주식 발행 규정
Section § 26228.2
이 법은 우선주를 가진 회사가 다른 사람의 주식이나 재산을 돈 대신 회사의 우선주를 주고 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주식의 가치는 매입하는 것의 공정 시장 가치와 같아야 하며, 이는 회사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이렇게 주식을 주는 것은 회사가 취득하는 것에 대해 현금을 지급한 것과 똑같이 간주됩니다.
우선주 주식 교환 재산 매입
Section § 26228.3
모든 협회의 이사회는 회계연도나 달력 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협회 운영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회원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단, 정관에 다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예외입니다. 정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3개월, 6개월 또는 9개월 기간에 대한 보고서도 회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들에는 대차대조표가 포함되어야 하며, 협회의 재무 기록을 바탕으로 건전한 회계 관행에 따라 작성되거나 공인회계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협회의 이사회는 회계연도 또는 역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협회 운영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협회 회원에게 발송하도록 해야 한다. 단, 정관에서 해당 보고서가 명시적으로 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정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협회의 현재 회계연도 중 3개월, 6개월 또는 9개월 기간에 대한 협회 운영의 중간 보고서가 협회 회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례 보고서 및 모든 중간 보고서에는 해당 마감일 기준의 대차대조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재무제표는 장부로부터 작성되어야 하며 장부와 일치해야 한다. 이는 협회에 대한 건전한 회계 관행에 의해 승인되거나 정식으로 공인된 공인회계사 또는 공공회계사에 의해 승인된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사회 협회 회원 연간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