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00

Explanation
이 법은 청소년 범죄자들을 단순히 처벌하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개선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목표는 전통적인 처벌 방식에 의존하는 대신, 재활, 지역사회 회복, 그리고 피해자 돕기를 우선시하여 사회에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Section § 17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간단히 '청소년국법'이라고 불릴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702

Explanation

이 법은 법이 발효된 후에 저질러진 범죄에만 적용됩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본 장은 본 장이 발효되는 날짜 이후에 저질러진 공공 범죄에만 적용된다.

Section § 1703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장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공공 범죄'는 형법에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형을 선고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을 지칭합니다. '청소년 당국' 및 관련 용어들은 교정재활국 내 소년시설부를 의미합니다. '위원회'는 처음에는 가석방 심리 위원회를 의미하지만, 2007년 1월 1일 이후에는 소년 가석방 위원회를 지칭하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남성 대명사는 여성 대명사도 포함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703(a) “공공 범죄”는 형법에 정의된 용어로서의 공공 범죄를 의미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703(b) “법원”은 공공 범죄에 대해 형을 선고할 권한이 있는 모든 공무원을 포함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703(c) “청소년 당국,” “당국,” “당국,” 또는 “부서”는 교정재활국 소년시설부를 의미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703(d) “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2007년 1월 1일까지 가석방 심리 위원회를 의미하며, 그 시점부터 “위원회”는 교정재활국 소년사법부 국장의 관할 하에 소년 가석방 사안을 심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을 지칭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703(e) 남성 대명사는 여성 대명사를 포함한다.

Section § 17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의 내용이 소년법원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즉, 소년법원의 권한은 이 장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Section § 1705

Explanation

이 법은 청소년국이 운영하는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를 자유롭게 실천할 권리를 갖도록 보장합니다.

입법부는 청소년국(Department of the Youth Authority)의 감독을 받는 시설에 수감된 모든 사람이 종교의 자유를 행사할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