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교정국 근로 휴가 관리자가 보호 대상자가 정규 고용을 계속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관리자는 가능한 한 중단 없이 해당 고용이 계속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보호 대상자가 정규 고용이 없고, 관리자가 보호 대상자 스스로 고용을 확보하도록 승인한 경우, 보호 대상자는 그렇게 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그를 돕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게 확보된 모든 고용은 보호 대상자에게 적합해야 한다. 해당 고용은 업무가 수행되는 지역에서 유사한 업무에 대한 통상 임금과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어야 하며, 해당 지역의 통상적인 근로 조건에 따라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 대상자가 현재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될 예정인 사업장에 노동 쟁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고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청소년 당국근로 귀휴
Section § 1830
청소년국장은 청소년국 시설에 있는 특정 소년원생(청소년 범죄자) 그룹을 위해 지역 근로 휴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체 근로 휴가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감독할 근로 휴가 관리자를 임명하고, 관리자를 도울 직원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국 근로 휴가 프로그램 재활 프로그램
Section § 1831
청소년 당국 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계속 유지하거나 해당 카운티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당국 근로 휴가 관리자가 해당 인물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정해진 지침을 따르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수용 당시 근로 휴가를 허용하지 않도록 명령했다면, 이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 당국 근로 휴가 고용 유지
Section § 1832
청소년 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근로 휴가를 승인받으면, 가능한 한 현재 직업을 중단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이미 직업이 없는 경우, 필요하면 도움을 받아 스스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얻는 모든 일자리는 공정한 임금을 지급하고 해당 지역의 일반적인 근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노동 쟁의가 있는 곳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고용 근로 휴가 청소년 교정 프로그램
Section § 1833
'피보호자'로 불리는 청소년이 일을 하지 않을 경우, 판사나 지정된 공무원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구금 시설에 수용되어야 합니다.
피보호자 구금 구금 시설 고용 상태
Section § 1834
이 조항은 청소년국 보호를 받는 젊은이인 피보호자의 수입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고용주는 요청이 있을 때 피보호자의 임금을 청소년국 근로휴가 관리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임금이 법적 조치로 인해 청구된 경우, 관리자의 요청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리자에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관리자는 이 임금을 피보호자의 생활비와 관리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합니다. 남은 돈이 있다면, 관리자는 피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호자의 오래된 빚을 갚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남은 자금은 보관되었다가 피보호자가 시설을 떠날 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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