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830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 정신 건강 서비스가 혁신적인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이 프로그램은 다른 법률(섹션 5892)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소외된 집단의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며,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고, 지원 주택 등을 통해 전반적인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로젝트는 접근성 또는 품질 향상, 협력 증진, 서비스 강화와 같은 하나의 주요 목표에 집중해야 하며, 새로운 또는 조정된 관행이 도입됩니다. 혁신은 행정 관행, 교육, 아웃리치, 연구, 주택 개발 등 다양한 측면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이면 다른 자금 지원 범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자금은 정신 건강 서비스 감독 및 책임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지출됩니다. 2024년에 유권자들이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을 승인하면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은 2027년까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정신 건강 프로그램은 섹션 5892의 세분 (a)의 단락 (6)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을 혁신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a) 혁신적인 프로그램은 다음 목적을 가져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a)(1) 소외된 집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
(2)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a)(2) 더 나은 결과를 포함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
(3)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a)(3) 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
(4)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a)(4) 영구 지원 주택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b) 카운티 계획의 혁신 프로그램 부분에 포함된 모든 프로젝트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b)(1) 다음 목적 중 하나를 주요 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b)(1)(A) 소외된 집단에 대한 접근성 증대. 이는 영구 지원 주택 제공을 통한 접근성 제공을 포함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b)(1)(B) 측정 가능한 결과를 포함하여 서비스의 질 증대.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b)(1)(C) 기관 간 및 지역사회 협력 증진.
(D)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b)(1)(D)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증대. 이는 영구 지원 주택 제공을 통한 접근성 제공을 포함할 수 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b)(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함으로써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지원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b)(2)(A) 예방 및 조기 개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새로운 정신 건강 관행 또는 접근 방식 도입.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b)(2)(B) 새로운 환경 또는 지역사회에 대한 적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존 정신 건강 관행 또는 접근 방식 변경.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b)(2)(C) 유망한 지역사회 주도 관행 또는 비정신 건강 맥락이나 환경에서 성공적이었던 접근 방식의 새로운 적용을 정신 건강 시스템에 도입.
(D)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b)(2)(D) 개인의 주거 상황을 안정화하도록 설계된 주택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현장에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c) 혁신적인 프로젝트는 정신 건강 관행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속적이고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망한 접근 방식의 새롭거나 변경된 적용을 평가할 수 있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c)(1) 행정, 거버넌스 및 조직 관행, 프로세스 또는 절차.
(2)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c)(2) 옹호.
(3)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c)(3) 비전통적인 정신 건강 실무자를 포함한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c)(4) 아웃리치,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개발.
(5)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c)(5) 시스템 개발.
(6)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c)(6) 공공 교육 노력.
(7)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c)(7) 연구.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연구가 선택된 경우, 카운티 정신 건강 프로그램은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정신 질환을 이해하고 치료하며 관리하는 데 특별한 잠재력을 가진 뇌와 그 물리적 및 생화학적 과정에 대한 연구를 고려해야 하지만, 의무적으로 시행할 필요는 없다. 이는 교육법 섹션 92986에 따른 Cal-BRAIN 프로그램을 통한 연구 또는 뉴런 활동의 역학을 매핑하도록 설계된 기타 협력적인 공공-민간 이니셔티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8)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c)(8) 예방, 조기 개입 및 치료를 포함한 서비스 및 개입.
(9)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c)(9) 영구 지원 주택 개발.
(d)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d)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성공적인 것으로 입증되었고 카운티가 이를 계속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프로젝트 작업 계획은 적절하게 다른 자금 지원 범주로 전환되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e) 카운티 정신 건강 프로그램은 정신 건강 서비스 감독 및 책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지출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f) 2024년 3월 5일 주 전체 예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을 승인하면, 이 섹션은 2026년 7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하고, 2027년 1월 1일부로 폐지된다.

