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은 본 장이 발효되는 날짜 이후에 저질러진 공공 범죄에만 적용된다.
청소년 당국총칙 및 정의
Section § 1700
이 법은 청소년 범죄자들을 단순히 처벌하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개선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목표는 전통적인 처벌 방식에 의존하는 대신, 재활, 지역사회 회복, 그리고 피해자 돕기를 우선시하여 사회에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청소년 재활 지역사회 회복 피해자 회복
Section § 1703
이 조항은 해당 장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공공 범죄'는 형법에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형을 선고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을 지칭합니다. '청소년 당국' 및 관련 용어들은 교정재활국 내 소년시설부를 의미합니다. '위원회'는 처음에는 가석방 심리 위원회를 의미하지만, 2007년 1월 1일 이후에는 소년 가석방 위원회를 지칭하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남성 대명사는 여성 대명사도 포함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703(a) “공공 범죄”는 형법에 정의된 용어로서의 공공 범죄를 의미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703(b) “법원”은 공공 범죄에 대해 형을 선고할 권한이 있는 모든 공무원을 포함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703(c) “청소년 당국,” “당국,” “당국,” 또는 “부서”는 교정재활국 소년시설부를 의미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703(d) “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2007년 1월 1일까지 가석방 심리 위원회를 의미하며, 그 시점부터 “위원회”는 교정재활국 소년사법부 국장의 관할 하에 소년 가석방 사안을 심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을 지칭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703(e) 남성 대명사는 여성 대명사를 포함한다.
공공 범죄 형법 법원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