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222.6(a)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222.6(a)(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 제3편 제10장 제7장 (제1500조부터 시작)은 이 장에 따라 조직된 협회의 소유권적 이익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3편 제10장 제7장 (제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달리 주에 귀속될 소유권적 이익은 대신 협회의 재산이 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222.6(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222.6(b)(a)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이 조항에 따라 어떠한 소유권적 이익도 협회의 재산이 되지 아니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222.6(b)(1) 해당 소유권적 이익의 협회로의 이전 제안에 대해 최소 60일 전 사전 통지가 협회 기록에 기재된 회원의 최종 주소로 일반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해당 회원에게 제공되고, 협회 기록에 기재된 회원이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카운티의 일반 배포 신문에 게재된다. 이 항에 따라 제공된 통지는 실제 통지로 간주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222.6(b)(2) 제안된 이전 날짜 이전에 해당 회원으로부터 또는 회원이 사망한 경우, 회원의 상속인 또는 유산의 유언집행자(남성 또는 여성)로부터 이 이전에 반대하는 서면 통지가 협회에 접수되지 아니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222.6(c) "소유권적 이익"이라 함은 협회에 대한 소유권적 이익을 나타내고 협회에 의해 발행된 모든 종류의 회원권, 회원증서, 회원 지분, 지분 증서, 또는 지분 또는 배당 증서를 의미하며 포함하며, 그와 관련된 모든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수익, 배당금 및 이용고 배당금과 함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