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신 건강 서비스정신 건강 서비스 기금
Section § 589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을 설치하며, 이 기금은 성인 및 노인 정신 건강 서비스, 혁신 프로그램, 예방 및 조기 개입, 지원 주택, 아동 정신 건강 서비스와 같은 정신 건강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기금의 설치는 정신 건강 서비스 보장에 대한 기존 보험사의 의무나 주의 감독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특정 서비스에 대한 비용 계산 방법을 명시하고, 연방 메디케이드 자금의 가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를 확보하도록 보장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법은 지원 주택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주택 프로그램 하위 계정을 설치하며, 자금 이체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포함합니다.
Section § 589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의 생성과 사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기금은 주로 '내 집 같은 곳은 없다' 프로그램을 포함한 행동 건강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기금의 돈은 항상 사용할 수 있으며 매년 소멸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의료 및 보험 회사가 정신 건강 서비스를 보장해야 하는 기존 요건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 관리 서비스부는 연방 메디케이드 승인을 받아 자금 지원을 극대화하고 자격 있는 개인에게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금 내에 지원 주택 프로그램 하위 계정의 생성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자격 있는 개인의 주택 지원을 위해 특별히 할당됩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연간 최대 1억 4천만 달러가 이 계정들 사이에서 이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총 이전액은 1억 4천만 달러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선거에서 특정 개정안이 승인되면 발효됩니다.
Section § 589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정신 건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자금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자금은 기존 정신 건강 프로그램에 추가되는 것이며, 이미 있던 자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지난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정신 건강 계획에 대한 재정 지원을 계속해야 합니다.
주가 카운티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면, 주가 그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이 기금의 돈은 특정 승인된 정신 건강 프로그램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다른 주 또는 카운티의 필요를 위해 빌려줄 수 없습니다. 카운티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연방 프로그램이나 다른 자금 출처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상환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관이 이 자금을 일반 기금에 대출할 수 있지만, 이자는 붙여서 상환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카운티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자금의 정기적인 배분을 보장합니다. 또한, 이 법에 대한 개정안은 2024년 3월 유권자 결정에 따라 법의 기능이 변경될 수 있으며, 2026년 중반까지 비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Section § 5891
이 법은 이 법에 따라 마련된 자금이 카운티에서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치료를 확대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위한 기존 주 또는 카운티 자금을 대체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주는 카운티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자금 조달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재정적 지원을 계속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연방 및 기타 자금 출처로부터 추가 상환을 모색해야 하며, 건강 보험사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주 보험국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자금은 주의 일반 기금으로 대출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의 중요한 목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자와 함께 상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891.5
이 법은 제5890조에 따른 프로그램이 정신 건강 서비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신 건강 문제와 약물 사용 장애를 모두 가진 사람들을 위한 치료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치료는 정신 건강 서비스법(MHSA)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카운티는 이러한 치료를 계획에 포함하고, 평가된 사람의 수와 약물 사용 장애만 있는 사람의 수를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부서는 연간 보고서를 발행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약물 사용 장애 치료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해당 서비스로 안내되어야 합니다.
부서는 규제 조치 없이 지침을 제공할 수 있지만, 2025년 7월 1일까지는 규정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24년 3월에 유권자들이 승인한 특정 MHSA 개정안이 통과되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891.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모든 연령대를 위한 건강 프로그램의 일부로 물질 사용 장애 치료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질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지만, 치료를 제공하는 카운티는 중독 치료를 위한 모든 FDA 승인 약물을 포함해야 합니다. 행동 건강 서비스법의 자금은 진단이 확정되기 전에도 물질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치료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를 주에 보고해야 하며, 주는 매년 요약 보고서를 발행할 것입니다. 이 법은 담배 및 비물질 관련 장애를 제외하고, 의학 지침에 나열된 중등도 또는 중증 상태를 기준으로 물질 사용 장애를 정의합니다. 이 법은 2024년 유권자 승인 여부에 따라 2026년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Section § 589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카운티가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의 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카운티는 자금의 20%를 예방 및 조기 개입 프로그램에 할당해야 하며, 다른 서비스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면 이 할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남은 자금은 주거 지원 및 혁신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중증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정신 건강 서비스를 지원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또한 기술적 필요를 관리하고 수입 변동에 대비한 예비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획 비용과 특정 주정부 지시 목적에는 자금의 최대 5%를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개선 비용에는 최대 2%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카운티는 자금을 전용 계좌에 보관해야 하며, 미사용 자금은 특정 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으면, 특히 소규모 카운티의 경우 주정부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금 및 충족되지 않은 필요를 해결한 후 초과 수입이 있는 경우, 추가 지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은 유권자들이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을 승인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동일한 개정안이 승인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Section § 589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카운티가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에서 받은 자금을 정신 건강 및 주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카운티는 주거 프로그램, 전면 서비스 파트너십, 일반 행동 건강 서비스와 같은 특정 목적에 자금을 할당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자금 할당에 유연성을 가지지만, 변경 사항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며 노숙인 및 사법 시스템 진입 위험이 있는 사람들과 같은 취약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카운티는 수입이 적은 해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준비금을 유지하고 자금의 신중한 사용을 계획해야 합니다. 인구 200,000명 미만의 카운티는 특정 조건 하에 특정 자금 지원 요건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은 또한 효율적인 자금 관리 및 프로그램 구현을 위해 주 보건 의료 서비스국과 다른 협회 간의 협력을 의무화하며, 행동 건강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조기 개입 및 인력 개발에 중점을 둡니다.
