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모든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은 하나 이상의 청소년 서비스국을 설립하거나 운영하거나 또는 둘 다를 위해 청소년국(Department of the Youth Authority)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청소년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청소년 서비스국은 다음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 및 간접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901(a) 청소년을 사법 시스템으로부터 이탈시키고;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901(b) 청소년의 비행 행동을 예방하며;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901(c)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서 기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