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포괄 보조금 사업성과 및 책무
Section § 1960
이 법은 청소년 범죄자를 재활시키는 데 있어 주 시설보다 지역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지역 프로그램은 범죄자의 가족 및 지역 사회와 더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위험 평가, 안전한 배치, 지역 사회 기반 프로그램, 전자 모니터링, 재진입 계획, 소년 사법 인력 교육 등 여러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지역 네트워크는 또한 지역 내 선택지가 없을 때 범죄자에게 적합한 배치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Section § 1960.5
이 법은 소년사법주립위원회가 소년사법운영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2009년 1월 1일까지 위원회는 청소년 범죄자의 위험과 필요를 평가하는 도구와 보편적인 데이터 수집 방식을 포함한 카운티를 위한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증거 기반 대응을 촉진하는 임무도 맡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계획을 초안할 때 현재 시행 중인 프로그램과 그 시행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진행 상황과 확인된 전략을 요약한 입법부에 대한 중간 보고서는 2008년 5월 1일까지 제출되어야 했습니다.
Section § 1961
매년 5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의 각 카운티는 청소년 범죄자 블록 보조금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개요를 담은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카운티가 지원하고자 하는 청소년 범죄자 대상 프로그램과 서비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주 시설에 수용될 자격이 없는 소년 범죄자를 다루는 전반적인 전략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계획은 지역 협약 및 기존의 다기관 소년 사법 계획과도 일치해야 합니다.
10월 1일까지 카운티는 지난 회계연도에 보조금 기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지출 내역과 체포 또는 수감과 같은 관찰된 소년 사법 동향이 포함됩니다. 청소년 및 지역사회 복원 사무소는 이 보고서들을 취합하여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요약본을 게시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3월 1일까지 주지사와 주의회에 카운티의 기금 사용 및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동향을 상세히 설명하는 종합 보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