Section § 583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각 카운티가 만성 노숙자, 노숙 위험에 처한 사람, 또는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자격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 및 노인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카운티는 임대료 및 운영 보조금, 공유 주택 및 가족 주택, 전환기 임대료, 기타 주거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들은 조건 없이 신속한 재정착을 우선시하는 '주거 우선(Housing First)'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택 건설 또는 개조와 같은 자본 프로젝트도 이러한 개입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업무에 할당된 자금은 정신 건강 또는 약물 사용 치료 서비스에 사용될 수 없으며, 주거 지원은 Medi-Cal이 보장하는 서비스와 중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섹션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헌법에 따른 저가 임대 주택 프로젝트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특정 규정으로부터 특별한 면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특정 주택 프로젝트가 저가 임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자가 거주를 위한 프로젝트나 특정 세금 면제를 받는 프로젝트 등이 있습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a)(1) 각 카운티는 Section 5892에 정의된 바와 같이, 만성 노숙자이거나 노숙을 경험하고 있거나 노숙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 개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관리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a)(1)(A) Section 5892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자격 있는 아동 및 청소년.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a)(1)(B) Section 5892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자격 있는 성인 및 노인.
(2)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a)(2) 주거 개입은 Section 5887의 (d)항에 따라 풀서비스 파트너십에 등록된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a)(3) 주거 개입은 Medi-Cal에 등록된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a)(4) 주거 개입은 중독 치료를 위한 약물 또는 기타 승인된 약물을 사용하는 개인에 대해 차별하거나 주거 접근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a)(5) 주거 개입은 Section 8255의 (b)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주거 우선(Housing First)의 핵심 요소들을 준수해야 하며, 연방 주택도시개발부(federal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 의해 정의된 회복 주택(recovery housing)을 포함할 수 있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b)(1) 카운티의 주거 개입 프로그램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b)(1)(A) 임대료 보조금.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b)(1)(B) 운영 보조금.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b)(1)(C) 공유 주택.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b)(1)(D)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b)(1)(D)(a)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자격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가족 주택.
(E)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b)(1)(E) 전환기 임대료에 대한 비연방 부담금.
(F)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b)(1)(F) 주 보건 서비스부(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에 의해 정의된 기타 주거 지원, 여기에는 지역사회 지원 정책 가이드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G)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b)(1)(G)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b)(1)(G)(2)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저렴한 주택을 포함한 자본 개발 프로젝트.
(H)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b)(1)(H) 프로젝트 기반 주택 지원, 여기에는 프로젝트 기반 주택의 마스터 리스(master leasing)가 포함된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b)(1)(I) Section 5892의 (a)항 (1)호에 따른 자금은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장애 치료 서비스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b)(2)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b)(2)(A) 카운티의 주거 개입 프로그램은 Section 5831의 규정에 따라 자본 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a)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택 단위를 건설하거나 재건축하거나 둘 다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 목적을 위한 주 보건 서비스부(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지침과 일치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b)(2)(A)(B) 이 조항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주택 단위는 주 보건 서비스부(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가 명시하고 Section 