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a)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 소년시설부는 경쟁 입찰 절차를 거쳐 사람의 피부에서 문신을 제거하는 레이저 의료 기기 두 대를 구매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경쟁 입찰 절차를 통해 다음 지침에 따라 두 의료 기기의 배치 장소를 결정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a)(1) 의료 기기 중 한 대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에 위치해야 하며, 다른 한 대는 다음 카운티 중 하나에 위치해야 한다: 앨러미다, 샌프란시스코, 샌마테오, 산타클라라, 산타크루즈.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a)(2) 가능한 장소는 인가된 의료 시설, 인가된 보건 진료소, 교육 기관 또는 보호관찰소를 포함할 수 있다. 해당 부서는 인가된 의료 시설이 본 조항에 따라 문신 제거에 필요하지 않을 때 의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의료 시설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의료 시설은 본 조항에 따라 문신 제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a)(3) 의료 기기는 주(州)의 재산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이 기기들은 본 조항에 따른 문신 제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의료 기기의 기능적 수명 동안 사용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b) 문신 제거 후보자는 문신 제거 기기 설치 장소의 운영자들과 협력하는 지역사회 단체에 의해 심사되어야 한다. 남성 문신 제거 후보자는 팔뚝, 손, 목 또는 머리에 문신이 있어야 한다. 여성 문신 제거 후보자는 전문적인 직업 환경에서 눈에 띄는 문신이 있어야 한다. 참여 자격을 얻으려면 문신의 존재가 후보자의 개인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고용 가능성에 장애물이 된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문신 제거를 조건으로 하는 취업 제안을 받은 후보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후보자를 심사하는 단체의 재량에 따라, 이 문신 제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후보자는 20시간의 감독 하 공공 서비스 작업을 완료해야 할 수 있다. 18세 미만인 사람의 문신을 제거하기 전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본 항에 따라 권장되는 지역사회 단체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1) 위험에 처한 청소년, 전과자, 전 수감자, 현직 및 전직 갱단원, 또는 인신매매 및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한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2)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2)(1)항에 명시된 사람들에게 최소 1년 이상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 확립된 기록을 보유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c)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단체와 문신 제거 기기 설치 장소의 운영자들은 서비스 받는 개인의 수를 늘리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할 인가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프로 보노 서비스(무료 봉사)를 요청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d) 입법부는 운영 첫 해에 각 문신 제거 장소에서 최소 200건의 문신 제거가 수행되도록 의도한다. 운영 2년 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단체와 각 장소의 운영자들은 각 기기별 문신 제거 건수와 개인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의 성공에 대해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 소년시설부에 보고해야 한다. 2000년 3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 소년시설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e) 입법부는 갱단 폭력이 발생하고 활발한 지역사회 기반 갱단 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있는 주의 다른 지역으로 이러한 시범 프로그램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확대할 의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