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당국청소년 당국 부서
Section § 1710
Section § 1711
Section § 171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다른 소년 사법 기관에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보호 대상자의 보호 및 처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설명합니다. 교정재활부 장관이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며, 필요에 따라 책임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장관은 소년시설국, 소년프로그램국, 소년가석방운영국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할 권한도 가집니다. 이 규칙들은 대중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관은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규칙들을 모아 보관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칙이 발효될 경우, 발효일 최소 20일 전까지 기관 내에 게시하고 관심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발송해야 합니다. 또한, 규칙 변경을 고려할 때 의사 결정에 사용된 정보 요약은 1년 동안 공공 기록으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712.1
이 법은 교정 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이 재활을 돕고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이 되도록 가족, 성직자 및 다른 사람들과 계속 연락하도록 장려합니다. 또한 허용된 방문객이나 연락처 목록이 시설 간에 쉽게 이전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은 매달 가족에게 최소 4번의 전화 통화를 의무화하고, 이를 징벌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며, 소년의 모국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면회가 중단되면 시설은 가족에게 알려야 하며, 면회 정보를 위한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서신 교환을 위한 물품은 안전해야 하지만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제공되어야 하며, 그러한 압수가 발생하면 소년의 기록에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712.5
Section § 1713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정재활부 소년사법국장의 자격 요건과 임명 절차를 설명합니다. 국장은 청소년이나 성인의 재활 또는 비행 예방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에서 상당한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지사는 주 인사위원회에 채용 및 성과 기반 선발 방식을 사용하여 후보자를 찾는 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제공된 목록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지만,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