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222

Explanation

이 법은 대마초 제품이 현명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판매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협력을 장려하여 낭비와 불필요한 중간 상인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통이 가능한 한 직접적이고 간단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특정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장의 목적은 다음의 모든 것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222(a) 협력을 통해 대마초 제품의 지능적이고 질서 있는 마케팅을 촉진하고 장려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222(b) 투기와 낭비를 제거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222(c) 대마초 제품의 유통이 효율적으로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222(d) 대마초 제품의 마케팅을 안정화합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222(e) 섹션 26052의 조건을 충족합니다.

Section § 26222.1

Explanation
이 법은 재배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대마초 제품에 주어지는 모든 면제가, 재배자 협회 회원들이 해당 제품을 전달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제품이 개별 재배자에게 있든 소속된 협회에 있든 면제에 대한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Section § 26222.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이 장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한, 생산자 마케팅을 위한 사업명에 '대마 협동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향후 이 주에서 조직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회사, 법인 또는 단체는 이 장을 준수하지 않는 한, 생산자 협동 마케팅 활동을 위한 법인명 또는 기타 사업명이나 명칭의 일부로 "대마 협동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Section § 26222.3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따라 만들어진 단체들이 주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하거나, 불법적인 독점을 만들거나, 경쟁을 줄이거나,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Section § 26222.4

Explanation
회원 협회와 그 회원들 간에 체결된 마케팅 계약 및 협약은 경쟁을 제한하거나 주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26222.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일반 회사법이 이 특정 장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법률 간에 충돌이 발생하면 이 장의 규칙이 우선합니다. 또한, 주식이 없는 협회에서는 회원이 일반 회사법상 '주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6222.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어떤 사람이 협회에 대한 소유권적 이익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이익이 버려진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자동으로 주 정부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대신,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한, 그 이익은 협회의 재산이 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협회는 회원에게 60일 전에 우편 및 공개 통지로 알려야 합니다. 해당인 또는 그 상속인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적 이익에는 협회 내의 모든 종류의 회원권이나 배당금이 있는 지분이 포함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222.6(a)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222.6(a)(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 제3편 제10장 제7장 (제1500조부터 시작)은 이 장에 따라 조직된 협회의 소유권적 이익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3편 제10장 제7장 (제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달리 주에 귀속될 소유권적 이익은 대신 협회의 재산이 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222.6(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222.6(b)(a)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이 조항에 따라 어떠한 소유권적 이익도 협회의 재산이 되지 아니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222.6(b)(1) 해당 소유권적 이익의 협회로의 이전 제안에 대해 최소 60일 전 사전 통지가 협회 기록에 기재된 회원의 최종 주소로 일반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해당 회원에게 제공되고, 협회 기록에 기재된 회원이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카운티의 일반 배포 신문에 게재된다. 이 항에 따라 제공된 통지는 실제 통지로 간주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222.6(b)(2) 제안된 이전 날짜 이전에 해당 회원으로부터 또는 회원이 사망한 경우, 회원의 상속인 또는 유산의 유언집행자(남성 또는 여성)로부터 이 이전에 반대하는 서면 통지가 협회에 접수되지 아니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6222.6(c) "소유권적 이익"이라 함은 협회에 대한 소유권적 이익을 나타내고 협회에 의해 발행된 모든 종류의 회원권, 회원증서, 회원 지분, 지분 증서, 또는 지분 또는 배당 증서를 의미하며 포함하며, 그와 관련된 모든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수익, 배당금 및 이용고 배당금과 함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