Section § 5892.1
이 조항은 2017년 7월 1일까지 환수되었어야 할 미사용 정신 건강 기금이 원래 의도된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자동으로 해당 카운티로 반환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정신 건강 부서는 2018년 7월 1일까지 이 기금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야 했으며, 카운티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카운티는 2020년 7월 1일까지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세워야 했고, 2019년 1월 1일까지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주정부에 반환해야 했습니다. 2020년 7월 1일까지 사용되지 않은 기금은 주정부로 환수되지만, 혁신 기금은 프로젝트 일정에 따라 더 늦게까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고 의무는 2022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선거에서 정신 건강 법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조항은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2027년 1월 1일부로 폐지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892.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미사용 정신 건강 기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고 환수되어야 했던 모든 기금은 원래 출처인 카운티로 다시 배정됩니다. 2018년 7월 1일까지, 2017년 7월 1일 이전에 환수 대상이었던 기금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카운티는 이 환수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2020년 7월 1일까지 이 기금을 사용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2019년 1월 1일까지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기금은 주정부로 반환해야 합니다. 2020년 7월 1일까지 기금이 사용되지 않으면 주정부로 환수됩니다. 다만, 혁신 기금의 경우 마감일이 더 늦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 의무는 2022년 7월 1일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해당 부서는 2019년 7월 1일까지 공식적인 규정 대신 서한을 통해 지침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2024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변경 사항을 승인하는 경우에만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Section § 5892.3
이 법은 '행동 건강 서비스법 수입 안정성 실무단'이라는 작업 그룹을 만듭니다. 이 그룹의 임무는 행동 건강 서비스법에서 발생하는 세금 수입의 변동을 조사하고, 관련 카운티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시작하여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실무단은 수입의 예측 불가능성을 줄이고 서비스 유지를 위한 예비금 수준을 제안하는 권고안을 만들 것입니다.
이 실무단은 행동 건강 서비스 감독 및 책임 위원회와 같은 여러 기관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과 주 보건의료서비스부가 공동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들의 조사 결과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 그룹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재무부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실무단은 상황을 재평가하기 위해 다시 소집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892.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택 금융국이 정신 건강 주택 프로그램을 위해 마련된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 자금을 방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자금은 카운티에서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그룹에게 주택 지원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 지원"에는 임대료 지원, 공과금 시작을 위한 보증금, 이사 관련 비용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자금은 노숙인이거나 노숙 위험에 처한 정신 질환자를 위한 주택을 짓거나 수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을 받는 카운티는 정신 건강 서비스법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2024년 3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이 법의 변경을 승인하면,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잃고 2027년 1월 1일까지 폐지될 예정입니다.
Section § 5892.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카운티가 정신 건강 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하는 주택 프로그램에 할당된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의 특정 미사용 자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카운티는 이 자금을 특정 섹션에 명시된 주택 개입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카운티는 이 자금을 사용할 때 행동 건강 서비스법의 모든 관련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은 2024년 3월 주 전체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신 건강 서비스법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을 승인하는 경우에만 발효되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589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에 남은 자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한 해 동안 카운티에 할당된 금액보다 자금이 더 많으면, 그 자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됩니다. 이 자금은 다른 주 자금처럼 투자되며, 투자로 인한 수익은 기금에 추가됩니다. 하지만 2024년 3월 5일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신 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을 승인하면,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잃고 2027년 1월 1일에 폐지됩니다.
Section § 5893
Section § 5894
이 법은 정신 건강 서비스와 관련된 특정 부분이 새로운 법률에 의해 변경되더라도, 이 조치로 인한 자금은 그 변경 사항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편성으로 인해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5895
Section § 5897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카운티 프로그램과의 계약을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합니다. 카운티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으며, 상호 합의서에 책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년마다 이러한 계약을 검토합니다. 만약 카운티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개선을 위한 시정 계획과 기한을 제출해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획과 조사 결과는 온라인에 공개됩니다. 또한, 서비스에 대한 계약 체결 및 자금 배분 방식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메디칼 수혜자를 위한 매칭 자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2024년 3월에 특정 개정안이 유권자들에 의해 승인되면, 이 조항은 2026년 7월에 효력을 잃게 되고 2027년 1월에 폐지될 것입니다.
Section § 5897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카운티와의 계약을 통해 특정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운티들은 협력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명확한 책임과 재정적 의무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독점적일 수 있고 특정 지리적 지역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3년마다 카운티 성과 계약을 검토하여 특정 섹션의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카운티의 행동 건강 부서가 미흡할 경우, 시정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 정부는 자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보건 프로그램 계약은 특정 섹션에 따라 다른 계약과 유사한 방식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이 법은 Medi-Cal 서비스에 대한 자금 배분을 명시합니다. 이 법은 2024년 3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개정안을 승인하는 경우 2026년 7월 1일에 발효됩니다.
Section § 5898
이 조항은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이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만들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가능한 한 최대한 대중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장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2024년 3월 5일 주 전체 예비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신건강 서비스법 개정안을 승인하는 경우에만 2025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Section § 5899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건의료서비스국이 특정 위원회 및 협회와 협력하여 카운티가 정신건강 기금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도록 요구합니다. 카운티는 이 보고서의 정확성을 인증해야 하며, 특정 프로젝트에는 다른 회계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 회계 관행을 따라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전자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온라인에 게시됩니다. 지침은 정확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정신건강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여주고, 남은 기금을 파악하며, 환수되어야 할 기금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카운티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금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또한 재향군인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보고해야 하며, 연간 보고서에는 미사용 기금이 상세히 명시됩니다. 만약 유권자들이 2024년에 정신건강 서비스법을 개정하면, 이 법은 2027년에 종료됩니다.