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역사회 수준의 프로젝트, 특히 청소년 서비스국을 통한 비행 예방의 추세를 강조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상담, 근로 프로그램,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위험에 처한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을 지원하여 그들이 사법 시스템에 진입하는 것을 피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일관되고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취약 청소년이 많은 지역에 이러한 서비스국의 수를 늘리고, 지역사회와 주 정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Section § 1901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 청소년국으로부터 자금을 신청하여 청소년 서비스국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 서비스국은 청소년이 사법 시스템에 연루되지 않도록 돕고,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막으며, 책임감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모든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은 하나 이상의 청소년 서비스국을 설립하거나 운영하거나 또는 둘 다를 위해 청소년국(Department of the Youth Authority)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청소년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청소년 서비스국은 다음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 및 간접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901(a) 청소년을 사법 시스템으로부터 이탈시키고;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901(b) 청소년의 비행 행동을 예방하며;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901(c)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서 기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Section § 1902

Explanation
청소년국은 자금을 지원받는 청소년 서비스 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만들고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기준들은 본 조항에 명시된 관련 법률의 목표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국은 이러한 기준을 만들 때 지식 있는 사람들과 기관들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Section § 1903

Explanation
청소년 서비스국에 대한 자금을 신청하려면, 청소년국이 정한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904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청소년국은 사용 가능한 주정부 자금을 활용하여 청소년 서비스국의 비용을 최대 절반까지 부담할 수 있지만, 각 기관당 연간 $87,200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항은 또한 이들 기관에 대한 생활비 인상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상분에 대해 지방 자금의 매칭이 필요한지 여부는 연간 예산에서 결정됩니다.

해당 목적을 위해 제공된 주정부 자금 중, 청소년국은 본 조항에 따라, 해당 국이 청소년 서비스국에 대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각 청소년 서비스국의 비용을, 각 청소년 서비스국의 실제 회계연도 비용의 50퍼센트 비율 또는 각 청소년 서비스국당 회계연도별 팔만 칠천 이백 달러 ($87,200) 중 더 적은 금액으로 분담한다.
본 조항의 규정은 청소년 서비스국에 대한 생활비 인상 지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일반 기금에서 지급되는 생활비 인상에 대해 지방 매칭 자금이 요구될지 여부는 연간 예산법에서 결정된다.

Section § 1905

Explanation

이 법은 자금을 지원받는 청소년 서비스국에게 자신들의 활동과 서비스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 기관은 또한 클라이언트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서면 정책을 갖추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들은 자신들의 서비스에 대한 월별 보고서를 청소년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각 청소년 서비스국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정확하고 완전한 사례 기록, 보고서, 통계 및 기타 정보를 유지해야 하며, 개별 클라이언트 기록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서면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서비스 및 활동에 관한 월별 보고서를 청소년국(Department of the Youth Authority)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