5963.02에 따른 카운티 통합 계획과 일치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용 가능해야 하며, 주 보건 서비스부(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가 명시한 단위당 비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b)(2)(A)(C) 이 섹션 및 Section 5831의 목적상,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은 지원 주택(supportive housing)을 포함한다. “지원 주택(supportive housing)”은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50675.14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b)(3) 카운티의 주거 개입 프로그램은 (1)항 및 (2)항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Section 5963.05에 따라 주 보건 서비스부(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가 명시한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c)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c)(1) Medi-Cal 프로그램이 주거 개입을 포함하도록 필요한 연방 승인이 확보되고 연방 재정 참여가 가능하며 달리 위태롭지 않은 범위 내에서, Section 5892의 (a)항 (1)호에 따라 배분된 주거 개입 자금은 Medi-Cal이 보장하는 주거 관련 서비스의 비연방 부담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Section 5892의 (a)항 (1)호에 따라 배분된 주거 개입 자금은 Medi-Cal 프로그램 자금으로 지불할 수 없는 비용만 충당해야 하며, 여기에는 Section 14184.101의 (j)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서비스를 보장하지 않는 Medi-Cal 관리 의료 계획에 등록된 Medi-Cal 회원의 비용이 포함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c)(2) 자금은 Section 14184.101의 (j)항에 정의된 Medi-Cal 관리 의료 계획이 보장하는 주거 개입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d)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섹션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자본 개발 프로젝트는 (e)항에 규정된 “저가 임대 주택 프로젝트(low rent housing project)”를 구성하지 않는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e) 캘리포니아 헌법 제34조 1항에 정의된 “저가 임대 주택 프로젝트(low rent housing project)”는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e)(1) 해당 프로젝트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e)(1)(A) 사유 주택으로서, 세입 및 과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214의 (f)항 또는 (g)항에 따라 부여된 면제 외에는 종가세 재산세 면제를 받지 않으며, 모든 과세 기관에 완전히 상환되지 않는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e)(1)(B) 개발 사업의 주택, 아파트 또는 기타 주거 시설 중 49퍼센트 이하만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e)(2) 해당 프로젝트는 민간 소유 주택이며, 공공 소유라는 이유로 종가세(ad valorem taxation)가 면제되지 않고, 공공 기관으로부터 직접적인 장기 자금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e)(3) 해당 프로젝트는 임대 목적이 아닌 자가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이는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50076.5조에 정의된 제한적 지분 주택 협동조합(limited-equity housing cooperative), 협동조합 또는 콘도미니엄 소유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e)(4) 해당 프로젝트는 인접한 부지에 위치하지 않은 신축된 민간 소유의 1세대에서 4세대 주택으로 구성됩니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e)(5) 해당 프로젝트는 주 공공 기관이 해당 주거 단위의 민간 소유주로부터 임대한 기존 주거 단위로 구성됩니다.
(6)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e)(6) 해당 프로젝트는 이전에 존재했던 저가 임대 주택 프로젝트 또는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50079.5조에 정의된 저소득 가구가 이전에 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주거 단위에 대한 재활, 재건축, 개선, 증축 또는 교체로 구성됩니다.
(7)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e)(7) 해당 프로젝트는 취득, 재활, 재건축 또는 개선 거래일 이전에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저렴한 주택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연방 또는 주 공공 기관 지원 계약의 대상이었던 프로젝트를 취득, 재활, 재건축 또는 개선하거나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저렴한 주택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연방 또는 주 공공 기관 지원 계약을 유지하거나 체결합니다.
(8)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e)(8) 해당 프로젝트는 5890조 (a)항에 따라 설립된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Behavioral Health Services Fund)에서 받은 자금을 사용하여 숙박 시설 또는 주거 단위를 취득, 재활, 재건축, 개조 작업 또는 신축하거나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f) 본 조항은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Behavioral Health Services Fund)에서 자금이 제공되는 범위 내에서만 시행됩니다. 본 조항은 카운티가 본 조항에 따른 서비스를 위해 다른 출처의 자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0(g) 본 조항은 2024년 3월 5일 주 전체 예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신 건강 서비스법(Mental Health Services Act) 개정안을 승인하는 경우 2026년 7월 1일에 발효됩니다.

Section § 583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가 간소화된 검토 절차를 통해 더 신속하게 승인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개발이 고밀도 주거 또는 상업용으로 구역 설정된 지역에 있거나, 도시 지역에 인접해 있거나, 산업 용도로 상당 부분이 할당되지 않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설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프로젝트는 토지 수용권(강제 수용)을 통한 재산 취득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주택 단위는 양호한 상태여야 하며, 최소 30년 동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개발이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은 간단하며, 지방 정부가 지정된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프로젝트가 자동으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특정 개정안에 대한 유권자 승인이 있을 경우 2026년 7월 1일까지 발효되지 않습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1(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1(a)(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섹션 5892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자금이 지원되는 자본 개발 프로젝트는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세분 (b)에 따른 간소화된, 행정적 검토 절차의 적용을 받는 권리로서의 사용이 된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1(a)(1)(A)
(i)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1(a)(1)(A)(i) 저렴한 주택은 다가구 주거, 사무실, 소매 또는 주차가 주로 허용되는 용도인 구역에 위치해야 한다. 여기 어떠한 내용도 기존 구역 설정에 부합하는 섹션 5830에 따른 다른 주택 개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1(a)(1)(A)(i)(ii) 자본 개발 자금 지원의 목적은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 주택 생산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1(a)(1)(B) 부지 경계의 최소 75퍼센트가 도시 용도로 개발된 필지에 인접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1(a)(1)(C) 이는 정부법 섹션 65913.4의 세분 (a)의 단락 (6)의 소단락 (B)부터 (K)까지 (포함)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1(a)(1)(D) 부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산업 용도로 전용된 부지 또는 그러한 부지에 인접한 곳에 위치해서는 안 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1(a)(1)(E) 개발은 다음 객관적인 구역 설정 기준, 객관적인 세분화 기준 및 객관적인 설계 검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1(a)(1)(E)(i) 저렴한 주택의 경우, 적용 가능한 객관적인 기준은 다음 중 더 높은 밀도로 주거용 사용을 허용하는 구역의 기준이어야 한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1(a)(1)(E)(i)(I) 기존 구역 설정이 주거용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필지의 기존 구역 설정 지정.
(II) 정부법 섹션 65583.2의 세분 (c)의 단락 (3)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관할 구역에서 저소득 가구를 위한 주택을 수용하기에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밀도로 주거용 사용을 허용하는 가장 가까운 필지의 구역 설정 지정.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1(a)(1)(E)(ii) 적용 가능한 객관적인 기준은 이 조항에 따라 개발 신청서가 지방 정부에 제출될 당시 유효한 기준이어야 한다.
(iii)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1(a)(1)(E)(iii) 이 섹션에 따라 제안된 개발은 정부법 섹션 65915의 세분 (b)의 단락 (1)의 소단락 (G)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용적률 보너스, 인센티브 또는 양보, 개발 기준의 면제 또는 축소, 그리고 주차 비율을 받을 자격이 있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1(a)(1)(F) 주택 단위가 토지 수용권(강제 수용)에 의해 취득되지 않았어야 한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1(a)(1)(G) 주택 단위는 입주 시점에 적절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인 상태여야 한다.
(H)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1(a)(1)(H) 프로젝트는 정부법 섹션 65912.130 및 65912.131에 포함된 노동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1(a)(1)(I) 프로젝트는 섹션 5830의 세분 (a)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과 그 가족을 위한 주택을 제공해야 한다.
(J)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1(a)(1)(J) 저렴한 주택은 최소 30년 동안 세분 (a)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주택 단위를 제한하는 장기적인 약정 및 제한을 요구해야 한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1(a)(2)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1(a)(2)(A) 이 세분의 목적상, 도로 또는 고속도로로만 분리된 필지는 인접한 것으로 간주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1(a)(2)(A)(B) 이 세분의 목적상, “산업 용도로 전용된”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1(a)(2)(A)(B)(i) 해당 면적이 현재 산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1(a)(2)(A)(B)(ii) 해당 면적의 가장 최근 허가된 용도가 산업 용도인 경우.
(iii)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1(a)(2)(A)(B)(iii) 해당 부지가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채택된 지방 정부의 종합 계획 최신 버전에서 산업 용도로 지정된 경우.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1(b) 프로젝트는 다음 간소화된, 행정적 검토 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1(b)(1)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1(b)(1)(A) 지방 정부가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된 개발이 이 조항에 명시된 객관적인 계획 기준과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개발을 승인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1(b)(1)(A)(B) 지방 정부가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된 개발이 이 조항에 명시된 객관적인 계획 기준 중 어느 하나와 상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기간 내에 개발 제안자에게 해당 개발이 어떤 기준과 상충하는지, 그리고 해당 기준과 상충하는 이유에 대한 서면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1(b)(1)(A)(B)(i) 개발에 150개 이하의 주택 단위가 포함된 경우, 지방 정부에 개발 제안서 제출 후 60일 이내.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5831(b)(1)(A)(B)(ii) 개발에 150개를 초과하는 주택 단위가 포함된 경우, 지방 정부에 개발 제안서 제출 후 9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